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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건물의 부지가 등기부 면적보다 훨씬 넓으면 초과 부분도 시효취득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초과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상당히 넓다면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시효취득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매매 당사자들이 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초과 부분은 점용권만 산 것, 즉 타주점유로 봅니다. 지금은 등기부상 대지 면적과 실제 점유 면적, 매매 당시 경계를 무엇으로 정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부와 지적도로 대지 면적을 확인하고, 실제로 쓰는 면적을 측량 자료로 비교해 두십시오. 초과 비율과 당시 경계 표시(외벽·담장)가 결론을 가릅니다.

초과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로 경계를 넘은 정도라면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어 시효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오래된 단독주택을 2억 8천만원에 샀습니다. 등기부상 대지는 66㎡였지만 담장 안 마당과 건물 부지를 합치면 실제로 쓰는 면적은 90㎡ 가까이 됐습니다. 2025년 이웃이 측량을 해 보니 초과 부분 약 24㎡가 이웃 땅이었고, 이웃은 담장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앞 주인들이 1990년대부터 써 온 부분이니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계를 착오한 경우와 면적이 크게 넘는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착오라면 자주점유, 상당히 넘으면 타주점유로 봅니다. 땅과 건물을 사면서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인접 토지 일부를 산 땅에 속한다고 믿고 넘겨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입니다. 반면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넘으면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이 초과 부분의 소유권을 얻어 넘겨주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 부분은 점용권의 매매가 됩니다. 두 기준 모두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에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소유의 의사」를 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넘어야 「상당히」 넘는 것인가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에서는 등기부상 40㎡인 대지를 사면서 이웃 땅 40㎡를 더 쓴 경우(약 2배), 36㎡ 대지에서 23㎡를 더 쓴 경우, 43㎡ 대지에서 8㎡를 더 쓴 경우를 모두 상당히 넓다고 보아 타주점유로 판단했습니다. 대지가 작을수록 초과 몇 ㎡도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세 사안 모두 무허가 주택과 그 부지를 사고판 사건이었고, 매도인이 초과 부분까지 넘겨주기로 약정했다는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96다41335 판결 사안의 등기부 면적과 초과 점유 면적
96다41335 판결 사안의 등기부 면적과 초과 점유 면적
대지 40㎡ 사안 초과분40㎡
대지 36㎡ 사안 초과분23㎡
대지 43㎡ 사안 초과분8㎡

출처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세 사안 모두 상당히 넓다고 보아 타주점유)

외벽이 경계 구실을 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외벽이 이웃 땅을 조금 침범했더라도 그 외벽이 실제 경계 구실을 해서 매수인이 외벽을 기준으로 부지를 넘겨받았다면, 매수인이 등기부 면적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경우 자주점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초과 부지 점유 대응 순서

  • 면적 비교 - 등기부상 대지 면적과 실제 점유 면적을 측량으로 비교합니다. 초과 비율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경계 표시 확인 - 매수 당시 담장·외벽·옹벽이 어디에 있었는지 사진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외벽이 경계였다면 착오 주장이 가능합니다.
  • 매매 약정 검토 - 매도인이 초과 부분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 계약서를 봅니다. 있으면 자주점유로 볼 특별한 사정이 됩니다.
  • 점유 승계 확인 - 앞 주인들의 점유를 합칠지 정합니다. 합치면 앞 사람의 타주점유 하자도 넘겨받습니다.
  • 소유자 협의 또는 응소 - 초과 부분의 매수 협의를 시도하고, 소송이 오면 위 자료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허가 건물이거나 초과 부분이 국유지인 경우에는 국유재산 규정과 건축물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 침범과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건물 철거·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주택을 산 분들은 담장 안이 모두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측량을 해 보면 등기부 면적보다 훨씬 넓게 쓰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20년이 지났다는 사실보다 초과 면적의 비율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판례는 몇 ㎡의 초과도 대지가 작으면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 당시의 경계 기록이 필요합니다. 건물 외벽이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매도인이 경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계약서에 적힌 면적이 얼마였는지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오래된 건축물대장과 항공사진은 외벽이 경계 구실을 해 왔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이웃이 낸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에서 자주점유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반대로 점유자가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는 청구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초과 부분 일부만 인정되는 판결도 있으므로 면적을 나눠 주장할지도 이 자료로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부지의 경계 침범과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 면적과 실제 점유 면적, 매수 당시 경계 표시를 먼저 확인한 뒤 자주점유 인정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지적도·측량성과도·건물 외벽이나 담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초과 면적의 성격·자주점유 인정 가능성·철거 청구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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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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