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관리단이 교체를 요구했는데 버틴 관리업체, 그 기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관리단이 인계를 요구한 뒤에도 관리를 계속한 업체는 분양자와 맺은 위탁계약을 내세울 수 없지만, 공용부분 유지에 필요한 기본 업무로 관리단에 이득이 된 인건비는 부당이득으로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33560 판결로 수수료와 인건비의 차이, 관리단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관리단이 관리 종료와 인계를 요구하면 종료일이 적힌 서면으로 받고, 그 뒤 관리인력이 실제로 한 업무를 일지로 남겨 두세요. 나중에 인건비를 다툴 때 관리단에 이득이 된 업무와 인건비의 적정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일부는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탁계약이 끝난 뒤에도 업체가 공용부분 유지에 필요한 기본 업무를 계속했다면, 그 관리인력 인건비 중 관리단에 이득이 된 부분은 관리단이 돌려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탁관리 수수료는 받을 수 없고, 분양자와 맺은 위탁계약을 관리단에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관리단이 분양자의 위탁계약을 넘겨받을 의무는 없지만, 업체가 버틴 기간의 비용을 전부 면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는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준공된 오피스텔의 관리단 관리인입니다. 분양회사가 맡긴 관리업체는 2025. 3. 관리단집회에서 새 업체를 정하고 인계를 요구했는데도, 밀린 용역비를 정산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며 관리를 계속했습니다. 관리단이 관리행위 금지 가처분을 받아 내자 업체는 2025. 11.에야 철수했습니다. 2026. 2. 업체는 그 8개월분 용역비 9천6백만원을 내라며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계약도 없는 업체에 돈을 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관리업체 용역비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계약에 근거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관리인력 인건비 상당 부당이득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안의 관리업체는 2017년 분양자들과 위탁계약을 맺고 관리하던 중, 2019. 2. 관리단이 관리인을 선임하고 같은 해 6. 30.자로 관리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업체는 미납 용역비를 이유로 인계를 거절하고 2020. 10.까지 관리를 계속하다가, 가처분 인용이 확정된 뒤 철수했습니다.
대법원은 분양자의 관리권한과 관리단의 권한은 서로 구분된다고 보고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양수금·비용상환 청구는 배척되었습니다. 반면 원심이 인건비 부당이득까지 모두 배척한 부분은 법리오해라고 했습니다.
분양자가 맡긴 관리업체의 권한은 언제 끝나나요?
관리단이 관리인을 선임해 관리를 시작하면 분양자는 그때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잃습니다. 분양자의 관리의무는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해 법이 한시적으로 지운 고유한 의무이고, 관리단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양자 시절 맺은 위탁계약 같은 법률관계도 관리단에 당연히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2020. 2. 4. 개정 전 조문을 적용했지만, 현행 법률도 분양자는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관리하도록 정해 같은 구조입니다. 현행법은 분양자가 예정 매수인 절반 이상의 이전등기 뒤 관리단집회 소집을 통지하고, 3개월 안에 소집되지 않으면 직접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 개시 시점이 다툼이 되는 경우는 「관리단집회가 늦게 열렸으면 분양자가 맡긴 관리업체 권한은 끝난 건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버틴 기간의 용역비는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위탁관리 수수료는 돌려받기 어렵고, 관리단에 실제 이득이 된 관리인력 인건비만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수수료 부분을 배척한 원심은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업체 인력이 한 일 중 공용부분의 멸실·훼손을 막고 현상을 유지하는 기본 업무는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하더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 청구 항목 | 대법원 판단 | 따질 점 |
|---|---|---|
|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비(양수금) | 관리단에 주장 불가 | 특별한 사정 유무 |
| 위탁관리 수수료 | 부당이득 아님 | 관리단의 지출 면제 없음 |
| 관리인력 인건비 (핵심 행) | 이득이 된 부분은 반환 대상 | 업무 특정, 인건비 적정성 |
| 관리단의 별도 비용·피해 | 이득 판단에 반영 | 같은 기간 다른 지출, 충돌 손해 |
인계 거부 기간의 인건비도 관리단에 실제 이득이 된 업무 범위에서만 문제 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3560 판결
여기에 업체가 관리단에 피해를 주지 않았고, 관리단이 그 기간 따로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이득은 관리단에 귀속되었고, 돌려주게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맞다고 했습니다. 환송 뒤 법원은 이득이 된 업무를 특정하고 인건비가 적정한지 다시 따지게 됩니다. 관리단이 같은 기간 새 업체에 비용을 냈거나 업체가 충돌로 손해를 끼쳤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단은 인계를 거부하는 업체를 어떻게 내보내나요?
관리단은 관리권을 근거로 관리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업체의 관리를 멈출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공용부분 보존과 관리비 청구·수령,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를 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에서도 관리단이 낸 가처분이 인용되어 확정되자 업체는 곧 관리를 중단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를 시작했나요?
그 시점부터 분양자의 관리권한과 위탁계약 효력을 다툴 수 있으니 회의록을 확보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
업체에 관리 종료와 인계를 서면으로 요구했나요?
그 서면의 종료일이 위탁계약 효력 상실 시점의 근거가 되므로 보관합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3560 판결
업체가 버틴 기간에 관리단이 따로 관리비용을 지출했나요?
지출 내역을 모아 업체 인건비 청구에서 이득이 없다는 반박 자료로 씁니다.
민법 제741조
업체가 인계를 계속 거부하고 있나요?
관리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다만 가처분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업체 인력이 한 기본 업무의 인건비는 나중에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과 함께 업체가 걷는 관리비와 근무 인원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업체가 관리사무소 열쇠나 장부를 넘기지 않으면 그 목록도 신청서에 적어 함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업체 교체 분쟁 대응 순서
- 관리 개시 확인 - 관리인 선임 결의일과 사무 개시일을 회의록으로 확정합니다.
- 종료 통지 - 위탁계약을 넘겨받지 않는다는 뜻과 인계일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 업무 기록 확보 - 인계 지연 기간의 근무 인원, 업무 일지, 관리비 징수 내역을 모아 둡니다.
- 가처분 검토 - 인계를 계속 거부하면 관리행위 금지 가처분으로 관리권을 회복합니다.
- 정산 협의 - 수수료와 인건비를 나누고, 이득이 된 업무 범위로 정산안을 마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체 인력이 실제로 한 업무 내용과 관리단이 그 기간 따로 쓴 비용, 인건비의 적정성에 따라 돌려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관리단과 관리업체 사이의 관리권·용역비 분쟁 자문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 뒤 인계를 미루는 업체들이 인건비 청구를 근거로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공용부분을 지키는 기본 업무로 관리단에 실제 이득이 된 인건비이고, 수수료나 업체 이윤은 빠집니다. 관리단은 그 기간 관리비 징수를 누가 했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가 이미 그 기간 관리비를 직접 걷어 인건비에 썼다면 관리단의 이득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 쪽은 근무표와 업무 일지가 없으면 이득 업무를 특정하지 못해 청구가 막히기 쉽습니다. 인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기록을 따로 관리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관리단과 관리업체 사이의 관리권 인계, 관리행위 금지 가처분, 용역비·부당이득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 개시 시점과 실제 업무 기록을 기준으로 정산 범위를 정리합니다.
- 관리단 관리권 인계 분쟁
- 관리행위 금지 가처분
- 관리 용역비·부당이득 소송
- 관리위탁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관리단집회가 늦게 열렸으면 분양자가 맡긴 관리업체 권한은 끝난 건가요?
- 관리단이 아닌 관리회사가 관리비 소송을 냈는데 부적법하지 않나요?
- 관리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밀린 관리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 상가 관리인이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맺은 공용부분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계약이 끝나면 입대의가 새 업체를 마음대로 정하나요?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제3항·제4항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3560 판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 민법 제748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