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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

안 쓰는 철골 주차시설을 창고로 바꿔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부설주차장은 이용이 적거나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부지 안 다른 곳으로 주차장 위치를 옮겨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면 기존 시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에 적힌 부설주차장 대수와 위치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차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다른 시설로 바꾸기 전에 건축물대장에 적힌 부설주차장 대수와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허용 사유 없이 먼저 바꾸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쓰지 않는 주차시설이라도 그대로 방치하며 처분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부지 안 다른 곳으로 주차장 위치를 옮기는 인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1년 상가 건물을 지으면서 구청 요구에 따라 건물 옆에 철골 구조물로 된 2단 주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건물 뒤편 공터에 차 15대를 세울 수 있어 손님들은 주차시설을 거의 쓰지 않았고, 2026년에는 비바람에 구조물이 부식되어 사실상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G씨는 이 주차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창고로 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쓰지 않는 부설주차장을 창고로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용 빈도가 낮다거나 시설이 낡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설주차장 관련 위반과 처벌(2026. 10. 4. 기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본래 기능 미유지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주차장법 제29조

이를 어기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해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식된 시설을 방치해 주차장 기능을 잃게 둔 것도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는?

허용 사유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물 내부나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 위치를 바꾸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건물 뒤 공터가 같은 부지 안이라면, 그곳에 주차구획을 정식으로 만들고 위치 변경 인정을 받은 뒤 기존 주차시설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지 안 주차장 위치 변경 순서
  1. 1

    새 주차구획 조성

    같은 부지 안 공터에 주차구획 설치

  2. 2

    위치 변경 인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용 지장 없음 인정

  3. 3

    새 주차장 사용 개시

    새 부설주차장 사용 시작

  4. 4

    기존 시설 용도변경

    사용 개시 후 철거·창고 전환

시행령이 정한 사유도 있습니다. 차량통행 금지나 주변 토지이용 상황으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확인을 받은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입니다. 설치 후 조례 개정으로 설치기준이 완화되었다면 완화된 기준을 넘는 대수만큼 확인을 받아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위치를 옮기는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은 새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시작된 뒤에 용도를 바꿔야 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그 사이 기간이 용도변경 금지 위반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주차장법」과 시행령 기준입니다.

낡은 주차시설을 고치는 동안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 주차장을 보수하거나 증축하는 기간에는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식된 구조물을 보수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주차를 받지 못하는 것은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 기간에 한정되므로 공사 계획과 기간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한 2단 단순승강·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를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 전 주차대수의 2분의 1만 설치해도 변경 전 대수로 인정됩니다. 철골 구조물이 이 기계식주차장치에 해당하는지는 설치 당시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대응 순서

  • 설치 내역 확인 - 건축물대장과 사용승인 도서에서 부설주차장 대수·위치·형태를 확인합니다. 현재 의무 대수가 기준이 됩니다.
  • 현행 설치기준 비교 - 지금 조례의 설치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초과 대수가 있는지 봅니다. 초과분은 확인을 받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 위치 변경 인정 신청 - 같은 부지 안 공터에 주차구획을 만들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 전에는 기존 시설을 바꾸지 않습니다.
  • 새 주차장 사용 개시 - 새 주차구획의 사용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 뒤에 기존 주차시설을 철거하거나 용도를 바꿉니다.
  • 처분 대응 - 원상회복 명령이나 고발이 이미 있었다면 처분서 수령일부터 불복 기간을 계산합니다. 위치 변경 인정 신청 경과를 함께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뒤 공터가 다른 필지이거나 조례가 위치 변경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으면 지적도와 조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상회복 명령 등 주차장 관련 행정처분과 주차장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주들은 「손님이 안 쓰는 주차시설이니 창고로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이용 실적과 상관없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용도를 바꿀 수 있고, 먼저 바꾸고 나중에 허락받는 순서는 처벌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위치 변경 인정이라는 적법한 경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했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위치 변경 인정 신청서 접수일, 새 주차구획 사용 시작일, 기존 시설 철거일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사진을 남겨 두십시오. 구조물 부식 상태도 날짜가 찍힌 사진으로 보관해야 보수 기간의 기능 유지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원상회복 명령 취소소송에서 위반 기간이 있었는지를 가르고, 주차장법 위반 형사 사건에서 고의와 위반 기간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신청 후 처리 지연으로 생긴 공백이라면 그 사정을 증명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둘러싼 원상회복 명령과 주차장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설치 당시 서류와 현행 설치기준을 먼저 대조한 뒤 위치 변경 인정과 처분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사용승인 도서·주차시설 현황 사진·구청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용도변경 허용 사유 해당 여부·위치 변경 인정 가능성·원상회복 명령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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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