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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아파트 단지 안 일반 분양 상가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걷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단지 내 상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기로 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가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나 입주자 공동소유 복리시설이 아니라서 법령만으로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고,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도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공동주택에서 제외합니다. 지금은 상가 분양계약서와 관리규약에 상가 관리와 관리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다면 부과 근거가 무엇인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물어 두십시오. 관리 약정 없이 낸 관리비는 나중에 돌려달라고 다툴 여지가 있지만, 약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납부 전에 근거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가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함께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과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근거를 보여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X씨는 2024년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옆 독립 상가동의 점포 하나를 일반 분양으로 샀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단지 관리에 관한 조항이 없었고 X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어떤 계약도 맺지 않았습니다. 2026년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관리규약을 근거로 매달 25만원의 관리비를 내라며 밀린 금액 450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지 내 일반 분양 상가에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나요?

별도 약정이 없으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0114 판결은 상가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나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규약 등으로 그 상가를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한 별도 약정 없이 상가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근거로 삼은 옛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은 폐지됐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동주택의 정의에서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현행법 아래에서도 일반 분양 상가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판결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 납부 의무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에게 있습니다.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등을 말하므로, 공동주택에서 제외되는 일반 분양 상가의 소유자는 이 조항에 따른 납부 의무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가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받으려면 관리 위탁 계약이나 관리규약상 약정처럼 상가 소유자가 동의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약정이 있거나 같은 건물 안이면 달라지나요?

상가 소유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를 맡기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에 단지 관리규약을 따르기로 한 조항이 있거나, 상가 소유자가 관리 위탁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상가가 아파트 동과 같은 건물 안에 구분소유로 들어 있다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고 공용부분 관리비용을 지분 비율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건물 구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단지 내 상가 관리비 부과 여부
일반 분양 독립 상가·약정 없음
관리비 부과 근거: 없음
결론: 부과 불가
일반 분양 상가·관리 약정 있음
관리비 부과 근거: 약정
결론: 약정대로 부과
입주자 공동소유 복리시설
관리비 부과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결론: 부과 가능
아파트 동 안 구분소유 상가
관리비 부과 근거: 집합건물법
결론: 공용부분 비용 부담 검토

출처 - 대법원 97다50114 판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집합건물법 제17조, 제23조

단지 내 상가 관리비 대응 순서

  • 상가 성격 확인 - 분양 공고와 분양계약서로 일반 분양 상가인지 봅니다. 입주자 공동소유 복리시설이면 결론이 다릅니다.
  • 약정 여부 확인 - 분양계약서·관리규약·관리 위탁 계약에 상가 관리 조항이 있는지 찾습니다.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건물 구조 확인 - 상가가 독립 건물인지 아파트 동 안에 있는지 봅니다. 같은 건물이면 집합건물법 관리비 부담을 검토합니다.
  • 근거 요청 -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 근거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답변이 없으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소송 대응 - 관리비 청구 소송을 받으면 약정 부존재를 항변합니다. 이미 낸 금액은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가가 실제로 단지의 전기·급수·경비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관리 위탁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있다면 계약서와 관리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집합건물 관리비 청구 소송과 관리단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지 내 상가 소유자들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니 관리비도 함께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에서 빠져 있습니다. 관리비를 걷으려면 법령이 아니라 상가 소유자와의 약정이 필요합니다.

다툼은 약정이 있었느냐로 모입니다. 분양계약서의 관리 조항, 관리규약 제정·개정 당시 상가 소유자의 동의 여부, 관리 위탁 계약서의 서명일, 관리비 고지서를 처음 받은 날과 납부 내역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이의 없이 오랫동안 관리비를 냈다면 묵시적 약정으로 볼 여지도 생기므로 처음 고지를 받았을 때 근거를 묻는 서면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청구 소송을 내면 약정 부존재가 핵심 항변이 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단지의 경비나 청소 서비스를 받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받은 서비스의 범위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상가의 법적 성격과 관리 약정 유무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 소송 대응과 반환 청구 가운데 실익 있는 쪽을 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가 분양계약서·단지 관리규약·관리비 고지서와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상가가 관리 대상인지·관리 약정 유무·이미 낸 관리비의 반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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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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