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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이 끝나고 1년 뒤 건물주가 즉시 나가라는데 전세권이 끝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건물주가 만료 전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즉시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이 경우 같은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보고, 기간 없는 전세권은 소멸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야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건물주의 통고가 도달한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뀐 뒤 소멸통고를 받았다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야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통고 문자나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묵시적으로 갱신된 전세권은 갱신등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건물주와 상가 1층 점포에 전세금 2억원, 존속기간 2년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2025년 5월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건물주는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한 적이 없었고, A씨는 그대로 영업을 이어 갔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건물주가 「이 문자를 받은 날로 전세권은 끝났으니 바로 비워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당장 가게를 비워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주가 아무 통지도 안 했으면 전세권은 어떻게 되나요?

건물 전세권은 설정자가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만료일에 같은 조건으로 다시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법정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건물 전세권 법정갱신과 소멸 시점
  1. 만료 6월 전

    갱신거절 통지 가능 기간 시작

  2. 만료 1월 전

    갱신거절 통지 가능 기간 끝

  3. 만료일

    통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법정갱신

  4. 소멸통고 도달일

    기간 없는 전세권 소멸통고

  5. 도달 후 6월

    전세권 소멸, 전세금 반환 청구

출처 - 민법 제312조 제4항, 제313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갱신된 전세권은 전세금·목적물 범위 같은 조건이 종전과 같고, 존속기간만 「정함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통지 기간을 놓친 쪽은 설정자이므로, 만료 뒤 1년이 지나 갑자기 끝났다고 주장해도 그 주장만으로 전세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간 없는 전세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은 당사자 누구든 언제든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야 소멸합니다. 통고한 날 바로 소멸한다는 주장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문자로 「오늘부로 끝」이라고 알렸다면, 그 문자가 도달한 날이 소멸통고일이 되고 6월 뒤에야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그 사이 전세권자는 종전대로 점포를 쓰고 수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권자가 먼저 나가고 싶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소멸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갱신등기 없이도 새 건물주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어서 등기가 필요 없고, 전세권자는 갱신등기 없이도 설정자나 건물을 새로 산 사람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은 설정자가 만료 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어 존속하고,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등기부상 존속기간은 예전 날짜로 남아 있으므로, 경매나 매매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면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을 전세권자가 설명해야 합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전세권이 소멸하면 설정자는 점포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서류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서 먼저 비우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전세권자는 판결 없이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 점포라면 이 경매청구권이 보증금 회수의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됩니다.

전세권 묵시적 갱신 대응 순서

  • 통지 여부 확인 -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건물주가 갱신거절·조건 변경 통지를 했는지 문자와 우편을 확인합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법정갱신이 된 것입니다.
  • 소멸통고 도달일 기록 - 건물주의 소멸통고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 날짜를 남깁니다. 그날부터 6월이 지나야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 답변 내용증명 발송 - 법정갱신이 되었고 통고 후 6월이 지나야 소멸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건물주가 즉시 퇴거를 요구할 때 필요합니다.
  • 전세금 반환 조건 정리 - 인도와 등기말소 서류 교부를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하겠다고 밝힙니다. 소멸일이 다가오는데 반환 계획이 없을 때 필요합니다.
  • 경매청구 준비 - 소멸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합니다. 반환이 지체될 때 선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세권설정계약에 갱신 금지 특약이 있거나 전세권 외에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함께 있으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금 반환과 명도를 둘러싼 부동산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세권 만료일이 지나면 권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건물 전세권은 설정자가 정해진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법이 자동으로 갱신시키고, 이때부터는 오히려 전세권자가 6월의 여유를 보장받습니다. 건물주가 통지 기간을 놓친 사건에서 즉시 퇴거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론은 날짜로 갈립니다.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 사이에 건물주가 보낸 문자·우편이 있었는지, 소멸통고가 어느 날 도달했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구두로 「나가 달라」고 했다는 말은 법정갱신을 막는 통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날짜 기록은 명도 소송에서 전세권 소멸일을 확정하고, 전세금 반환과 인도의 동시이행 항변의 기준이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권이 존속하는지에 따라 배당 순위와 인수 여부까지 달라지므로, 통고 도달일을 입증할 자료를 처음부터 모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권 존속과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부동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갱신거절 통지와 소멸통고의 도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전세권의 존속 기간과 반환 청구 시기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세권설정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주에게 받은 소멸통고 문자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법정갱신 성립 여부·전세권 소멸 시점·전세금 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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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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