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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묘가 있고 과수를 심어 온 임야 전체를 시효취득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선조의 분묘가 있고 임야 일부에 과수를 심거나 땔감을 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야 전체를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본권의 근거 없이 이런 이용을 해 온 경우 임야 전부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경계를 지어 관리해 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야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울타리를 두르거나 경작해 온 구역만 따로 측량해 두십시오.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적 지배가 미친 부분으로 좁혀집니다.

조상 대대로 이용해 왔다는 이야기만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이용의 길이보다 지배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약 3만㎡ 임야에 방계 조상의 묘 1기를 두고, 아버지와 A씨가 임야 한쪽에 밤나무를 심고 땔감을 해 왔습니다. 2024년 임야가 B씨 명의로 등기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A씨는 2025년 임야 전체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선대가 임야를 샀다는 문서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야의 점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점유는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붙잡고 있는지만 보지 않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그 배경이 되는 본권관계, 다른 사람이 지배를 주장할 가능성까지 함께 따집니다. 넓은 임야는 담장이나 경작 없이 드나드는 것만으로 사실적 지배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만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합니다. 점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시효 기간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분묘와 과수 식재만으로 점유가 인정되나요?

본권에 관한 뚜렷한 근거 없이 선조의 분묘가 있다거나 임야 일부에 과수를 심고 땔감을 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야 전부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가 있는 자리와 과수를 심은 구역에 한정된 이용으로 봅니다. 분묘가 있는 자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의 문제로 따로 따집니다. 같은 임야라도 과수원처럼 울타리를 두르고 해마다 경작해 온 구역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 구역은 외부에서 보아도 누가 관리하는지 드러나므로 사실적 지배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범위를 임야 전체가 아니라 이런 구역으로 좁히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현황측량을 신청해 받습니다.

등기를 미뤄 온 사정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본권을 취득했다고 하면서 수십 년간 등기하려는 노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등기한 뒤에도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하지 않을 태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별조치법상 허위 보증서로 등기하려 한 사정도 같은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임야 시효취득 대응 순서

  • 본권 근거 확인 - 선대가 임야를 샀거나 증여받은 문서, 족보 기재, 대장상 기록을 찾습니다. 근거가 막연하면 점유 인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 관리 구역 특정 - 경작지, 과수원, 울타리 안쪽 등 실제로 지배한 구역을 측량합니다. 청구 범위를 이 구역으로 좁힙니다.
  • 이용 기록 수집 - 항공사진, 산림조합 거래 기록, 재산세 납부 내역을 모읍니다. 해마다 같은 구역을 써 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등기 경위 점검 - 다른 사람 명의 등기가 언제 됐고 그때 이의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의하지 않은 사정은 자주점유 추정을 깨는 자료가 됩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특정 구역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분묘기지권 확인 중 무엇이 맞는지 정합니다. 둘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대가 임야를 산 문서가 남아 있거나 경계가 담장으로 분명하면 등기부와 측량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야의 점유취득시효와 분묘 관련 토지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산」이라는 말은 상담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몇 대에 걸쳐 드나들었는지보다 어디까지 실제로 지배했는지를 봅니다. 넓은 임야에 묘 한 기와 과수 몇 그루가 있으면 법원은 그 자리만 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록은 면적 단위로 남겨야 합니다. 과수를 심은 해, 울타리를 친 날, 벌목 허가를 받은 날, 산림조합에 목재를 판 날을 문서로 모읍니다. 다른 사람이 등기를 한 사실을 안 날과 그때 보낸 내용증명이 있다면 그것도 챙깁니다.

이 자료는 청구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소송에서 임야 전체를 청구하면 전부 기각될 위험이 크지만, 실제 관리 구역을 측량해 그 부분만 청구하면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등기 경위에 이의한 기록이 있으면 자주점유 추정을 지키는 자료로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야와 농지의 점유취득시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관리 구역을 측량으로 특정하고 등기 경위를 대조해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야 등기사항증명서, 임야대장, 관리 구역 사진과 항공사진, 선대의 취득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실적 지배가 미친 범위, 자주점유 추정 유지 여부, 분묘기지권과의 구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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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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