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전세권 기간을 20년으로 등기했는데 20년을 다 보장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전세권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약정해도 법률상 10년으로 단축되어 설정자는 10년만 보장하면 됩니다. 민법 제312조는 전세권 존속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하고 넘는 약정은 10년으로 줄인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등기부의 설정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을 계산해 두십시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전세권 존속기간란과 설정계약서의 기간 조항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10년을 넘는 기간이 적혀 있어도 법률상 10년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20년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그 등기를 10년으로 고치는 경정 절차를 밟아야만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3월 자기 소유 물류창고 건물에 거래처 C사를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금 3억원, 존속기간 20년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었습니다. C사는 장기간 쓸 생각으로 20년을 원했고, 등기에도 20년이 기재되었습니다. 2026년 들어 B씨가 창고를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지자 20년을 다 채워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약정하면 효력이 있나요?
10년을 넘는 부분만 효력이 없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당사자가 10년을 넘게 약정하면 법률에 따라 10년으로 단축됩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약정 내용 | 법률상 기간 |
|---|---|---|
| 상한 | 10년 초과 약정 | 10년으로 단축 |
| 건물 하한 | 1년 미만 약정 | 1년으로 봄 |
| 갱신 | 합의로 갱신 | 갱신일부터 10년 이내 |
| 토지 | 1년 미만 약정 | 약정대로 |
- 상한
- 약정 내용: 10년 초과 약정
- 법률상 기간: 10년으로 단축
- 건물 하한
- 약정 내용: 1년 미만 약정
- 법률상 기간: 1년으로 봄
- 갱신
- 약정 내용: 합의로 갱신
- 법률상 기간: 갱신일부터 10년 이내
- 토지
- 약정 내용: 1년 미만 약정
- 법률상 기간: 약정대로
출처 - 민법 제312조 제1항·제2항·제3항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상한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받고 부동산을 오래 묶어 두는 권리여서, 소유권을 지나치게 오래 제한하지 않도록 기간 상한을 둔 것입니다. 당사자가 사적자치를 내세워 20년을 주장해도 이 규정은 합의로 바꿀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봅니다.
10년이 지나면 전세권을 다시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날부터 다시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결국 10년 단위로 합의해 이어 가는 구조입니다.
합의 갱신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이라면 설정자가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을 때 법정갱신도 생깁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후 어느 쪽이든 소멸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을 너무 짧게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봅니다. 상한뿐 아니라 하한도 있어 6개월만 쓰기로 등기해도 전세권자는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하한은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토지 전세권은 하한 규정이 없어 약정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농경지는 처음부터 전세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밭이나 논을 장기간 빌리려면 임대차나 지상권 같은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10년이 지나 전세권이 끝나면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존속기간 10년이 끝나면 설정자는 목적물을 넘겨받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서류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B씨처럼 설정자라면 만료 시점에 3억원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설정자가 반환을 미루면 전세권자는 목적물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 설정자가 먼저 창고를 돌려받고 싶다면 전세권자와 합의해 전세권을 말소하는 수밖에 없고, 일방적으로 기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 대응 순서
- 등기부 기간 확인 -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기재를 확인합니다. 10년을 넘게 적혀 있어도 법률상 10년으로 계산합니다.
- 만료일 계산 - 설정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이날이 전세금 반환과 인도의 기준일이 됩니다.
- 갱신 의사 정리 - 계속 쓸지, 만료 시 끝낼지 당사자 의사를 정합니다. 건물이라면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가 통지 기간입니다.
- 갱신 합의와 등기 - 연장하기로 했다면 갱신 합의서를 쓰고 등기합니다. 제3자에게 갱신을 주장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 전세금 반환 준비 - 끝내기로 했다면 만료일에 인도·말소서류 교부와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합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경매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함께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관계라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권과 임대차를 둘러싼 부동산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와 등기부에 20년이 적혀 있으면 그대로 20년이 보장된다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은 법이 10년으로 상한을 정해 두었고, 당사자가 합의로 넘을 수 없습니다. 설정자가 20년 약정에 묶여 있다고 걱정할 이유는 없고, 전세권자도 10년 뒤를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은 설정일과 등기일에서 시작합니다. 계약서 작성일, 전세금 지급일, 등기 접수일이 서로 다르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할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갱신을 합의했다면 그 날짜와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등기까지 마쳐야 새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만료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하고, 경매에서는 전세권이 아직 존속하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10년 만료 뒤 법정갱신이 되었는지도 만료 전 통지 기록으로 결정되므로, 설정자와 전세권자 모두 통지 문서를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권 존속기간과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부동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와 설정계약서의 기간을 법정 상한에 맞춰 다시 계산한 뒤 만료일 기준으로 반환·인도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세권설정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갱신 관련 합의서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존속기간 단축 여부·만료일 계산·갱신과 전세금 반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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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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