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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승강기 있는 150세대 아파트도 CCTV 설치가 의무이고 화질 기준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는 CCTV 설치 의무 대상이고, 카메라는 130만 화소 이상으로 승강기·어린이놀이터·각 동 출입구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가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촬영 자료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단지 세대수와 승강기·난방 방식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영상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관리사무소에 바로 보관 요청을 하십시오. 촬영 자료는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CCTV를 달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 의무는 의무관리대상 규모의 단지를 지을 때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3년 입주한 승강기 있는 180세대 아파트에 삽니다. 2025년 가을 지하주차장 출입구 쪽에서 차량이 긁혔는데, 관리사무소 영상은 화질이 흐려 번호판이 보이지 않았고 일부 동 출입구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N씨는 300세대가 안 되는 단지라 CCTV 기준이 없는 줄 알았지만,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단지는 설치 의무 대상이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카메라 교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아파트가 CCTV 설치 의무 대상인가요?

의무관리대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주택단지는 보안·방범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CCTV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2026. 9. 28. 기준)
가목
요건: 300세대 이상
나목
요건: 150세대 이상 + 승강기
다목
요건: 150세대 이상 + 중앙집중식·지역난방
라목
요건: 주상복합으로 주택 150세대 이상

출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
  • 주택 외 시설과 함께 지은 건축물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주상복합)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네트워크 카메라를 모두 포함합니다. 입주자 동의로 의무관리대상이 된 단지(마목)는 건설 단계의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집니다.

카메라 설치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 출입구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합니다.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 모니터 수는 같아야 하지만, 다채널 분할 모니터가 모든 카메라 신호를 표시하고 1채널 화면 대각선이 4인치 이상이며 채널별 확대·재생 크기 조절 기능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CCTV 설치·관리 기준 요약
설치 위치
기준: 승강기·어린이놀이터·각 동 출입구
해상도
기준: 130만 화소 이상
모니터
기준: 카메라 수와 같게(다채널 예외)
보관
기준: 30일 이상
네트워크 카메라
기준: 서버 국내 설치

출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네트워크 카메라를 쓰면 인터넷 장애 때도 영상이 끊기지 않고 저장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서버와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두어야 합니다.

입주 후 CCTV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나요?

관리주체가 설치 기준에 맞게 관리합니다. 선명한 화질을 유지하고, 촬영 자료를 컴퓨터보안시스템에 30일 이상 보관하고, 고장 나면 지체 없이 고치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카메라를 새로 달거나 교체·보수하려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차량 파손 영상을 입주민이 볼 수 있나요?

본인이 촬영된 영상이거나 수사·재판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볼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촬영 자료를 보안·방범 목적 외로 쓰거나 남에게 보여 줄 수 없지만, 정보주체 본인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아파트 CCTV 대응 순서

  • 의무 대상 확인 - 단지 세대수와 승강기·난방 방식을 확인합니다. 의무 대상이면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설치 현황 점검 - 승강기·놀이터·각 동 출입구에 카메라가 있는지 봅니다. 빠진 곳은 관리주체에 보완을 요청합니다.
  • 화질·보관 확인 - 130만 화소 이상인지, 30일 이상 보관되는지 확인합니다. 기준 미달이면 교체를 건의합니다.
  • 보관 요청 - 사고가 나면 날짜·시간·위치를 특정해 즉시 보관을 요청합니다. 보관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 열람·제공 요청 - 본인 영상 열람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제공받습니다. 거부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리주체가 영상 보관을 게을리해 손해가 커졌거나 열람을 부당하게 거부했다면 관리규약과 위탁관리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관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파트 CCTV 상담의 상당수는 사고가 난 뒤에 시작됩니다. 영상이 흐리거나 카메라가 없어서, 혹은 보관기간이 지나 지워져서 증거를 잃은 경우입니다. 300세대 미만이니 기준이 없다고 여기는 단지도 많지만 승강기가 있으면 150세대부터 의무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보관 요청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요청한 날짜와 시각, 특정한 카메라 위치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관리주체가 영상을 지웠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설치·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때 보관 요청 기록과 설치 현황 사진이 관리주체의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관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단지의 설치 의무와 관리 기준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영상 보관 요청과 열람 거부 경위를 기록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관리규약·보관 요청 문자·CCTV 설치 현황 사진·사고 경위서를 준비해 주시면, 설치 의무 대상 여부·보관과 열람 기준 위반·관리주체 책임 추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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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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