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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아닌 제3자 이름으로 한 전세권등기, 경매에서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임대인·임차인·제3자 세 사람의 합의로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려고 제3자 명의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므로 경매에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권도 다른 담보권처럼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자 명의를 제3자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세 사람의 합의를 보여 주는 특약이나 문자를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매 절차에서 은행이 제3자 명의 전세권이 무효라고 다툰다면 임대인·임차인·제3자 세 사람이 전세권을 제3자 명의로 하기로 합의한 자료를 먼저 모으십시오. 임대차계약서 특약, 합의서, 당시 주고받은 문자가 그 자료입니다.

전세권자 명의가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전세권이 무효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사람의 합의가 있었다면 제3자 명의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임대인과 보증금 2억 5,000만원으로 상가 건물 2층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빌려준 형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세 사람 합의로 마쳤습니다. 임대인은 2024년 1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자를 못 내자 은행이 2026년 3월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은행은 전세권이 실제 임차인 명의가 아니어서 무효라고 주장했고, A씨는 전세권이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한가요?

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려고 임대인·임차인·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합니다. 전세권도 다른 담보권처럼 전세권자, 전세권설정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자 명의를 제3자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남의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303조 제1항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전세권이 근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됐다면 은행은 순위에서 뒤집니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은 경매에서 어떻게 되나요?

저당권이나 압류·가압류보다 먼저 등기된 최선순위 전세권은 경매로 매각돼도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고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명의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지, 전세권을 매수인에게 넘길지를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각색 사례의 등기 순위와 경매
  1. 2023년 6월

    제3자 명의 전세권설정등기

  2. 2024년 1월

    은행 근저당권 설정

  3. 2026년 3월

    은행 경매 신청

  4. 배당요구 종기

    배당요구 또는 매수인 인수 선택

반대로 전세권 명의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매수인이 전세기간이 끝난 뒤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매각 예상가가 낮아 배당으로 전세금을 다 받기 어렵다면 인수로 두는 편이 나을 수 있어, 감정평가액과 선순위 채권을 함께 계산해 봅니다.

배당요구를 하려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매수인 인수로 부담이 바뀌는 배당요구는 종기 뒤에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

제3자 명의 전세권 방어 순서

  • 합의 자료 확보 - 전세권을 제3자 명의로 하기로 한 임대인·임차인·제3자의 합의서나 특약, 문자를 모읍니다. 유효성의 핵심 증거입니다.
  • 등기 순위 확인 - 전세권설정등기 접수일과 근저당권·압류 등기일을 비교합니다. 최선순위인지가 인수 여부를 정합니다.
  • 보증금 흐름 정리 - 임차인이 낸 보증금과 전세금 액수, 제3자 명의로 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담보 목적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배당요구 여부 결정 -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할지 인수로 둘지 정합니다. 종기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 배당이의 대응 - 은행이 배당표에 이의하면 배당이의 소송에서 합의 자료로 유효성을 증명합니다. 제소 기한도 함께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세권을 제3자 명의로 한 목적이 임차인의 채권자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실제 보증금 지급이 없었다면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권·임대차보증금을 둘러싼 경매 배당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3자 명의로 전세권을 해 둔 임차인들은 경매가 시작되고 은행이 「실제 임차인이 아니니 무효」라고 다투면 크게 당황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세 사람의 합의만 있으면 제3자 명의 전세권을 유효하게 보므로, 다툼은 결국 그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느냐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임대차계약일, 보증금을 치른 날과 계좌, 전세권을 제3자 명의로 하자고 합의한 문자나 특약, 전세권설정등기 접수일이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임대인이 제3자 명의에 동의한 흔적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전세권의 유효성과 순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최선순위 전세권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킬지 배당요구로 소멸시킬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면 선택지가 줄어들므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즉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권과 임대차보증금을 둘러싼 경매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전세권 설정 합의와 등기 순위를 먼저 확정한 뒤 배당요구 여부와 배당이의 대응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제3자 명의로 하기로 한 합의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3자 명의 전세권의 유효성·등기 순위·배당요구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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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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