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소송에서 실제 건축비는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분양전환가격의 실제 건축비는 건설사가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보고 빠진 비용만 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7다211481 판결로 감정 결과와의 관계, 재평가된 감정평가금액의 적용, 입증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분양전환가격 감정평가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처음과 다른 감정평가법인 두 곳이 한 차례 재평가합니다.
분양전환가격의 실제 건축비는 원칙적으로 건설사가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보고, 빠진 비용만 따로 더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도면과 통계로 추정한 건축비 감정 결과로 과세표준을 통째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설사가 감정을 신청했다고 해서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등 임차인 40여 명은 5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2019년에 분양전환받은 뒤 2024. 6. 건설사를 상대로 차액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건설사는 공사 자료가 오래돼 남아 있지 않다며 전체 공사비 감정을 신청했고, 감정 결과는 표준건축비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임차인 측은 건설사가 준공 때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훨씬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도 이의신청으로 재평가를 거쳤는데, 건설사는 1차 평가액을 쓰자고 합니다. 2026. 3. A씨는 어느 자료가 기준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전환가격의 건축비는 무엇을 말하나요?
표준건축비 범위 안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입니다.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기준이고,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에 자기자금이자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 주택가격의 핵심이 건축비와 택지비입니다.
판례가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실제로 든 돈이 표준건축비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건축비를 어떤 자료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임차인이 돌려받을 차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심은 아파트 준공 뒤 8년이 지나 공사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며, 사용승인도면과 표준품셈, 물가정보로 추정한 감정 결과를 실제 건축비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표준건축비가 산정의 기초가 됐습니다.
| 자료 | 원심 | 대법원 |
|---|---|---|
| 취득세 과세표준(공사원가명세서 기초) | 누락 개연성 이유로 배척 |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는 유력한 증거 |
| 건축비 감정(도면·표준품셈 추정) | 실제 건축비로 인정 | 실제보다 많게 산정될 가능성 |
| 과세표준에서 빠진 비용 (핵심 행) | 전체를 감정으로 대체 | 빠진 비용만 더하는 것이 원칙 |
| 감정평가 재평가액 | 1차 평가액 적용 | 특별한 사정 없으면 재평가액 적용 |
누락 비용은 해당 항목 감정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건설사가 공사원가명세서를 첨부해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를 기초로 해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취득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나중에 법인세 부담이 커지고 과소 신고 가산세 위험도 있어, 일부러 낮출 유인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감정 결과는 관급공사 기준으로 추정해 실제보다 많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과세표준에서 빠진 비용이 밝혀지면 그 비용만 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표준에서 빠진 건축비는 누가 증명하나요?
빠진 비용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항목과 금액을 자료로 보여야 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원심은 조경공사비, 도로공사비, 일반관리비처럼 분양전환가격의 건축비에는 들어가지만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빠지는 비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그런 비용이나 신고 때 누락된 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건설사가 처음에는 누락 비용만 감정을 신청했다가, 뒷받침 자료도 없이 감정 대상을 전체 공사비로 바꾼 점을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2016다26198 판결 사건에서는 건설사가 문서제출명령과 증명 촉구에도 자료를 내지 않자, 과세표준에서 빠진 건축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자료가 없어진 항목은 그 항목만 감정으로 증명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다시 받았다면 어느 금액을 쓰나요?
재평가한 금액을 씁니다. 분양전환가격을 위한 감정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맡겨 그 평균으로 정하고, 이의가 정당하면 다른 법인 두 곳이 한 차례 재평가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건설사가 전체 공사비 감정을 신청했나요?
감정 범위를 과세표준에서 빠졌다는 항목으로 좁혀 달라는 의견을 냅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건설사의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나요?
문서제출명령 신청이나 사실조회로 신고서와 공사원가명세서를 확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분양전환 감정평가에 이의신청과 재평가가 있었나요?
재평가 금액이 차액 계산에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감정 결과가 표준건축비보다 높게 나왔나요?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로 판례를 원용합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이 사건 단지도 임차인과 건설사가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평가를 거쳤는데, 원심은 이유 없이 1차 평가액을 썼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된 금액을 기초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 부분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현행 법령도 이의신청과 한 차례 재평가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분양전환가격 소송 건축비 입증 대응 순서
- 과세표준 자료 확보 - 건설사의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공사원가명세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 문서제출명령 신청 - 건설사가 내지 않으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누락 비용 특정 - 건설사가 빠졌다고 주장하는 비용 항목만 감정 대상으로 좁힙니다.
- 감정평가 경위 정리 - 이의신청과 재평가 여부, 각 평가액을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 차액 재계산 - 과세표준과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구별 차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사업자가 부도난 경우의 분양전환 절차는 「임대사업자가 부도났는데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설사의 취득세 신고 자료와 누락 비용의 증명, 감정평가 재평가 경위에 따라 인정되는 건축비와 차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차액 반환 소송과 감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설사가 오래돼 자료가 없다며 전체 공사비 감정을 신청하는 것은 이 유형 소송의 흔한 흐름입니다. 이때 임차인 측이 감정 대상을 전체 공사비로 넓히는 데 동의하면, 표준건축비에 가까운 금액이 나와 차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감정은 건설사가 과세표준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는 항목만으로 좁혀 달라고 의견을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 기록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재평가가 있었는데 1차 평가액으로 계산된 경우가 적지 않고, 재평가액이 낮다면 그것만으로 차액이 커집니다.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두 차례 평가서와 이의신청 결정 문서를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차액 반환 소송과 건축비 감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세 신고 자료와 감정평가 기록을 근거로 가구별 청구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반환 소송
- 건축비 감정 대응과 문서제출명령
- 분양전환 감정평가 이의신청
- 임차인 공동소송 진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을 거절하면 임대 연장을 못 하고 나가야 하나요?
- 임대사업자가 부도났는데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임대로 살다 분양전환 받은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은 언제부터 세나요?
-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 청년 특별공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분양전환 앞둔 임대아파트를 임대사업자가 담보신탁하면 무효인가요?
- 분양전환 앞둔 임대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무효로 말소할 수 있나요?
출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5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제4항·제5항·제6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