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분양·청약

분양계약을 해제했는데 계약서에 연 3% 이자만 준다고 돼 있으면 지연이자도 3%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받은 날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이자는 약정한 연 3%가 적용되지만, 시행사가 반환을 늦춘 뒤의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해제 통지 도달일과 반환 청구일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해제 통지를 보낼 때 분양대금 반환을 함께 청구하고 반환 기한을 적으십시오. 그 기한이 지나면 시행사는 이행지체에 빠지고, 그때부터 계약서의 3%가 아닌 법정이율 지연손해금을 따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연 3% 조항 때문에 반환이 늦어진 기간 전체를 3%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성질이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한 시행사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2억원을 차례로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시행사 귀책으로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 안에 입주할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고, 해제 시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주며 받은 대금에 연 3% 이자를 붙여 돌려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입주예정일인 2025년 6월에서 석 달이 지나도 공사가 끝나지 않자 A씨는 계약을 해제했지만, 시행사는 반환을 미루면서 연 3%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제 뒤 돌려받는 돈에 붙는 이자는 무엇인가요?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이 이자에 관해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율이 먼저 적용되고, 약정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반환이 늦어진 뒤에는 몇 % 지연손해금을 받나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로 받습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고,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은 이 단서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낮으면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입니다.

분양대금 반환금 이율 구간
  1. 분양대금 납부일

    약정 반환 이자 연 3% 시작

  2. 해제·반환 청구 후 기한 경과

    이행지체, 법정이율(연 5% 또는 연 6%)

  3. 소장 송달 다음 날

    연 12%(다툼이 타당한 기간 제외)

  4. 다 갚는 날

    지연손해금 종료

반환 이자 약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맞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입니다.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위 2009다85342 판결에 따라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어, 3%처럼 낮은 약정은 지연 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이율이 또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반환을 구하는 소장이 시행사에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시행사가 반환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계약 해제 반환금 청구 순서

  • 해제 사유 확인 - 계약서의 해제 조항(입주 지연 기간 등)과 실제 입주 가능일을 비교합니다. 해제권이 생겼는지부터 봅니다.
  • 해제 통지 발송 - 내용증명으로 해제와 분양대금·위약금 반환을 함께 청구합니다. 도달일이 해제 효력과 지체의 기준이 됩니다.
  • 이자 구간 나누기 - 납부일부터 이행지체 전까지는 약정 3%, 지체 뒤에는 법정이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 위약금 합산 - 계약서가 정한 위약금(공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따로 계산합니다. 반환 원금과 별도로 청구합니다.
  • 소 제기와 가압류 -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를 내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합니다. 시행사 재산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지연손해금을 따로 정한 조항이 있거나 시행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계약서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위약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들은 계약서의 연 3% 조항을 보고 「늦게 줘도 3%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해제 전 이자와 반환이 늦어진 뒤의 지연손해금을 나눠 보고,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 낮으면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간을 나누지 않고 3%로만 계산해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스스로 줄이게 됩니다.

구간을 가르는 기준은 날짜입니다. 분양대금 납부일, 해제 통지 도달일, 반환 청구서에 적은 반환 기한, 소장 송달일이 이율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해제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기고, 반환 청구를 함께 적어 두어야 지체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이 날짜들은 판결 주문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됩니다. 판결문에 이율과 기산일이 구간별로 적혀야 강제집행 때 계산 다툼이 없고, 시행사 예금이나 분양대금 계좌를 압류할 때 청구금액을 정확히 적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해제 통지 단계에서 반환 기한을 정해 지체 시점을 만들고 이자 구간을 나눠 청구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 입주 지연 안내문과 해제 통지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해제권 발생 여부·구간별 이율·위약금 청구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