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공유 토지를 오래 점유했는데 공유자마다 시효 기산점을 다르게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유 토지 점유취득시효는 공유자마다 원용하는 전점유자 단계를 달리해 기산점을 다르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어느 단계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지 선택권을 인정하고, 공유자별로 기산점을 달리 본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유자별 지분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십시오.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지분을 팔거나 공유물분할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 지분 등기가 바뀌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부터 검토하십시오. 시효가 완성됐어도 등기 전에 지분이 넘어가면 새 명의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공유자들에게 같은 기산점, 같은 점유 기간을 맞춰서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경계측량을 하다가 자기 집 마당 일부가 B씨와 C씨가 반씩 가진 공유 토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마당은 1990년대 초부터 D씨, E씨, F씨를 거쳐 2012년 A씨가 집과 함께 사들여 담장 안에서 써 온 곳입니다. 그런데 B씨 지분은 2006년에, C씨 지분은 2011년에 각각 새 명의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A씨는 두 공유자에게 같은 기산점을 댈 수 없어 공유자마다 다른 전점유자의 점유를 이어 붙여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자마다 전점유자 원용 단계를 달리해도 되나요?
됩니다. 점유가 여러 사람을 거쳐 넘어온 경우 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어느 단계의 전점유자까지 아울러 주장할지 스스로 고를 수 있고, 대법원은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별로 원용 단계를 달리해 기산점을 다르게 인정했습니다. 공유자의 소유권은 지분 형태로 따로 존재하므로 공유자마다 시효 완성 시점을 따로 따지는 것입니다.
| 상대 공유자 | 원용 단계 | 판단 포인트 |
|---|---|---|
| B(2006년 변경) | D씨부터 | 변경 전 20년 완성 여부 |
| C(2011년 변경) | E씨부터 | 변경이 완성 전인지 |
| 변경 없는 공유자 | 유리한 단계 | 20년 경과만 증명 |
- B(2006년 변경)
- 원용 단계: D씨부터
- 판단 포인트: 변경 전 20년 완성 여부
- C(2011년 변경)
- 원용 단계: E씨부터
- 판단 포인트: 변경이 완성 전인지
- 변경 없는 공유자
- 원용 단계: 유리한 단계
- 판단 포인트: 20년 경과만 증명
출처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그 점유의 하자도 함께 넘어옵니다. 앞선 점유자 중 한 사람이 남의 땅인 줄 알고 빌려 쓴 사람이었다면, 그 단계까지 원용하는 순간 타주점유의 하자까지 떠안게 됩니다.
기산점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점유 도중 소유자가 바뀐 적이 없다면 20년이 지난 사실만 확정되면 되지만, 점유 기간 중 등기명의가 바뀌었다면 기산점을 임의로 고르거나 거슬러 올라가 20년 점유만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이때 법원은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소송자료로 인정되는 실제 점유 개시 시기를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더라도 그 전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 임의의 날을 기산점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부터 시작하느냐뿐입니다. 공유자 B씨에게는 E씨의 점유 개시일, 공유자 C씨에게는 D씨의 점유 개시일을 기산점으로 삼는 식으로 단계를 나눠 계산합니다.
원용 단계에 따라 결론이 왜 달라지나요?
시효 완성 뒤에 명의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점유 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얻는 구조로 두고 있습니다. 가까운 전점유자만 원용하면 명의 변경이 시효 완성 전의 일이 되어 새 명의자에게 주장할 수 있지만, 멀리까지 원용하면 명의 변경이 완성 뒤의 일이 되어 대항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1993년
D씨 점유 시작
1998년
E씨가 점유 승계
2006년
공유자 B 지분 명의 변경
2011년
공유자 C 지분 명의 변경
2012년
A씨가 점유 승계
그래서 공유자별로 지분이 넘어간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그 시점이 시효 완성 전이 되도록 원용 단계를 고릅니다. 반대로 명의 변경이 없던 공유자에게는 20년이 지난 사실만 보이면 되므로 가장 유리한 단계를 쓰면 됩니다.
공유자 전원을 한꺼번에 피고로 삼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유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공유자별로 따로 소송해도 됩니다. 다만 소송 중 공유물분할로 시효 대상 부분이 다른 공유자 단독 소유가 되면, 분할로 넘어간 지분에 대해서는 그 공유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은 공유자끼리 지분을 교환하거나 사고파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 공유자 한 사람의 지분이 분할로 다른 공유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지분은 새 이해관계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취급됩니다.
공유 토지 점유취득시효 대응 순서
- 등기부 지분 변동 확인 - 공유자별로 지분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원용 단계를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 점유 승계 경로 복원 - 전점유자들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점유했는지 매매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정리합니다. 타주점유 단계가 섞이면 그 단계는 빼고 계산합니다.
- 공유자별 기산점 계산 - 공유자마다 명의 변경 전에 20년이 차도록 기산점을 고릅니다. 명의 변경이 없는 공유자는 20년 경과만 보이면 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시효 대상 지분이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공유자별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명의가 바뀌면 대항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 지분이전등기 청구 소송 - 공유자별로 점유 부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어서 따로 제기해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점유자 중에 임차인이나 무단 점유자가 있었거나 공유물분할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등기부와 점유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유 토지 시효 사건을 맡으면 의뢰인들은 대개 「우리 집이 30년 넘게 썼으니 당연히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결론은 점유 기간보다 공유자 지분이 언제 넘어갔는지에서 갈립니다. 같은 담장 안 땅이라도 한 공유자에게는 이기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지는 판결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으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전점유자들이 집을 사고판 매매계약서의 날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변동일, 공유자 지분 이전 등기의 접수일을 한 줄로 늘어놓아야 원용 단계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전점유자 중 한 사람이라도 임차인이었다는 이웃 진술이 나오면 그 단계는 버려야 합니다.
이 연표는 소송에서 청구원인 그 자체가 됩니다. 공유자별로 기산점을 달리 적은 소장과 가처분 신청서는 이 연표를 옮긴 것이고, 상대가 공유물분할이나 지분 매각으로 빠져나가려 할 때 가처분 등기일이 앞서 있는지가 집행 단계의 승패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유자별 지분 변동일과 점유 승계 경로를 연표로 맞춘 뒤 원용 단계를 정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전점유자들의 매매계약서, 경계측량 결과도, 건축물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공유자별 기산점, 원용할 전점유자 단계,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민법 제199조 제2항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4229
- 14236 판결
- 민법 제245조 제1항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2880
- 32897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55784
- 55791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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