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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밀린 관리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관리단에서 관리비 부과·징수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임의적 소송신탁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지금은 관리단과 관리회사가 맺은 위탁관리계약서에 관리비 징수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관리회사 이름으로 된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관리단과 관리회사가 맺은 위탁관리계약서와 그 계약을 승인한 관리단집회 결의서부터 확인하십시오. 관리비 부과·징수까지 포괄적으로 맡긴 계약인지에 따라 관리회사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관리단이 아니라 관리회사가 원고라는 사정만으로 소송이 부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원고 자격보다 관리비 부과 근거와 금액, 소멸시효를 따지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에 분양받은 상가 건물 1층 점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영업이 부진해 관리비를 내지 못했고, 2026년 3월 관리단이 아닌 위탁관리회사 이름으로 체납 관리비 약 1,260만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관리회사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정되어 관리비 부과와 징수를 맡고 있었습니다. A씨는 관리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리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네, 관리단에서 관리비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 이름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남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소송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이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것이 합리적 이유와 필요가 있는 일반적 관리방식이고, 관리비 징수는 그 업무에 당연히 따르는 일이라는 점을 들어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관리비와 분담금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일을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로 정합니다. 관리회사는 관리단에서 이 권한을 넘겨받아 행사하는 구조이므로, 위탁계약서에 관리비 부과·징수와 체납 관리비 추심이 들어 있는지를 봅니다.

관리회사가 소송을 낼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위탁 범위가 시설 점검이나 청소처럼 일부 업무에 그치고 관리비 부과·징수를 맡기지 않았다면 재판상 청구 권한까지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소송을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위임이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대신하지 못하게 한 원칙을 피하려는 탈법적 위임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리회사 원고 자격 판단 요소
위탁 범위
원고 자격 인정: 관리비 부과·징수 포함
다툴 여지: 시설 관리만 위탁
위탁 근거
원고 자격 인정: 관리단집회 결의·관리인 계약
다툴 여지: 권한 없는 계약
위임 목적
원고 자격 인정: 관리업무 수행
다툴 여지: 소송만을 위한 위임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신탁법 제6조

위탁계약이 관리단집회 결의나 관리인의 권한 없이 맺어졌다면 위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관리인의 대표권에 규약으로 제한을 두었더라도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관리회사가 제한을 몰랐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관리회사가 낸 관리비 소송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구분소유자는 원고가 관리회사여도 관리비 부과 근거, 금액 계산, 소멸시효를 그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 관리비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로 부담하므로, 부과 기준이 규약과 맞는지 먼저 봅니다.

매월 정해 내는 관리비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오래된 체납분이 섞여 있으면 각 달의 납부기한부터 3년이 지났는지 따져 봅니다. 점포를 산 사람은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 중 공용부분 몫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관리비 소송 대응 순서

  • 위탁계약서 확인 - 관리단과 관리회사가 맺은 위탁관리계약서에서 관리비 부과·징수와 체납 추심이 위탁 범위에 들어 있는지 봅니다. 빠져 있으면 원고 자격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관리단집회 결의 확인 - 위탁계약을 승인한 결의서와 관리인 선임 서류를 받아 봅니다. 권한 없는 계약이면 위임 효력이 문제 됩니다.
  • 부과 내역 대조 - 월별 부과 내역을 규약의 부과 기준, 전유부분 면적과 맞춰 봅니다. 기준과 다르게 계산된 부분은 감액을 주장합니다.
  • 시효 계산 - 각 달 관리비의 납부기한부터 3년이 지났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시효가 지난 달은 청구에서 빼 달라고 다툽니다.
  • 지급명령 이의 -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리규약에 위약금이나 연체료 조항이 따로 있거나 관리단과 관리회사 사이에 계약 해지 다툼이 걸려 있으면 규약과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와 관리단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관리회사 관리비 청구 대응 흐름
  1. 1

    지급명령 송달

    송달일 기록, 2주 이의기간 계산

  2. 2

    위탁계약 확인

    관리비 징수 위탁 여부

  3. 3

    부과 내역 대조

    규약 기준·지분 비율과 비교

  4. 4

    시효 정리

    납부기한별 3년 경과 여부

  5. 5

    이의신청·답변

    감액·시효 주장

실무상 착안점

관리회사 이름으로 소장을 받은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도 아닌 회사가 무슨 권리로 소송을 하느냐」부터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부과·징수를 통째로 맡긴 위탁이라면 이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작 다퉈야 할 부과 기준이나 시효는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확인할 자료의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위탁관리계약서의 체결일과 위탁 범위, 계약을 승인한 관리단집회 결의일, 월별 관리비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체납분은 고지서 한 장 한 장의 납부기한이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깎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 관리회사가 점포나 예금에 강제집행을 할 때 집행 범위를 다투는 기준도 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2주를 넘기면 이런 주장을 해 볼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와 관리단·관리회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위탁계약의 범위와 관리비 부과 근거를 먼저 확정한 뒤 원고 자격과 청구 금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관리비 지급명령이나 소장, 위탁관리계약서, 관리규약, 월별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관리회사의 원고 자격·관리비 부과 기준의 적법성·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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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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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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