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을 거절하면 임대 연장을 못 하고 나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하려 하고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받을 기회를 보장했는데 임차인이 분양을 거절하면, 임대사업자는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대법원도 구 임대주택법 사안에서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우선 분양전환 통보서의 수령일과 계약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은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은 12개월) 이내에 분양전환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사업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자마자 분양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또는 12개월 안에 자금 계획과 이사 일정을 따져 결정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16년부터 한 공공건설임대 아파트에 보증금 1억2천만원을 내고 살았습니다. 2026년 임대의무기간이 끝나자 사업자가 N씨에게 우선 분양전환 자격과 가격을 통보했습니다. N씨는 다른 곳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2027년 봄이라 분양은 원하지 않고 그때까지만 재계약하고 싶었지만, 사업자는 분양을 거절하면 재계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전환을 거절하면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거나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임대주택이 분양제한기간 안에 있거나, 기간이 지났어도 사업자가 계속 임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사업자가 분양을 원하고 임차인의 우선 수분양권을 보장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이 분양계약을 거절하면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 「임대주택법」은 2015년 전부개정되어 민간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공공임대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옮겨졌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정해, 판례가 전제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누구인가요?
분양전환 시점에 그 집에 사는 임차인 가운데 법이 정한 사람입니다. 입주 후 분양전환 때까지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 상속·판결·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갖게 됐지만 분양전환 전까지 처분한 사람,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받아 거주한 무주택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거주 임차인 등이 해당합니다.
이 자격이 있는데도 사업자가 통보 없이 제3자에게 넘기려 한다면 우선 분양전환권 침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격을 갖춘 임차인이 분양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사업자는 제3자 매각 절차로 넘어갑니다.
분양받지 않고 조금 더 살 수는 없나요?
사업자와 합의하면 가능하지만 권리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분양전환 통보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분양전환 개시
우선 분양전환 통보
자격·가격 통보
통보 후 6개월(10년 임대 12개월)
분양 계약 기한
기한 경과
제3자 매각 가능
매각 후
인도·보증금 반환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뒤 해지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새 소유자의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른 아파트 입주일까지 몇 달이 필요하다면, 거절 의사를 밝히기 전에 사업자와 퇴거 시기를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은 집을 비워 주면서 동시에 돌려받습니다.
분양전환 거부 임차인 대응 순서
- 통보서 확인 - 우선 분양전환 통보서의 수령일, 가격, 계약 기한을 확인합니다. 결정 기한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자격 점검 - 무주택 요건과 계속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격이 있어야 우선 분양전환을 주장합니다.
- 가격 검토 - 분양전환 가격 산정 감정평가에 이의가 있으면 임차인 과반수 동의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퇴거 일정 협의 - 분양을 원하지 않으면 퇴거 시기를 사업자와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다른 집 입주일에 맞춥니다.
- 보증금 반환 - 집을 비워 주면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민간임대주택이거나 임대의무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등록 내용과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은 임대주택이니 원하면 계속 재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하려 하고 우선 분양 기회를 줬다면, 이를 거절한 임차인은 재계약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보서를 받은 날과 계약 기한, 분양을 거절한다는 뜻을 밝힌 날이 중요합니다. 통보서 원본과 수령 날짜를 보관하고, 퇴거 시기를 협의했다면 그 합의를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사업자나 새 소유자가 인도 소송을 제기했을 때 퇴거 유예 합의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사업자가 자격 있는 임차인에게 통보 없이 매각했다면 우선 분양전환권 침해를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과 재계약 거절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우선 분양전환 통보와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분양 여부와 퇴거 일정 협의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우선 분양전환 통보서·주민등록초본·무주택 확인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우선 분양전환 자격·재계약 거절의 적법성·퇴거 일정 협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6708
- 6715 판결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2항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4항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3606 판결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5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