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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있으면 전세권 말소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양수인만 상대로 하면 됩니다. 전세권이 양도되어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까지 마쳐졌다면 부기등기는 권리의 승계를 명시하는 것일 뿐이어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는 양수인을 상대로 하고 원래 전세권자인 양도인은 피고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현재 전세권자로 기재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기 전에 등기부에서 전세권이전 부기등기의 양수인과 양도 원인, 전세권에 붙은 저당권·압류를 확인하십시오. 전세금을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처음 전세계약을 한 양도인까지 함께 피고로 삼아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인에 대한 말소 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어 각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자기 소유 단독주택에 전세금 3억 5,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전세권자는 2025년 해외 이주를 앞두고 지인에게 전세권을 양도했고, 등기부에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습니다. 2026년 4월 기간이 끝나자 A씨는 원래 계약한 사람과 전세권을 넘겨받은 사람 중 누구를 상대로 말소 소송을 내고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왜 양수인만 상대로 하나요?

부기등기로 새로운 권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은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이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되고 양도인은 피고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가합5094 판결(확정)은 같은 법리를 전세권에 적용해, 전세권 양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의무자, 곧 등기부상 그 등기로 권리를 잃게 될 사람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말소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전세금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양수인에게 돌려줍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전세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현재의 전세권자이므로, 전세금 반환과 말소 서류 교부는 양수인과 맞바꾸어 이행합니다.

양수인이 전세금을 안 받거나 연락이 안 되면요?

공탁합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으면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해 변제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공탁하면 동시이행 항변이 해소되어 양수인을 상대로 무조건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과 양도인 중 누가 전세금 채권자인지 다툼이 있으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공탁을 검토합니다.

전세권 양수인 상대 말소 절차
  1. 1

    현재 전세권자 확인

    부기등기의 양수인 확인

  2. 2

    전세금 이행제공

    반환과 말소 서류 교부 동시 요구

  3. 3

    공탁

    수령 거부·연락 두절 시

  4. 4

    말소 소송

    양수인만 피고로 청구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전세권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설정자 입장에서는 말소 소송과 별도로 경매 위험이 있으므로 전세금 반환 준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전세권 양수인 상대 대응 순서

  • 현재 전세권자 확인 - 등기부 부기등기로 양수인의 이름·주소를 확인합니다. 피고와 전세금 수령인이 정해집니다.
  • 소멸 원인 확인 - 존속기간 만료와 갱신거절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법정갱신 문제가 먼저입니다.
  • 전세금 이행제공 -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과 말소 서류 교부를 동시에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행제공의 증거가 됩니다.
  • 공탁 - 양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전세금을 공탁합니다. 무조건 말소 판결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 말소 소송 - 양수인만 피고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양도인은 피고로 넣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세권이 양도되기 전에 양도인에게 전세금 일부를 돌려줬거나 전세금 반환채권이 따로 압류된 경우라면 지급 상대방과 금액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권 말소등기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세권설정자들은 처음 계약한 사람을 상대로 말소 소송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양수인은 모르는 사람이라며 상대하기를 꺼립니다. 판례는 부기등기로 전세권을 넘겨받은 양수인만 피고가 되고 양도인은 피고 적격이 없다고 봅니다. 양도인을 피고로 삼으면 그 부분은 각하되어 시간만 잃습니다.

누구와 정산할지는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부기등기의 접수일과 양도 원인, 양도 전에 양도인에게 돌려준 돈이 있는지, 양수인에게 보낸 이행제공 내용증명의 도달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양수인이 수령을 거부한 사실도 문자나 회신으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공탁의 요건을 증명하고, 말소 소송에서 무조건 말소 판결을 받을 근거가 됩니다. 이행제공과 공탁 기록이 없으면 전세금 지급과 상환하는 조건부 판결에 그치고, 그 사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건물 전체가 경매 절차에 들어갈 위험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권 양도가 얽힌 전세권 말소·전세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기등기로 현재 전세권자를 확정하고 이행제공과 공탁으로 동시이행 항변을 정리한 뒤 양수인을 상대로 말소 소송을 진행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전세권설정계약서·전세금 지급 내역·양수인과 주고받은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말소 소송의 피고·전세금 지급 상대방·공탁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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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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