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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인인 제가 관리인을 맡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오피스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임차인도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인에 선임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이 이를 정하고,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관리규약에서 관리인 선임을 관리단집회와 관리위원회 중 어디서 결의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관리인 후보로 나서기 전에 관리규약에서 관리인의 선임 방법이 관리단집회 결의인지 관리위원회 결의인지, 임기가 몇 년인지 확인하십시오. 규약에 따라 표를 모아야 할 대상이 달라집니다.

오피스텔 관리인이 되려고 호실을 사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되므로 임차인도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4년 3월부터 보증금 1천만원, 월세 85만원에 120실 규모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존 관리업체의 관리비 집행을 두고 불만이 커지자 입주민들이 R씨에게 관리인을 맡아 달라고 했습니다. R씨는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관리단집회에서 투표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피스텔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나 외부 전문가도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되면 관리인이 됩니다.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건물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따로 절차 없이 설립됩니다.

관리인은 어떻게 뽑나요?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해임하도록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관리위원회가 있는 건물이라면 관리위원들의 결의를 얻어야 합니다.

오피스텔 관리인 선임 절차
  1. 1

    규약 확인

    선임 방법·임기

  2. 2

    의결권 정리

    구분소유자·승낙받은 임차인

  3. 3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규약상 관리위원회 결의

  4. 4

    선임 신고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선임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120실 오피스텔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임차인도 관리단집회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임차인은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에 참석해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해 관리단에 알렸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관리단에 알린 경우에는 임차인이 투표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단집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 청구는 구분소유자 한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임차인에게는 이 청구권이 없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인 선임 대응 순서

  • 규약 확인 - 관리규약에서 관리인 선임 방법, 임기, 관리위원회 유무를 확인합니다.
  • 구분소유자 명단 확보 - 관리단집회 소집과 의결권 계산을 위해 등기부 기준 구분소유자 명단을 정리합니다.
  • 점유자 의결권 정리 - 임차인이 투표하려면 구분소유자의 승낙과 관리단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관리단집회 결의 - 집회를 열어 관리인 선임을 결의하고 의사록을 남깁니다.
  • 선임 신고 - 전유부분 50개 이상이면 관할 관청에 선임 사실을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관리인이나 관리업체가 인계를 거부하거나 관리단집회 소집 자체가 막혀 있다면 규약과 집회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와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피스텔 임차인들은 소유자가 아니니 관리 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지 않고,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임차인에게 관리인 선임 집회의 의결권 행사도 허용합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인이 관리를 맡는 구조가 법에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절차 기록입니다.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일, 구분소유자별 승낙서와 관리단 통지 여부, 출석과 의결권 수, 결의 내용을 적은 의사록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 표를 계산에 넣었는데 구분소유자가 직접 행사하겠다고 미리 통지한 호실이 섞여 있으면 결의 정족수가 흔들립니다.

이 기록은 기존 관리인이나 관리업체가 인계를 거부할 때 관리인 지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선임 결의 무효 소송이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선임 신고 서류에도 의사록이 필요하므로 집회 직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와 관리인 선임·해임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규약과 구분소유자 명단으로 의결권을 먼저 확정한 뒤 집회 개최와 가처분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관리규약·구분소유자 명단·임대차계약서·구분소유자의 의결권 위임 승낙서를 준비해 주시면, 관리인 선임 방법·임차인 의결권 행사 요건·선임 신고 대상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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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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