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전세권 기간이 끝나고 몇 달 지났는데 등기를 안 고쳐도 전세권이 유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건물 전세권은 집주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법정갱신되어, 존속기간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갱신된 전세권은 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어느 쪽이든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지금은 집주인에게서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와 그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정갱신된 전세권은 집주인이든 전세권자든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통고서가 도달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이 지난 날짜로 적혀 있다고 해서 서둘러 변경등기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등기 없이도 집주인과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1월 빌라 한 채를 전세금 1억 8천만원, 기간 2년으로 빌리면서 전세권등기를 마쳤습니다. 2026년 1월 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은 아무 연락이 없었고 F씨도 그대로 살았습니다. 9개월이 지난 2026년 가을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자, F씨는 등기부의 만료일이 지난 전세권이 새 집주인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세권 기간이 끝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 전세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끝난 때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법정갱신이라고 하고,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만료 6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 가능 시작
만료 1개월 전
통지 가능 마감
만료일
통지 없으면 법정갱신
소멸통고 도달
6개월 기간 시작
도달 후 6개월
전세권 소멸, 반환 청구
출처 - 민법 제312조 제4항, 제313조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됩니다. 토지 전세권은 이 규정이 없으므로 기간이 끝나면 따로 갱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1년으로 봅니다.
등기부에 예전 기간이 그대로인데 새 집주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갱신등기가 필요 없고,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률 규정에 의해 취득한 물권은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합니다.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먼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전세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변경등기를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갱신된 전세권은 언제 끝나고 전세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어느 쪽이든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집주인이 통고하면 6개월 뒤 나가야 하고, 전세권자가 먼저 통고하면 6개월 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집주인은 전세권자가 집을 비워 주고 전세권등기 말소 서류를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면 전세권자는 판결 없이 그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법정갱신 대응 순서
- 통지 여부 확인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서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지 않았다면 법정갱신입니다.
- 등기부 확인 -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과 소유자 변동을 확인합니다. 새 소유자에게도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변경등기 필요성 판단 - 전세권을 넘기거나 전세금 대출을 받을 계획이면 존속기간 변경등기를 합니다. 계속 사는 것이 목적이면 급하지 않습니다.
- 소멸통고 시점 결정 - 나갈 계획이면 내용증명으로 소멸통고를 보냅니다. 도달일부터 6개월 뒤가 반환 청구 시점입니다.
- 반환 요구와 경매 청구 - 6개월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 준비와 동시에 경매 청구를 검토합니다. 인도와 말소서류 교부는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주인이 기간 중 문자로 조건 변경을 요구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함께 문제 되면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금 반환 소송과 전세권에 기한 경매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세권자들은 등기부에 적힌 만료일이 지나면 전세권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재계약서를 쓰거나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실제로는 집주인이 정해진 기간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은 같은 조건으로 살아 있고, 오히려 전세권자도 6개월 뒤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지위를 얻습니다.
그래서 통지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집주인의 갱신거절 문자나 내용증명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도달했는지, 소멸통고가 언제 도달했는지를 날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 「나가 달라」고 한 말은 도달일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날짜는 전세금 반환 소송과 경매 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소멸통고 도달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전세권이 소멸하고 반환 의무가 생기므로, 도달일이 불분명하면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경매 청구 시점이 모두 흔들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금 반환 소송과 전세권에 기한 경매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갱신거절·소멸통고의 도달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반환 청구와 경매 청구 시기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세권설정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주인과 주고받은 통지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법정갱신 성립 여부·소멸통고 시점·전세금 반환과 경매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312조 제4항
- 민법 제313조
- 민법 제312조 제2항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 민법 제187조
- 민법 제317조
- 민법 제312조 제3항
- 민법 제318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