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처분권 없는 사람인 줄 알면서 산 땅도 점유취득시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땅을 사서 점유했다면 20년이 지나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유권을 얻을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한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로 보아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추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매수 당시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매매계약서와 매도인이 보여 준 서류(위임장·상속 관계 서류 등)를 모아 두십시오. 매수 당시 처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처분권이 없는 사람에게서 샀다는 사실만으로 시효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매매에 기초한 점유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고, 알았다는 사실은 땅 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5년 지인에게서 시골 대지 200㎡를 3천만원에 샀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지인의 큰아버지였고, 지인은 「큰아버지 허락은 곧 받아 주겠다」고 했지만 끝내 등기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그 땅에 창고를 짓고 20년 가까이 써 왔는데, 2025년 큰아버지의 상속인들이 땅을 비우라고 하자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알고 샀다면 왜 시효취득이 안 되나요?
소유권을 얻을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한 점유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은 점유자가 점유를 시작할 때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남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권 없는 사람과 맺은 매매계약은 형식은 매매여도,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안 셈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45조 제1항에는 선의 요건이 없지만, 이 경우는 선의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소유의 의사가 부정되어 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처분권이 없는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을 진짜 권리자로 믿고 매매계약에 따라 땅을 넘겨받았다면 매매라는 권원에 기초한 점유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됩니다. 소유자가 이를 깨려면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구분 | 알고 매수 | 모르고 매수 |
|---|---|---|
| 자주점유 | 추정 깨짐 | 추정 유지 |
| 20년 점유취득시효 | 어려움 | 가능 |
| 10년 등기부취득시효 | 불가 | 등기·무과실 시 가능 |
| 매도인 손해배상 | 불가(해제만) | 가능 |
- 자주점유
- 알고 매수: 추정 깨짐
- 모르고 매수: 추정 유지
- 20년 점유취득시효
- 알고 매수: 어려움
- 모르고 매수: 가능
- 10년 등기부취득시효
- 알고 매수: 불가
- 모르고 매수: 등기·무과실 시 가능
- 매도인 손해배상
- 알고 매수: 불가(해제만)
- 모르고 매수: 가능
출처 - 대법원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245조 제2항, 제570조
매수인 명의로 등기까지 넘겨받았다면 등기부취득시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도인에게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남의 땅을 판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넘겨주지 못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땅이 매도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제는 할 수 있어도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처분권 없는 매도인 점유 대응 순서
- 매수 당시 인식 정리 -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언제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적습니다. 계약 뒤에 알게 된 것이라면 점유를 시작할 때는 몰랐던 것이므로, 알게 된 날짜를 분명히 해 둡니다.
- 매도인 서류 확보 - 위임장·가족관계 서류 등 매도인이 권한이 있다고 보여 준 자료를 모읍니다. 믿을 만한 사정의 증거가 됩니다.
- 등기 여부 확인 - 매수인 명의 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10년 등기부취득시효도 검토합니다.
- 매도인 책임 검토 -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에게서 권리를 얻어 넘겨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렵다면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 소유자 협의 - 진짜 소유자와 매수나 추인 협의를 시도합니다. 협의가 되면 시효 다툼 없이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거나 대리인이었다면 상속지분과 대리권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타인 권리 매매와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처분권 없는 매도인에게서 땅을 산 분들은 「20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산 점유는 시효취득이 어렵다는 것이 굳어진 기준입니다. 결론은 기간이 아니라 매수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매수 당시의 대화와 서류가 가장 쓸모 있는 자료입니다. 매도인이 「형제들 동의는 나중에 받겠다」고 말했는지, 위임장을 보여 줬는지, 중개인이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 특약에 「소유자 동의 조건」 같은 문구가 있으면 알고 샀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되는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되고, 시효가 막힐 경우 매도인에 대한 해제·대금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매수인이 알고 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은 막히므로 청구 범위도 이 자료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타인 권리 매매와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수 당시 매수인의 인식과 매도인의 권한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시효 청구와 매도인 책임 추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매도인이 제시한 위임장이나 상속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대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자주점유 추정 유지 여부·등기부취득시효 가능성·매도인에 대한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197조 제1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 709
- 82다카1792
- 1793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245조 제2항
- 민법 제570조
- 민법 제56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