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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채권 회수하려고 채무자 집에 세 든 소액임차인도 먼저 배당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실제 거주보다 채권 회수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채무자 집에 세 든 채권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1다14733 판결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려는 임대차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자라면 지금 배당기일을 확인하고 이의 진술을 준비하십시오.

기한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배당기일 전에 가압류나 별도 소송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기일의 이의 진술과 배당이의의 소가 정해진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은행은 2022년 한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2025년 초 집주인에게 6천만원을 빌려준 개인 채권자가 그 집을 가압류했지만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받을 몫이 없자, 같은 해 4월 집주인과 방 두 칸을 보증금 5천만원에 빌리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은 대여금 일부로 대체한 뒤 전입했습니다. 2026년 경매 배당표에 이 채권자가 소액임차인으로 올라 은행의 배당액이 줄었고, 은행은 이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 회수용으로 세 든 사람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아니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집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해 살았더라도, 실제 목적이 거주가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의 기준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적은 보증금이라도 임차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담보권자를 해치더라도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려는 사회보장적 제도입니다. 이 취지에 맞지 않는 계약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조항도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입니다.

가장임차인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다투나요?

배당기일에 그 임차인의 배당에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근저당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과 순위에 대해 이의할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 목적이 드러나는 날짜 흐름
  1. 2022년

    은행 근저당 설정

  2. 2025년 초

    대여금 채권자 가압류

  3. 2025년 4월

    대여금으로 보증금 대체해 임대차·전입

  4. 2026년

    경매·배당표에 소액임차인 등재

  5. 배당기일

    근저당권자 이의 진술

소송에서는 계약 경위를 보여 주는 사정을 모아 주장합니다. 계약 당시 채무자가 이미 빚을 갚지 못하고 있었는지, 가압류가 먼저 되어 있었는지, 보증금이 소액 기준에 맞춰 정해졌는지, 보증금이 새로 지급되지 않고 기존 대여금으로 대체됐는지, 집의 일부만 빌렸는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정이 여러 개 겹칠수록 채권 회수 목적으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허위 임대차면 대항력도 없어지나요?

실제로 살 목적 없이 대항력 외관만 만든 계약이라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여서 대항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24191 판결은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목적으로 임대차 형식을 빌렸을 뿐 주거용으로 쓸 목적이 없는 계약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보호가 부정되는 것과 계약 전체가 무효인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계약 자체는 유효하되 최우선변제만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그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 주장은 남을 수 있어 배당표 전체를 보고 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가장 소액임차인 배당이의 대응 순서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법원에 비치되는 배당표 원안을 열람합니다. 소액임차인 배당액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 등기부 대조 - 가압류 등기일, 근저당 설정일, 임차인 전입일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가압류 뒤 전입이면 채권 회수 목적의 정황이 됩니다.
  • 계약 경위 자료 수집 - 경매 기록의 현황조사서, 임차인이 낸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를 복사합니다. 보증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확인합니다.
  • 이의 진술 - 배당기일에 출석해 해당 임차인의 배당에 이의를 진술합니다. 불출석하면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배당이의의 소 제기 -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증명을 집행법원에 냅니다. 늦으면 이의가 없던 것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실제로 가족과 오래 거주해 왔거나 보증금 일부가 새로 지급됐다면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배당이의 절차
  1. 1

    배당표 원안 열람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법원 비치

  2. 2

    배당기일 이의 진술

    출석해 해당 임차인 배당에 이의

  3. 3

    배당이의의 소 제기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 소 제기 증명

  4. 4

    판결 뒤 배당표 경정

    확정 판결로 다시 배당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권자는 경매 기록에 소액임차인이 나타나면 법이 정한 금액이니 어쩔 수 없다고 넘기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가압류 뒤 채권자가 채무자 집에 전입하는 사례처럼 채권 회수 목적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배당이의로 그 배당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입니다. 가압류 등기일, 임대차계약일, 전입신고일, 경매개시결정일이 가깝게 붙어 있을수록 채권 회수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현황조사서의 점유 상태 기재와 관리비 부과 내역도 실제 거주 여부를 보여 줍니다.

이 자료는 배당기일 이의와 배당이의 소송의 주장 근거가 됩니다. 배당기일에 불출석하거나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내지 못하면 기록이 아무리 좋아도 쓸 기회가 없어지므로, 기한 관리가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경매의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와 경매 기록의 날짜를 먼저 대조해 채권 회수 목적의 정황을 추린 뒤 배당기일 이의와 소 제기 기한에 맞춰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당표 원안·등기사항증명서·경매 현황조사서·임차인 제출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장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배당이의 범위·소 제기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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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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