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확정된 근저당 채무를 인수한 사람이 새로 빌린 돈도 그 근저당으로 담보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근저당 채무만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채무자 변경 부기등기를 했다면 그 근저당권은 인수한 채무만 담보하고, 인수인이 뒤에 새로 진 채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면 새 채무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변경등기의 원인이 「채무인수」인지 「계약인수」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권 변경 부기등기를 떼어 등기원인(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인수)과 변경 날짜를 확인하고, 채무인수 계약서를 확보하십시오.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새 채무 담보 여부가 갈립니다.
채무자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 사람이 앞으로 빌리는 돈까지 자동으로 담보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소유 토지에는 2022년 B신협 앞으로 한도액 2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무자는 A씨 동생이었습니다. 2024년 B신협이 경매를 신청했다가 취하한 뒤, A씨가 동생 채무 1억 5,000만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해 채무자를 A씨로 바꾸는 부기등기를 했습니다. 2025년 A씨가 B신협에서 5,000만원을 새로 빌렸고, 2026년 다른 채권자의 경매에서 B신협이 이 5,000만원도 배당받겠다고 하자 후순위 채권자가 이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이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저당은 한도액만 정하고 담보할 채무를 나중에 확정하는 저당권이라, 확정 전에는 채무가 생기고 없어져도 근저당권에 영향이 없습니다. 확정되면 그때 있던 채무만 담보하는 보통 저당권처럼 취급되어 새로 생긴 채무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근저당 규정도 같습니다.
근저당 설정
한도액만 정하고 채무 미확정
경매신청
채무액 확정, 취하해도 유지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자 변경 부기등기
새 대출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음
근저당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 때 채무액이 확정되고, 신청을 취하해도 확정 효과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채무만 인수하면 왜 새 채무는 담보되지 않나요?
면책적 채무인수는 원래 채무자가 지고 있던 특정 채무를 인수인이 넘겨받는 것이고, 채무자로서의 거래 관계 전체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변경 부기등기도 인수한 그 채무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봅니다. 확정된 근저당이라면 더욱 새 채무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채권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면 원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합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 계약이면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인수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확정 전 근저당에서 채무자의 계약상 지위 자체를 넘겨받는 계약인수를 했다면, 인수인이 그 뒤 근저당 거래 관계에서 부담하는 채무도 담보될 수 있습니다. 확정 뒤에는 계약인수를 하더라도 새 채무를 담보 범위에 넣으려면 새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경등기의 원인과 계약서 문구를 함께 봐야 결론이 납니다.
| 인수 형태 | 새 채무 담보 |
|---|---|
| 확정 뒤 면책적 채무인수 | 담보 안 됨 |
| 확정 전 면책적 채무인수 | 인수 채무만 담보 |
| 확정 전 계약인수 | 담보될 여지 있음 |
- 확정 뒤 면책적 채무인수
- 새 채무 담보: 담보 안 됨
- 확정 전 면책적 채무인수
- 새 채무 담보: 인수 채무만 담보
- 확정 전 계약인수
- 새 채무 담보: 담보될 여지 있음
출처 - 대법원 98다40657, 2001다73022 판결
- 확정 뒤 면책적 채무인수 - 인수한 채무만 담보, 새 채무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 확정 전 계약인수 - 그 뒤 거래 채무도 담보될 여지가 있습니다.
- 새 채무 담보가 필요하면 - 새 근저당권 설정이 안전합니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어떻게 되나요?
원래 채무자를 위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만 남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인수인이 다른 사람이라면 소유자의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채무인수 대응 순서
- 부기등기 확인 - 변경등기 원인과 날짜를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 확정 여부 확인 - 경매신청, 거래 종료 등으로 근저당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 대조 - 채무인수 계약서가 채무만 넘긴 것인지 지위를 넘긴 것인지 봅니다.
- 담보 범위 정리 - 인수 채무만 담보된다는 점을 배당·말소 협의에서 주장합니다.
- 배당이의·말소 청구 - 새 채무가 배당에 들어가면 이의하고, 인수 채무를 갚았으면 말소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인수 계약서에 추가 거래를 담보한다는 특약이 있거나 근저당 확정 여부가 다퉈지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 피담보채무 범위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 채무자 이름이 바뀌면 그 사람이 앞으로 빌리는 돈도 전부 담보된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판례는 채무만 넘겨받은 경우 인수한 채무에 한정하므로, 새 대출을 그대로 배당받으려다 후순위권자의 이의로 뒤집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등기부 부기등기의 원인과 날짜, 채무인수 계약서, 근저당이 확정된 날을 한 줄로 맞춰 보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확정일 전후로 어떤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금융거래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새 채무가 피담보채권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기등기 원인이 채무인수라는 기록과 확정일 뒤 대출 실행 내역이 있으면 새 채무를 배당에서 빼는 근거가 되고, 인수 채무를 다 갚은 뒤에는 말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 피담보채무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부기등기와 계약서 검토, 배당이의와 근저당 말소 청구까지 한 흐름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부기등기 포함), 채무인수 계약서, 대출 거래 내역, 경매 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근저당 확정 여부와 인수 채무 범위, 새 채무의 배당 포함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 민법 제357조 제1항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 민법 제454조 제1항
- 민법 제459조
- 민법 제453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