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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채무자 집에 전입만 해 두면 경매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빌려준 돈을 담보하려고 채무자 집을 임차한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 살지 않았다면 경매에서 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주거로 쓸 목적 없이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돌린 임대차를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보고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여금을 증명할 차용증과 이체 내역부터 확인하고, 담보 설정이나 가압류를 따로 검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무자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면 임차인 자격으로 배당요구를 할지보다 차용증·이체 내역으로 대여금 채권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가짜 임대차로 배당을 받으면 배당이의 소송에서 되돌려야 할 수 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받아 두고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빌려준 돈이 보증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까지 가서 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도 결론은 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5월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돈을 떼일까 걱정돼 지인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한다는 계약서를 따로 썼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2026년 은행이 근저당권에 기해 그 아파트 경매를 신청하자 B씨는 임차인으로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 집에 전입해 두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내용입니다. 채권자가 대항력을 얻어 기존 채권을 먼저 돌려받으려고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삼아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외관만 만들었다면, 그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으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이고 대항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민법의 특례를 두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법입니다. 인도와 전입이라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실제로 살 목적이 없었다면 이 법이 보호하는 임대차로 보지 않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1984년 판결과 같은 결론을 대법원이 이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살았다면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그것만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그 집에 거주했더라도, 계약의 주된 목적이 집을 쓰는 데 있지 않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채권 관계, 보증금 액수가 소액임차인 기준에 딱 맞춰졌는지, 보증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가압류 시점 등을 함께 봅니다.

담보 목적 여부에 따른 보호
전입만, 미거주
대항력: 없음
최우선변제: 없음
거주했지만 채권 회수 목적
대항력: 다툼
최우선변제: 없음
보증금 실제 지급, 실거주
대항력: 있음
최우선변제: 요건 충족 시 있음

출처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이라도 보증금을 실제로 내고 살 집으로 빌려 이사했다면 진정한 임대차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도 생깁니다.

빌려준 돈은 경매에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일반 채권자로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판결이나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아직 없다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순위는 저당권 같은 담보권자보다 뒤지므로 회수 금액은 매각대금과 선순위 채권액에 달려 있습니다.

대여금 회수 흐름
  1. 1

    차용증·이체 내역 정리

    대여 사실 증명

  2. 2

    가압류 신청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이면 배당 참여

  3. 3

    지급명령·소송

    집행권원 확보

  4. 4

    배당요구

    배당요구 종기까지

앞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집을 담보로 잡고 싶다면 임대차 형식을 빌리지 말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길입니다.

담보목적 임차 대응 순서

  • 대여 사실 정리 - 차용증, 이체 내역, 이자 지급 기록을 모읍니다. 임대차가 무효가 되어도 대여금 채권은 남습니다.
  • 임대차 외관 점검 - 보증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실제 거주했는지 확인합니다. 진정한 임대차인지 여기서 갈립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배당요구와 강제집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 가압류 신청 - 경매 전이거나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이라면 채무자 부동산을 가압류합니다. 배당에 참여할 자격이 생깁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에 다른 가장임차인이 먼저 배당받는지 봅니다. 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보증금을 일부 내고 살았거나 대여금과 보증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와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보 목적 전입은 채권자들이 생각보다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전입신고만 해 두면 은행보다 먼저 받는다고 믿지만, 경매 법원과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계약 동기부터 따집니다. 보증금이 대여금과 같은 액수로 적혀 있으면 의심을 먼저 받습니다.

기록은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대여금 차용증과 이체 내역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만, 동시에 임대차가 대여금을 가리려는 외관이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실제 거주 여부는 관리비 납부, 우편물 수령, 전기·가스 사용량 같은 생활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배당 단계에서 가장임차인 판단이 나오면 이미 받은 배당금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 채권자로서도 배당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임대차 외관에 기대기보다 처음부터 가압류와 집행권원을 챙기는 편이 회수 가능성을 지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장임차인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매 배당 분쟁과 대여금 회수를 수행해 왔으며, 대여 사실과 실제 거주 여부를 먼저 가른 뒤 가압류·집행권원 확보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체 내역·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임대차의 진정성·대여금 회수 경로·배당 참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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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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