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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4년이 끝났는데 건물주가 전세금을 안 주면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존속기간이 끝나 전세권이 소멸했는데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판결 없이 목적물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건물 인도와 말소등기 서류 교부를 제공해 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입니다. 지금은 비워 줄 날짜와 서류 준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리십시오.

기한

건물주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은 기간 정함 없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소멸을 통고하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전세금을 받으려고 먼저 반환 소송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된 전세권은 그 자체로 경매를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상가건물 3층 전부에 전세금 2억원, 존속기간 4년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사무실로 썼습니다. 2026년 5월 기간이 끝나 다른 지역으로 사무실을 옮기려 했지만, 건물주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전세금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A씨는 소송 없이 전세권으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세권자는 소송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판결을 받지 않고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전세권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므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민사집행법」도 같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으려면 보통 반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라서 등기 자체가 경매의 근거가 됩니다.

경매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건물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 교부를 제공해 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합니다. 전세권자의 인도·말소 의무와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행 제공을 심리하지 않고 경락을 허가한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이행 제공은 비워 줄 날짜를 정하고 말소서류를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설정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합니다. 짐을 모두 빼고 출입키를 건넬 준비가 됐다는 내용, 인감증명서 등 말소서류를 준비했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에 적습니다. 실제로 건물을 넘겨주고 서류를 먼저 건넬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권이 자동으로 연장됐다면요?

건물 전세권은 설정자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4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는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건물 전세권 만료와 법정갱신
  1. 만료 6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 기간 시작

  2. 만료 1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 기간 끝

  3. 만료일

    통지 없으면 기간 정함 없이 갱신

  4. 소멸통고 도달

    6개월 계산 시작

  5. 도달 후 6개월

    전세권 소멸

출처 - 민법 제312조 제4항, 제313조

이때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설정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그 뒤에 이행을 제공하고 경매를 청구합니다. 이 사례처럼 건물주가 아무 통지 없이 반환만 미뤘다면 법정갱신이 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보낸 문자나 우편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면 그 날짜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지 따져 봅니다.

전세권 경매청구 대응 순서

  • 소멸 여부 확인 - 만료일과 갱신거절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정갱신이 됐다면 소멸통고부터 합니다.
  • 이행 제공 통지 - 비워 줄 날짜와 말소서류 준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설정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점이 됩니다.
  • 경매 신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계약서, 내용증명을 붙여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합니다. 판결 없이 진행됩니다.
  • 점유 유지 -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계속 점유합니다. 동시이행 관계라서 먼저 비워 줄 의무가 없습니다.
  • 배당과 인도 - 배당기일에 전세금을 받고 매수인에게 건물을 넘깁니다.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배당표를 확인해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세권보다 앞선 저당권이 있거나 설정자가 이미 회생을 신청한 경우라면 등기부와 법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금 반환과 경매·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전세권 경매청구 흐름
  1. 1

    소멸 확인

    만료·법정갱신 여부

  2. 2

    이행 제공

    인도·말소서류 준비 통지

  3. 3

    경매 신청

    담보권 실행 경매

  4. 4

    배당

    전세금 수령

  5. 5

    인도

    매수인에게 건물 인도

실무상 착안점

전세권자들은 「기간이 끝났으니 바로 경매」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소송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소송은 필요 없지만, 이행 제공과 법정갱신 여부라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경매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존속기간 만료일, 건물주가 갱신거절 통지를 했는지와 그 날짜, 소멸통고를 보낸 날과 도달일, 이행 제공 내용증명의 도달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문자로 주고받은 반환 약속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경매 신청 때 반환 지체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설정자가 경매개시결정에 이의를 할 때 대응하는 근거가 됩니다. 매각 뒤 배당에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시작일도 이 날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금 반환과 담보권 실행 경매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전세권 소멸 시점과 이행 제공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경매 신청과 배당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세권설정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갱신거절이나 소멸통고 관련 서면·이행 제공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전세권 소멸 여부·이행지체 성립 시점·경매 신청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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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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