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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보증금 담보로 동생 이름으로 전세권등기를 했는데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임대인·임차인·제3자 세 사람이 합의해 보증금 담보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한 전세권등기는 유효합니다. 대법원 98다20981 판결은 전세금이 따로 오가지 않았어도 그 등기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세 사람의 합의를 보여 주는 문서나 문자부터 찾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세 사람이 제3자 명의로 전세권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문서나 문자를 찾아 두십시오. 3자 합의가 있었는지가 등기의 효력을 가릅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따로 주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세권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년 8월 상가 점포를 보증금 1억 5천만원, 월세 400만원에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지키려고 전세권등기를 요구했습니다. 사업상 사정으로 S씨 대신 동생 T씨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임대인, S씨, T씨 세 사람이 합의했고, 따로 전세금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임대인은 T씨와는 아무 계약도 없고 전세금도 받은 적이 없으니 그 등기는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자 명의로 한 전세권등기도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제3자가 합의해 제3자 명의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합니다. 전세권은 담보물권 성격이 있어 부종성이 있지만,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자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은 실제로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되거나 전세금이 수수되지 않았고,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채권을 갖지 않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으로도 이 판례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제3자는 등기 명의만 가진 것이고, 담보되는 채권의 주인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제3자 명의 전세권은 그 반환을 담보합니다. 보증금을 다 돌려받으면 전세권등기도 말소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 서류 교부를 동시에 이행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전세권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임대인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제3자가 그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임대인은 사정을 모르는 근저당권자에게 허위표시라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았던 근저당권자에게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를 빌린 전세권은 부동산실명법 문제가 없나요?

위험이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등기가 전세권의 명의신탁에 해당해 부동산실명법상 당사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보면서도,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를 빌린 동생이 전세권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동생의 채권자가 압류하는 사태도 생길 수 있어, 임차인 본인 명의로 등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3자 명의 전세권 대응 순서

  • 3자 합의 증거 확보 - 임대인·임차인·제3자가 제3자 명의로 하기로 한 합의서나 문자를 모읍니다. 등기 효력을 다툴 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 확인 - 보증금 액수와 임대차 기간을 확인합니다. 전세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입니다.
  • 말소 요구에 답변 - 임대인이 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요구하면 판례를 들어 유효하다는 뜻을 서면으로 답합니다. 보증금 반환 전 말소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 명의자와 약정 정리 - 제3자와 전세권 처분 금지, 보증금 귀속 등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명의자의 임의 처분에 대비합니다.
  • 보증금 반환과 동시 말소 -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 서류 교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반환이 지체되면 경매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이미 전세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했거나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등기부와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를 둘러싼 부동산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세금을 주고받지 않았고 명의자가 임대인과 계약한 적도 없으니 등기가 무효라고 생각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판례는 보증금 담보 목적의 3자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 전세권등기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요구에 곧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효력은 합의의 흔적으로 결정됩니다. 세 사람이 제3자 명의로 하기로 한 날짜와 방식, 그 이유를 보여 주는 문자나 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명의자와 임차인 사이에서도 보증금은 임차인 몫이고 명의자는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등기의 유효성을 지키는 증거가 되고,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금을 누가 받을지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명의자의 채권자가 전세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정을 증명하려면 처음 합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를 둘러싼 부동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3자 합의의 증거와 보증금 귀속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말소 요구 대응과 보증금 회수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전세권설정계약서·3자 합의서나 문자·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3자 명의 전세권등기의 효력·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명의자 처분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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