등기·명의신탁
보험사가 면책 사유를 뒤늦게 알았다며 질권자인 은행에 보험금을 돌려달라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질권자가 자기 채권 범위에서 보험금을 직접 받았다면 보험계약에 면책 사유가 있어도 보험사는 질권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2다92258)와 민법 제353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금은 질권자가 받은 금액이 당시 대출 잔액을 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가 질권자인 금융기관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면, 질권자가 받은 보험금이 질권자 자기 채권 범위 안이었는지, 초과분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범위 안에서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질권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험계약에 면책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받은 보험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3년 인쇄공장의 윤전기와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고, 대출해 준 C은행에 보험금청구권을 채권 한도 2억원으로 질권 설정했으며 보험사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2024년 공장에 불이 나 보험사는 보험금 1억5,000만원을 C은행에 직접 지급했고, C은행은 대출금에 충당했습니다. 2025년 보험사는 B사의 고지의무 위반 등 면책 사유를 뒤늦게 알았다며 C은행에 1억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가 질권자에게 준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험계약에 면책 사유 같은 흠이 있어 보험금 채권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도, 보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질권자가 아니라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질권설정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은 이 경우 보험사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질권자가 자기 채권의 범위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질권설정자의 대리인 같은 지위에서 돈을 받아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범위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준 것과 보험계약자가 질권자에게 빚을 갚은 것이 한꺼번에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질권자는 어떤 근거로 보험금을 직접 받나요?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 채권이 금전이면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보험사가 이를 승낙하거나 통지를 받았다면, 질권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원안 당시와 같은 규정입니다.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은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승낙해야 제3채무자와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승낙서가 있으면 이 요건은 갖춰진 것입니다.
질권자가 자기 채권보다 더 받았다면요?
초과해 받은 부분은 질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질권자가 자기 채권을 넘어 받은 돈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급부와 보험계약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가 질권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질권자가 그 초과분을 보험계약자에게 그대로 넘겨주었다면 실질적 이익이 없으므로 질권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받은 돈 | 보험사가 청구할 상대 |
|---|---|
| 자기 채권 범위 안 | 보험계약자(질권자 아님) |
| 자기 채권 초과분 | 질권자 |
| 초과분을 보험계약자에게 넘긴 경우 | 보험계약자 |
- 자기 채권 범위 안
- 보험사가 청구할 상대: 보험계약자(질권자 아님)
- 자기 채권 초과분
- 보험사가 청구할 상대: 질권자
- 초과분을 보험계약자에게 넘긴 경우
- 보험사가 청구할 상대: 보험계약자
출처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보험사는 누구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보험계약의 상대방인 보험계약자(질권설정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스스로 맺은 보험계약의 위험을 제3자인 질권자에게 넘기는 것은 계약법 원리에 맞지 않고,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게 가지는 항변권 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자력이 없으면 보험사는 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금 질권 부당이득 대응 순서
- 질권설정 서류 확인 - 질권설정계약서와 보험사 승낙서를 확인합니다.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가졌는지 드러납니다.
- 채권 범위 대조 - 질권자가 받은 보험금과 당시 대출 잔액을 비교합니다. 초과분이 있는지 가려집니다.
- 초과분 처리 경위 확인 - 초과분을 보험계약자에게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넘겼다면 질권자 책임이 없습니다.
- 보험사 청구에 회신 - 판례를 근거로 반환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밝힙니다. 청구 상대가 보험계약자라는 점을 적습니다.
- 소송 대응 - 소송이 제기되면 직접청구권 행사 범위와 변제 충당 내역을 증거로 냅니다. 대출 원장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질권자가 면책 사유를 알면서 보험금을 받았거나 보험 사기에 가담한 사정이 있으면 판례가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질권 관련 부당이득 소송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가 면책 사유를 뒤늦게 발견하면 가장 먼저 돈이 흘러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권자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도 돈을 토해내야 하는지 걱정하지만, 판례는 자기 채권 범위에서 받은 돈은 보험계약자에게서 빚을 받은 것과 같다고 보고 질권자를 보호합니다.
다툼은 금액 기록에서 갈립니다. 질권설정일, 보험사 승낙일, 보험금 수령일, 그날의 대출 원리금 잔액, 초과분을 보험계약자에게 넘긴 날과 금액이 모두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출 원장과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 두십시오.
이 기록은 보험사의 부당이득 소송에서 받은 돈이 자기 채권 범위 안이었다는 증거가 되고, 초과분이 있었다면 그 초과분을 이미 넘겨 실질적 이익이 없었다는 방어 근거가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같은 자료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청구 금액을 특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질권과 관련한 부당이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질권자가 받은 금액과 당시 채권 범위를 먼저 대조한 뒤 청구 상대방과 반환 범위를 가려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질권설정계약서, 보험사 승낙서, 대출 원장, 보험금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직접청구권 행사 범위·초과 수령 여부·보험사 청구의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 민법 제353조 제2항
- 민법 제353조 제1항
- 민법 제349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