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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건물 부설주차장을 카페 좌석이나 창고로 바꿔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쓸 수 없고 관청이 인정한 예외에만 용도변경이 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이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초과 주차장·일시 이용 등 예외를 정합니다. 지금은 바꾸려는 주차 칸이 법정 설치기준 대수 안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원상회복명령서를 받았다면 명령서에 적힌 시정기간부터 달력에 적고, 그 기간 안에 주차 구획을 원래대로 되돌린 사진을 남기십시오. 기간을 넘기면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주차장 일부를 잠깐 쓰는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기준을 넘는 초과 주차장이나 지역 장터처럼 관청이 인정한 일시 사용은 적법하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가진 D씨는 2025년 5월 1층 부설주차장 세 칸을 막고 임차인 카페의 야외 좌석으로 쓰게 하면서 월 50만원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몇 달 뒤 구청에서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계고서가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세 칸은 건물 설치기준 대수 안에 들어가는 주차장이어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영업 공간으로 바꿔 써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건물주나 관리책임자는 이용자가 주차장을 쓰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본래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주차장법」의 원칙입니다.

주차 구획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차단기·화분으로 막아 두는 것도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거나 확인한 몇 가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예외(2026. 9. 30. 기준)
부지 안·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
필요한 절차: 관청이 이용 지장 없다고 인정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
필요한 절차: 관청 인정, 사유 소멸 시 환원
직거래 장터 등 일시 이용
필요한 절차: 관청 고시와 인정
설치기준 초과 주차장
필요한 절차: 초과 부분 관청 확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필요한 절차: 관청 확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
필요한 절차: 면적 요건 충족 관청 확인

출처 -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위치 변경 -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서, 또는 새로 확보한 인근 부지로 주차장 위치를 옮기고 관청이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 이용 불가 - 차량통행 금지 등으로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관청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주차장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 일시 이용 - 직거래 장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청이 고시한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 초과 주차장 - 설치기준을 넘는 주차장으로서 초과 부분에 대해 관청의 확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주차장을 쓸 수 없게 되어 관청의 확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 승용차공동이용 - 공동이용 전용구획 면적의 2배, 전체 주차구획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관청의 확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위치를 옮기는 경우에는 새 주차장을 쓰기 시작한 뒤에 기존 주차장의 용도를 바꿔야 합니다.

무단으로 용도를 바꾸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관청은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직접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로 취급되어 건축법에 따른 제재도 받습니다.

무단 용도변경 후 제재 흐름
  1. 1

    원상회복명령

    관청이 지체 없이 명령

  2. 2

    계고

    이행기간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3. 3

    이행강제금

    설치비용 20퍼센트 한도, 연 2회·총 5회

  4. 4

    대집행

    명령 불이행 시 관청이 직접 원상회복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20퍼센트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원상회복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로 반복 부과되며, 총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대응 순서

  • 설치기준 대수 확인 - 건축물대장과 주차장 설치 도면으로 법정 대수를 확인합니다. 초과분이면 확인을 받아 쓸 여지가 있습니다.
  • 예외 사유 검토 - 위치 변경·이용 불가·일시 이용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관청에 인정이나 확인을 신청합니다.
  • 명령서 기한 관리 - 원상회복명령의 시정기간과 계고서의 이행기간을 적어 둡니다. 기간 안에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이 멈춥니다.
  • 원상회복 증빙 - 주차 구획을 되돌린 사진과 공사 영수증을 남깁니다. 이행 사실을 관청에 알리는 자료가 됩니다.
  • 임대차 정리 - 임차인에게 주차장 공간을 빌려준 약정이 있으면 정리합니다. 원상회복 비용과 차임 감액 문제가 뒤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거나 형사 고발이 된 경우라면 건축물대장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불복과 상가 임대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설주차장 상담에서 건물주들은 「내 땅인데 몇 칸 막는 게 무슨 문제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부설주차장은 건축허가 때 설치 의무로 확보한 시설이라 소유권과 별개로 용도가 묶여 있고, 무단 전용은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이 함께 걸리는 드문 위반입니다.

그래서 원상회복명령서와 계고서를 받은 날, 시정기간 마지막 날, 실제 원상회복을 마친 날을 문서와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대응의 기본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 부과되지 않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그대로 징수되므로 이행 시점이 곧 금액을 정합니다.

이 기록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툴 때와 형사 절차에서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임차인에게 주차 공간을 빌려준 경우에는 원상회복 비용 분담과 차임 조정 분쟁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행강제금·원상회복명령 등 건축·주차 관련 행정처분 불복과 상가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설치기준 대수와 예외 사유를 먼저 확인해 처분 대응과 임대차 정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주차장 설치 도면·원상회복명령서와 계고서·임차인과의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예외 사유 해당 여부·이행강제금 대응·임대차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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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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