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잔금 미납으로 분양회사 명의인 아파트는 재건축 매도청구를 누구에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재건축 매도청구는 실제 사는 수분양자가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인 분양회사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보존등기가 분양자 명의로 남아 있는 이상 분양자가 대외적으로 처분권을 가진 소유자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상 세대 등기부의 소유자와 적용 법률이 도시정비법인지 집합건물법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안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회답기간 2개월이 끝난 때부터 2개월 안에 매도청구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수분양자를 상대로도 매도청구를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등기부상 소유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재건축조합은 2025년 5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받고 미동의자에게 회답을 촉구하던 중, 한 세대의 등기부가 2022년 분양 당시 분양회사 명의 그대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분양자가 잔금 1억 2천만원을 내지 않아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수분양자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은 누구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회사 명의로 남은 아파트는 누구에게 매도청구를 하나요?
등기부상 소유자인 분양회사에 합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은 분양자가 아파트를 이미 분양했더라도 잔대금 청산이 끝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분양자 명의로 남아 있는 이상, 분양자가 대외적으로 처분권을 가진 적법한 소유자이므로 매도청구권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분양자에게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더라도, 매도청구권 행사가 사회질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태도입니다.
지금 재건축 매도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가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를 직접 정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안에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촉구를 받은 사람은 2개월 안에 회답해야 하고,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인가 고시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고시 후 30일 안
동의 여부 회답 서면 촉구
촉구받은 날부터 2개월
회답기간(무회답은 부동의)
회답기간 만료 후 2개월 안
매도청구
회답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때부터 2개월 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의 「집합건물법 준용」 방식은 현행법에서 이 독자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비사업이 아닌 집합건물 재건축은 어떻게 하나요?
관리단집회의 재건축 결의로 진행하는 집합건물 재건축은 집합건물법 절차를 따릅니다.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참가 여부 회답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촉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회답이 없으면 불참으로 봅니다. 그 뒤 2개월 안에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수분양자는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매도청구 절차에서 직접 다툴 지위가 약합니다. 대신 분양회사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면 분양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대금을 이미 대부분 냈다면 분양회사가 받게 될 매도대금에 대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상대방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대상 세대의 등기부상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보존등기가 분양회사 명의로 남아 있으면 분양회사가 상대방입니다.
- 적용 법률 확인 -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인지,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인지 확인합니다. 촉구 시점과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 회답 촉구 -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동의 여부 회답을 촉구합니다. 도달일을 증명할 수 있게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매도청구 - 회답기간이 끝난 때부터 2개월 안에 매도청구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매도청구권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 정리 - 실제 점유자인 수분양자에게는 인도 문제를 따로 정리합니다.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로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분양자가 잔대금을 모두 냈는데 등기만 늦어진 경우나 대지지분 등기가 따로 노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 매도청구와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건축조합은 실제 거주하는 수분양자와 협상을 하다 보니 매도청구도 수분양자에게 보내는 실수를 합니다. 판례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보므로, 상대방을 잘못 잡으면 기간 안에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회답 촉구서와 매도청구서의 수신인, 도달일 기록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0일, 회답 2개월, 매도청구 2개월로 기간이 촘촘하므로 내용증명 도달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매도청구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수분양자에게 보낸 안내문과 분양회사에 보낸 청구서를 구분해 보관해야 인도 소송과 등기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 매도청구와 부동산 인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상 소유자 확인과 촉구·매도청구 기간 관리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상 세대 등기사항증명서, 조합설립인가서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회답 촉구서와 도달 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매도청구 상대방과 기간 준수 여부, 수분양자 인도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4항
- 민법 제186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 민법 제390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