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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앞둔 임대아파트를 임대사업자가 담보신탁하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분양전환 전까지 처분을 금지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진 뒤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를 담보신탁했다면 그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판결(2022다204333)에서 담보신탁도 저당권 설정처럼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부기등기와 신탁등기의 순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갑구에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지, 그 뒤에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두 등기의 순서가 결론을 정합니다.

등기부에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 분양전환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신탁이 부기등기 뒤에 이뤄졌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4년 공공건설임대아파트에 입주해 무주택자로 계속 살아 왔고,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우선 분양전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등기부를 떼어 보니 임대사업자가 바뀌었고, 새 임대사업자가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이미 있는 그 집을 은행 대출 담보로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해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신탁계약서에는 대출을 갚지 못하면 신탁기간 중이라도 우선수익자인 은행의 요청으로 집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E씨는 신탁회사를 상대로도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전환 전 임대주택을 담보로 잡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전까지 임차인 동의 없이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제한물권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는 재산이라는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이미 보존등기를 마친 임대주택도 같은 등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 부기등기를 한 뒤에 설정한 제한물권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나중에 분양전환으로 온전한 소유권을 얻도록, 임대사업자의 채권자보다 임차인을 먼저 보호하려는 규정입니다.

저당권이 아니라 담보신탁이면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기등기 뒤에 설정된 담보신탁도 제한물권 설정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신탁은 채무를 갚지 못하면 신탁기간 중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집을 처분해 채권 변제에 쓰는 구조여서,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막는 결과가 저당권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탁 방식이라는 이유로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등기 순서에 따른 담보신탁의 효력
  1. 소유권보존등기

    금지사항 부기등기 함께 신청

  2. 부기등기 이후

    임대사업자가 담보신탁, 신탁회사 명의 이전

  3. 임대의무기간 만료

    임차인 우선 분양전환 매도청구

  4. 소송

    부기등기 뒤 담보신탁은 효력 없음

담보신탁인지는 계약서 제목만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신탁 목적에 채무 이행 보장이 들어 있고, 채무불이행 때 우선수익자 요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했다면 담보신탁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관리 목적의 신탁도 무효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양전환을 마칠 때까지 소유권을 보존·관리하려고 맺은 부동산관리신탁은 부기등기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와 맞아 효력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관리신탁이라도 임대사업자가 신탁회사로부터 집을 돌려받을 권리를 채권자에게 질권으로 잡히는 것은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권을 해칠 수 있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탁 유형별 판단
유형목적효력
담보신탁채무 담보, 불이행 시 처분부기등기 뒤면 효력 없음
관리신탁분양전환까지 소유권 보존·관리효력 인정 사례
관리신탁 반환청구권 질권임대사업자 채권자 담보효력 없음

출처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0433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지금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2015. 12.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된 임대주택 사안입니다. 그 전에 공급돼 구법의 분양전환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이라면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 뒤 공급된 임대주택은 2026. 10. 11. 기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등 주택 유형별 법령과 부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계속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의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이 원심으로 돌려보내졌으므로, 신탁회사 명의 등기가 말소되는지는 다시 심리하는 법원이 정합니다.

분양전환 담보신탁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금지사항 부기등기 일자와 신탁등기 일자를 비교합니다. 부기등기가 먼저면 신탁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신탁원부 열람 -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 목적과 처분 조항을 확인합니다. 담보신탁인지 관리신탁인지 가리는 자료입니다.
  • 우선 분양전환 자격 정리 - 입주일부터 지금까지 무주택으로 계속 거주했는지 주민등록과 주택 소유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매도청구권의 전제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신탁회사가 집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 매각으로 권리 실현이 막히는 일을 막습니다.
  • 매도청구·말소 소송 - 임대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탁회사에 신탁등기 말소 등을 함께 청구합니다. 상대방이 여럿이면 한 소송으로 묶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사업자가 바뀌었거나 부도·파산 상태라면 승계 관계와 분양전환승인 절차를 등기와 행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신탁등기 말소를 둘러싼 부동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전환을 기다리던 임차인들은 등기부에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올라 있으면 「이제 집이 남의 것이 됐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먼저 있었는지에 따라, 그 뒤의 담보신탁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등기일 수 있습니다. 신탁이라는 형식보다 그 신탁이 담보 목적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기 일자와 신탁원부 내용이 핵심 기록입니다. 부기등기 접수일, 신탁등기 접수일, 신탁원부의 신탁 목적과 처분 조항, 임대사업자 변경 시점을 한 장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그 동의서의 작성일과 대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서 결론을 가르고, 소송 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신탁회사가 공매를 진행하기 전에 가처분을 마쳐야 권리 실현이 막히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과 신탁등기를 둘러싼 부동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부기등기와 신탁등기의 선후와 신탁의 성질을 먼저 확정한 뒤 매도청구와 등기말소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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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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