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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조합이 도로 땅이라며 인근 대지값의 3분의 1만 주겠다는데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재건축 매도청구에서 도로 토지를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인근 대지값의 3분의 1로 깎는 것은 위법합니다. 인근 대지 시가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 뒤 개별요인만큼만 감액해야 하고, 매도청구의 시가는 재건축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가격, 즉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조합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에서 도로 현황만으로 감액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동의 여부 회답 기간이 끝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해야 합니다. 조합의 매도청구 서면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조합이 먼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따로 감정을 거쳐 시가를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재건축 구역 안에서 주민 통행로로 쓰이는 토지 한 필지만 가지고 있어 조합원 자격이 없었습니다. 조합은 2025년 가을 동의 여부 회답을 촉구한 뒤 매도청구를 하면서, 인근 대지 감정가가 ㎡당 1,200만원인데 도로라는 이유로 ㎡당 400만원만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이 가격이 적법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건축 매도청구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때 시가는 매도청구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한 가격입니다. 재건축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안 판결은 같은 내용의 구법 제39조에 따른 것이고, 지금은 제64조가 적용됩니다. 매도 가격을 시가로 한다는 원칙은 집합건물법의 매도청구 조문에서 나옵니다.

현황이 도로인 토지는 얼마나 감액되나요?

현황이 도로라도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므로, 시가는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인근 대지 시가와 기본적으로 같게 평가합니다. 그 다음 토지의 형태,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획지조건 같은 개별요인을 고려해 감액합니다.

평가 방식별 ㎡당 가격 예시
평가 방식별 ㎡당 가격 예시
인근 대지 시가1,200만원
일괄 1/3 감액(위법)4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개별요인 감액 후 금액은 감정으로 정함

대법원은 현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인근 대지 가액의 3분의 1로 감액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시가를 정한 원심을 법리오해로 파기했습니다. 도로라는 현황은 개별요인의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일정 비율 감액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매도청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게 동의 여부를 회답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하고,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기한
  1.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30일 이내 동의 여부 회답 촉구

  2. 촉구 받은 날

    2개월 이내 회답

  3. 회답 기간 만료

    2개월 이내 매도청구

  4. 청구 도달

    시가 매매계약 성립

회답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 부지만 가진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 매도청구 대상이 됩니다. 매도청구 기간을 넘긴 청구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건축 도로부지 매도청구 대응 순서

  • 서면 날짜 확인 - 동의 촉구서와 매도청구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법정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 감정평가서 검토 - 조합 측 감정평가서의 감액 방식과 비교 대상 대지를 확인합니다. 도로 현황만으로 일정 비율을 깎았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 개별요인 자료 준비 - 토지 형태, 간선도로 접근성, 획지조건을 보여 줄 지적도와 사진을 모읍니다. 감액 폭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법원 감정 신청 - 매도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인에게 개발이익 포함 여부를 명확히 묻습니다. 판결 시가는 이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 이전등기·인도 정리 - 시가가 정해지면 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인도가 동시이행으로 진행됩니다. 대금을 받기 전 인도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로가 사도인지 공공도로로 편입된 땅인지,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에 따라 등기와 정비계획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에서 토지 소유자 측 시가 다툼과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로 부지 소유자들은 「도로니까 싸게 팔 수밖에 없다」는 말을 조합에게서 먼저 듣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건축이 되면 도로도 아파트 부지가 된다는 점을 들어, 인근 대지 시가를 출발점으로 삼으라고 봅니다. 감액은 개별요인에 따라 따져야 하고 일정 비율로 잘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날짜와 평가 근거가 남아야 합니다. 동의 촉구서를 받은 날, 매도청구서가 도달한 날, 조합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시점이 기록되어 있어야 매도청구가 법정 기간 안에 있었는지와 시가 기준일을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합과 주고받은 가격 협의 문자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가 기준일과 감정 방법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법원 감정인이 기준일과 비교 대지를 잘못 잡으면 판결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기준일과 개별요인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감정 보완 신청과 판결 뒤 대금 청구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건축·정비사업의 매도청구와 조합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도청구 기간과 감정평가 방식을 함께 점검해 토지 소유자 측 시가 주장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도청구서와 동의 촉구서·조합 측 감정평가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지적도를 준비해 주시면, 매도청구 기간 준수 여부·감액 방식의 적법성·법원 감정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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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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