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불법점유자가 내 건물을 세 놓았으면 누구를 상대로 인도 소송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불법점유자가 건물을 세 놓았다면 지금 건물을 실제로 쓰는 세입자를 상대로 인도 소송을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 청구는 현실로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보았고, 세입자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점유 권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건물에 누가 살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건물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출입문 우편물·전입 여부·영업 간판으로 확인하고 사진을 남겨 두십시오. 인도 소송의 피고는 현재 점유자로 정해지므로 소 제기 직전의 점유 상태가 결론을 가릅니다.
처음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에게서 받은 「비워 주겠다」는 각서가 있어도, 그 사람만 상대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건물에 사는 세입자를 피고로 삼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지방에 있는 상가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전 관리인이 권한 없이 그 건물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고, E씨가 항의하자 2025년 봄 「곧 비워 주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나가지 않고 2025년 말 건물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습니다. E씨는 2026년 여름 누구를 상대로 건물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법점유자가 세를 놓으면 세입자에게 건물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를 가진 때에만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불법점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뿐 소유자에게 대항할 점유 권리가 없으므로 소유자의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원안은 방해제거청구권(민법 제214조)을 근거로 들었지만, 건물을 통째로 차지한 사람에게 건물을 넘겨 달라는 청구는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의 문제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13조로 근거를 바로잡았습니다. 세입자가 불법점유자를 소유자로 믿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처음 불법점유한 사람만 상대로 소송하면 안 되나요?
인도 청구는 지금 현실로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은 불법점유자라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현실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를 상대로 한 인도 청구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처음 불법점유자만 피고로 삼아 이겨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세를 놓은 불법점유자는 임대차 관계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하게 한 간접점유자가 됩니다. 간접점유자까지 함께 피고로 삼을지는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도 청구는 세입자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나눠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점유자가 받은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권한 없이 남의 건물을 세 놓고 받은 월세는 소유자가 받을 수 있었던 차임 상당의 이익이므로 불법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자기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점유한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과실을 반환하고, 소비했거나 받지 못한 과실은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월세는 법정과실이므로 불법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이 청구 대상입니다.
소송 중에 점유자가 또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을 내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해 두십시오. 판결의 효력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만, 소송 도중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다시 소송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해 두면 현재 점유자를 고정한 상태로 판결과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론을 종결한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피하려면 가처분이 먼저입니다.
불법점유 건물 인도 소송 대응 순서
- 점유자 확인 - 현재 건물에 사는 사람과 영업하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인도 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 소유 관계 서류 준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준비합니다. 반환 청구의 출발점인 소유권을 증명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전에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점유자가 다시 바뀌는 것을 막습니다.
- 인도·부당이득 청구 - 세입자에게는 건물 인도를, 불법점유자에게는 받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 강제집행 - 판결을 받은 뒤에도 비우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입자가 소유자에게서 직접 권한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불법점유자가 유치권·임차권을 내세우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인도·명도 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점유자 확인
현재 사는 사람과 영업자 확인
- 2
서류 준비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
-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현재 점유자 고정
- 4
인도·부당이득 청구
세입자에 인도, 불법점유자에 월세 반환
- 5
강제집행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 신청
실무상 착안점
많은 소유자가 「각서를 쓴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며 처음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만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세를 놓고 나갔다면, 판결을 받아도 건물에 사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인도 소송의 피고는 약속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점유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세입자가 들어온 날,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한 날, 각서를 받은 날, 불법점유자에게 월세가 입금된 날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장 사진과 우편물은 소 제기 직전 날짜로 다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채무자를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자를 확인할 때 기준이 됩니다. 월세 입금 기록은 불법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금액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단 점유된 건물의 인도·명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점유자를 먼저 특정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뒤 인도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나눠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불법점유자가 쓴 각서·현재 점유 상태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인도 소송의 피고 특정·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 여부·월세 상당 부당이득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 민법 제192조 제1항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194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201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