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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한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10년 넘게 약정하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당사자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했다면 10년을 넘더라도 그 약정 기간이 지나야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약정하는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보아, 10년 초과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예약서에 행사기간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기간이 기준입니다.

「제척기간은 합의로 늘릴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가등기 말소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14년 5월 지인에게 밭을 팔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하고 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주었는데, 예약서에는 「예약완결권은 2034년 5월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2025년 F씨는 예약일부터 10년이 지났으니 완결권이 제척기간으로 소멸했다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려 합니다. 인터넷에서 「제척기간은 합의로 늘릴 수 없어 10년 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각색 사례의 기간 흐름
  1. 2014년 5월

    매매예약·가등기

  2. 2024년 5월

    예약일부터 10년

  3. 2025년

    소유자 말소 검토

  4. 2034년 5월

    약정 행사기간 만료

매매예약 완결권이란 무엇인가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데, 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예약완결권입니다.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만드는 형성권이어서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에서는 완결권자가 장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려고 가등기를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결권이 소멸하면 가등기도 보전할 권리가 없어져 말소 대상이 됩니다.

행사기간을 10년 넘게 정한 약정도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은 완결권은 약정한 행사기간 안에,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지만, 당사자가 약정하는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약일부터 약 30년 뒤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약정에 따라 그 날짜가 지나야 완결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약완결권 소멸 시점 비교
행사기간 약정 없음
소멸 시점: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10년 안으로 약정
소멸 시점: 약정한 날
10년 넘게 약정
소멸 시점: 약정한 날(제한 없음)
최고 후 확답 없음
소멸 시점: 정한 기간 경과 시 예약 실효

출처 - 대법원 2016다42077 판결, 대법원 2000다26425 판결

원안이 인용한 창원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나2738 판결은 「소멸시효도 연장이 안 되니 제척기간은 더욱 늘릴 수 없고, 10년 이내 약정만 효력이 있다」고 보았지만, 바로 이 판결이 위 대법원 판결로 파기되었습니다. 2026. 9. 30. 기준으로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이 기준입니다.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완결 여부의 확답을 달라고 최고하는 방법이 있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해 준 소유자는 10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로 예약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고를 할 때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겨 둡니다.

담보 목적 가등기라면 달라지나요?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 준 것이라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산 절차 없이 소유권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때는 완결권 행사기간보다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청산금 문제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예약완결권 가등기 대응 순서

  • 예약서 확인 - 행사기간 약정이 있는지와 그 날짜를 확인합니다. 소멸 시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가등기 원인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가등기 원인과 접수일을 봅니다. 매매예약인지 담보 목적인지 가립니다.
  • 최고서 발송 검토 - 약정 기간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달라는 최고서를 보냅니다.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예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 완결 의사표시 확인 - 완결권자가 이미 완결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표시했다면 매매가 성립한 것입니다.
  • 말소 청구 판단 - 기간이 지나고 완결 의사표시가 없었으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약정 기간 안이면 소송 실익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등기가 채무 담보 목적이거나 가등기 뒤 소유권이 여러 번 넘어간 경우에는 등기부와 예약서, 금전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등기를 해 준 소유자들은 「10년 지나면 가등기는 자동으로 끝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약서에 행사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그 기간이 기준이고, 대법원은 10년을 넘는 약정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하급심 판결 하나만 보고 말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약서 원본, 가등기 접수일, 완결권자와 주고받은 연락, 최고서를 보낸 날과 도달일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예약서가 없으면 행사기간 약정을 증명할 수 없어 10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록은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완결권 소멸 여부를 가르고, 반대로 완결권자에게는 본등기 청구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압류는 직권 말소되므로, 부동산을 담보로 쓰려는 소유자에게는 가등기 정리가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등기 말소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예약서의 행사기간 약정과 가등기 원인을 먼저 확인해 완결권의 소멸 시점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예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완결권자와 주고받은 내용증명이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행사기간 약정의 효력·완결권 소멸 시점·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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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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