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상가 주차장 수익은 관리단 몫인가요, 대규모점포관리자 몫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칙적으로 관리단 몫입니다. 대법원은 건물 상당 부분이 대규모점포라도 주차장·기계실·전기실 같은 공용부분의 관리권과 주차장 수익금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2017다291517 판결로 관리자의 권한 범위와 예외,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주차장 운영 방식과 수익 처리는 관리단집회에서 정합니다.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와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하므로, 위임장과 의결권 수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관리단 몫입니다. 대법원은 쇼핑몰이 건물 상당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주차장·기계실·전기실 같은 공용부분의 관리권과 주차장 수익금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비를 걷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차장 수익까지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쇼핑몰이고 9층부터 12층까지 오피스텔인 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입니다. 쇼핑몰은 입점상인들이 동의해 세운 B사가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B사는 2023년부터 지하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며 월 2,000만 원 안팎의 수익을 받아 왔습니다. 2026. 6.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열어 관리인을 뽑았지만, B사는 주차장도 점포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라며 넘겨주지 않습니다. 2026. 9. A씨는 주차장 관리권과 그동안의 수익이 누구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나요?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안전과 민원 처리, 점포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청구·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매장면적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나 입점상인 동의로 세운 법인 등이 관리자가 됩니다.
다만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집합건물법에 따릅니다. 대법원은 이를 관리자에게 맡기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하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관리비 징수는 점포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관리자에게 있지만, 공용부분 관리는 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판결 사안은 대형 패션몰 건물로, 아래층은 대규모점포였고 11층부터 15층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관리단은 대규모점포관리자 회사를 상대로 건물 관리권 확인과 주차장 수익금 소유권 확인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오피스텔 층의 관리권은 관리단에 있다고 했지만, 주차장 등은 점포 운영에 필수적이라며 회사의 관리권을 인정했습니다.
| 대상 | 귀속 | 근거 |
|---|---|---|
| 입점상인 관리비 징수 | 대규모점포관리자 | 점포 본래의 유지·관리 업무 |
| 오피스텔 층 관리비·관리 | 관리단 | 대규모점포 매장이 아님 |
| 주차장·기계실·전기실 관리 (핵심 행) | 원칙적으로 관리단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 사항 |
| 주차장 수익금 | 원칙적으로 관리단 | 공용부분 이익은 지분 비율로 귀속 |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이고 공용부분이 운영에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에는 주차장 등 공용부분이 포함되지 않고, 입점상인 동의만으로 세운 관리자가 공용부분까지 결정하면 구분소유자의 소유권과 충돌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이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해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리단은 회사의 관리자 신고 수리가 무효라는 주장도 했지만, 대법원은 입점상인 3분의 2 동의 미달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회사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는 인정했습니다. 관리자 지위 자체를 무너뜨리기는 어렵더라도, 그 권한이 공용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으로 다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관리자 제도의 취지가 건물 관리가 아니라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점포 운영에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주차장 수익은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나요?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취득합니다. 관리단이 주차장을 관리하며 받은 수익은 관리단 회계로 관리하고, 관리비 충당이나 적립 등 쓰임은 관리단집회나 규약으로 정합니다. 개별 구분소유자가 자기 몫을 바로 나눠 달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며, 이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제 전유부분 비율만큼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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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건물에 대규모점포가 아닌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층이 있나요?
예외 사유가 좁아지므로 공용부분 관리권을 관리단이 행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판결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주차장 수익을 직접 받고 있나요?
수익 내역과 운영 계약서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았나요?
집회를 소집해 관리인을 선임하고 주차장 관리 방법을 결의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8조
관리자가 공용부분 인계를 거부하고 있나요?
관리권 확인과 수익금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예외는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이고 주차장 등이 점포 운영에 불가분적으로 연결된 경우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일반 사무실 층이 섞여 있다면 이 예외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2017년 법 개정으로 관리자의 관리비 청구 권한이 명문화되었지만, 구분소유 사항은 집합건물법에 따른다는 규정은 현행법에도 그대로 있어 판결 기준이 지금도 적용됩니다.
상가 주차장 관리권 분쟁 대응 순서
- 건물 구성 확인 -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대규모점포가 아닌 층과 공용부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관리단 체계 정비 - 관리단집회로 관리인을 선임하고 주차장 관리 방법을 결의합니다.
- 관리 이관 요구 -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주차장·기계실·전기실 인계와 수익 내역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수익 자료 보전 - 주차 관제 기록, 정산 내역, 위탁 운영사 지급 내역을 확보해 반환받을 수익금을 계산합니다.
- 관리권 확인·수익금 청구 - 거부하면 관리권 확인과 수익금 반환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인지와 주차장이 점포 운영과 얼마나 밀접하게 묶여 있는지에 따라 관리권의 귀속이 달라집니다. 관리단의 소송 당사자 문제는 「관리단이 아닌 관리회사가 관리비 소송을 냈는데 부적법하지 않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관리단과 대규모점포관리자 사이의 관리권 확인·수익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분쟁에서 관리자 측은 대개 주차장이 점포 고객용이라 운영에 필수라는 점을 내세웁니다. 대법원이 예외로 본 것은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인 경우이므로, 오피스텔·사무실·근린생활시설 등 점포 아닌 구분소유 부분이 있는지를 건축물대장과 등기로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리권 확인만 받고 수익금 정산을 미루면, 그동안 관리자가 쓴 운영비와의 공제 문제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관리 이관을 요구할 때부터 주차장 매출 장부, 위탁 운영 계약서, 비용 지출 내역을 요구해 두고, 관리단 결의와 관리인 선임 서류를 함께 갖추어 원고 적격 다툼도 막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복합건물 관리단과 대규모점포관리자 사이의 관리권 확인, 주차장 수익금 반환, 관리비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건물 구성과 관리단 결의 서류를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집합건물 관리권 확인 소송
- 공용부분 수익금 반환 청구
- 관리단집회 결의·관리인 선임 자문
-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리비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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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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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제2항·제4항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91517 판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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