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전세권이 양도된 뒤 말소 소송은 주등기와 부기등기 중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전세권설정등기인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됩니다. 전세권이 양도되어 부기등기가 된 경우에도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므로,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부기등기만 따로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것인지, 양도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소장을 쓰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서 전세권설정등기의 접수번호와 그 아래 부기등기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청구취지에는 주등기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주등기 말소를 청구하면서 부기등기의 말소까지 따로 청구취지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으면 그 부분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자기 소유 상가 건물 2층에 전세금 4억 원, 기간 2년으로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전세권자는 2025년 사업을 접으면서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고, 등기부에는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붙었습니다. 2026년 3월 기간이 끝나 A씨는 말소 소송을 준비하면서 두 등기를 모두 지워 달라고 적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세권 양도는 등기부에 어떻게 기록되나요?
부기등기로 기록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부기로 하도록 정합니다. 전세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이므로,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양도하면 기존 전세권설정등기 아래에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붙습니다.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왜 주등기만 말소하면 되나요?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에 관해,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므로 피담보채무 소멸이나 원인무효를 이유로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고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가합5094 판결(확정)도 같은 법리를 전세권 양도의 부기등기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말소를 구할 때는 주등기인 전세권설정등기만 대상으로 삼으면 됩니다. 부기등기의 말소를 따로 구하는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부기등기만 말소를 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양도 원인만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자체는 유효한데 전세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양도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해제되었다면, 주등기는 그대로 두고 부기등기의 효력만 다투어야 합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양수인이 양도인을 속여 전세권을 넘겨받았다면 양도인이 부기등기 말소를 구합니다.
| 말소 사유 | 청구 대상 | 부기등기 |
|---|---|---|
| 존속기간 만료·소멸통고 | 주등기(전세권설정등기) | 직권 말소 |
| 전세권설정 자체 원인무효 | 주등기(전세권설정등기) | 직권 말소 |
| 양도계약만 무효·취소·해제 | 부기등기 | 부기등기만 말소 |
- 존속기간 만료·소멸통고
- 청구 대상: 주등기(전세권설정등기)
- 부기등기: 직권 말소
- 전세권설정 자체 원인무효
- 청구 대상: 주등기(전세권설정등기)
- 부기등기: 직권 말소
- 양도계약만 무효·취소·해제
- 청구 대상: 부기등기
- 부기등기: 부기등기만 말소
출처 - 대법원 2000다5640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5094 판결
말소를 구하려면 전세금을 먼저 줘야 하나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소 소송에서는 전세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전세금을 먼저 이행제공하거나 공탁해 두면 무조건 말소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말소 소송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을구에서 전세권설정등기와 부기등기의 접수번호·날짜를 확인합니다. 청구 대상과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 소멸 원인 정리 - 기간 만료, 소멸통고, 합의 해지 중 무엇으로 전세권이 소멸했는지 정리합니다. 건물 전세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정갱신되고, 그때는 소멸통고가 도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소멸합니다.
- 양도 원인 확인 - 양도계약 자체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부기등기 말소를 따로 검토합니다.
- 전세금 준비 - 전세금 반환을 이행제공하거나 공탁합니다. 동시이행 항변을 막는 방법입니다.
- 청구취지 작성 - 주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를 특정해 말소를 청구합니다.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되므로 따로 적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금 반환채권이 압류된 경우라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지급 상대방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권 말소등기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만료 6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 가능 시작
만료 1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 마감
존속기간 만료
통지 없으면 법정갱신
소멸통고 후 6개월
기간 정함 없는 전세권 소멸
실무상 착안점
전세권 말소 소송을 직접 준비하는 분들은 등기부에 줄이 두 개 있으니 두 개를 모두 지워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부기등기가 주등기에 딸린 것이어서 주등기만 지우면 된다고 보고, 부기등기 말소 청구는 각하합니다. 청구취지를 잘못 적으면 소송이 길어지고 비용 부담도 생깁니다.
청구취지를 정확히 쓰려면 등기 기록이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 부기등기의 번호와 양도 원인,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일이 모두 등기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는지도 내용증명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 등기 단계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접수번호가 등기부와 일치해야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갱신거절 통지 기록이 없으면 전세권이 법정갱신되었다는 반론에 부딪혀 소멸 자체를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권이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전세권 말소·전세금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의 주등기·부기등기 관계와 전세권 소멸 원인을 먼저 정리한 뒤 전세금 공탁과 말소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전세권설정계약서·갱신거절 통지 내용증명·전세금 지급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말소 대상 등기·상대방·전세금 공탁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 민법 제306조
- 대구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가합5094 판결
- 민법 제317조
- 민법 제312조 제4항
- 민법 제313조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민법 제48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