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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뒤 매수 범위 밖 땅은 시효 주장 못 한다는 특약, 효력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법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취득시효에도 같은 취지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특약 문구와 측량으로 드러난 부분의 면적·위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매계약서의 특약 문구와 측량 결과 매수 범위 밖으로 나온 부분의 면적·위치를 먼저 적어 두십시오. 그 부분을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쓰기 시작했는지가 뒤에 시효취득 여부를 가릅니다.

특약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이 영영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서명했다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매도인에게서 밭과 임야 3필지를 한꺼번에 샀습니다. 계약서에는 「측량 결과 매수 목적물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들어갔습니다. 2025년 가을 측량을 해 보니 A씨가 넘겨받아 담장 안에 둔 땅 가운데 약 60㎡가 매도인의 다른 필지였습니다. 매도인은 특약을 들며 담장을 옮기라고 했고, A씨는 이 특약 때문에 앞으로도 아무 주장을 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포기하겠다는 특약은 왜 효력이 없나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이익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점유취득시효에는 같은 문구의 조항이 없지만, 시효 제도가 당사자의 약정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는 같으므로 취득시효도 완성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부분을 따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매매계약을 맺을 때에는 매수인이 매도인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앞으로 시효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받아 두면 20년 뒤의 권리를 미리 빼앗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약정을 유효로 보면 시효 제도가 계약서 문구 하나로 무력해지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약이 무효면 그 땅은 자동으로 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특약이 무효라는 것은 시효취득을 주장할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일 뿐이고, 실제로 소유권을 얻으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뒤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측량으로 경계를 알게 된 뒤의 사정도 따져야 합니다. 매수인이 착오로 이웃 땅 일부를 산 땅에 속한다고 믿고 넘겨받아 점유했다면 자주점유로 봅니다. 반대로 넘겨받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넘으면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초과 부분은 타주점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이 이 두 기준을 함께 밝혔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에 포기하는 것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제184조 제1항이 막는 것은 「미리」 하는 포기이므로, 2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된 뒤 점유자가 스스로 그 이익을 버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효 완성 뒤 매도인과 새로 합의서를 쓰거나 「그 땅은 당신 것」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건네면 포기로 해석될 수 있으니,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이익 포기 시점별 효력(2026. 9. 30. 기준)
시효 완성 전(계약 특약 등)
효력: 효력 없음
이유: 미리 하는 포기 금지 취지
시효 완성 후(합의서 등)
효력: 유효
이유: 완성된 이익은 스스로 버릴 수 있음

출처 - 민법 제184조 제1항

취득시효 포기 특약 대응 순서

  • 특약 문구 확인 - 매매계약서에서 포기 대상이 된 땅의 범위와 표현을 옮겨 적습니다. 완성 전 포기인지 완성 후 포기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측량 결과 정리 - 매수 범위 밖으로 나온 부분의 면적과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합니다. 등기부상 면적과 차이가 크면 타주점유 다툼이 생깁니다.
  • 점유 시작 경위 기록 - 담장·창고를 언제 누가 설치했는지 사진과 공사 영수증으로 남깁니다.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기간 계산 - 점유를 시작한 날부터 20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아직 20년이 안 됐다면 그 사이 매도인이 소송을 내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 새 문서 서명 보류 - 시효 완성 뒤 매도인이 내미는 합의서는 포기로 읽힐 수 있습니다. 문구를 검토한 뒤 서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약에 위약금이나 원상회복 약정이 따로 붙어 있거나 매도인이 이미 제3자에게 땅을 넘긴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와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매계약서에 「시효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매수인들은 대개 그 땅을 포기합니다. 매도인도 그 문구 하나로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시효 완성 전의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어서, 다툼은 결국 점유의 성질과 기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것은 계약서보다 점유의 기록입니다. 담장을 세운 날, 창고를 지은 날, 측량 결과를 처음 통보받은 날이 사진·영수증·문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측량 뒤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에 「그 부분은 돌려드리겠다」는 말이 있으면 소유의 의사를 스스로 부정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지, 20년이 채워졌는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매도인 쪽에서는 측량 통보일과 이의 제기 기록이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와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특약의 효력보다 점유 개시 경위와 기간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측량성과도·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점유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포기 특약의 효력·자주점유 여부·시효기간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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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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