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산 땅과 집의 주인이 매도인이 아니었다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남의 소유인 부동산을 판 매매계약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9조에 따라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넘겨줄 의무를 지고, 넘기지 못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상 실제 소유자와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할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로 소유자가 매도인인지 확인하고, 다르면 잔금 지급 기한과 권리 취득 기한을 함께 적은 합의서나 내용증명을 받아 두십시오. 매도인은 남의 권리를 사서 넘겨줄 의무를 집니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물건을 판 매매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9월 매도인에게서 대지와 그 위 단독주택을 6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습니다. 잔금을 앞두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보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매도인이 아니라 매도인의 친척인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매도인은 자기가 사실상 주인이라며 곧 넘겨주겠다고만 합니다. F씨는 계약이 무효인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도인 소유가 아닌 땅과 집을 산 계약도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매매 목적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넘겨줄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4445 판결도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계약을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69조부터 제571조까지는 원안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수인이 그 소유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매도인이 끝내 소유권을 넘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 넘겨줄 수 없게 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남의 것인 줄 몰랐던 매수인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알고 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누가 | 계약 당시 인식 | 할 수 있는 것 |
|---|---|---|
| 매수인 | 몰랐음 | 해제와 손해배상 |
| 매수인 | 알았음 | 해제만 |
| 매도인 | 몰랐음 | 배상하고 해제 |
| 매도인(매수인 악의) | 몰랐음 | 통지하고 해제 |
- 매수인
- 계약 당시 인식: 몰랐음
- 할 수 있는 것: 해제와 손해배상
- 매수인
- 계약 당시 인식: 알았음
- 할 수 있는 것: 해제만
- 매도인
- 계약 당시 인식: 몰랐음
- 할 수 있는 것: 배상하고 해제
- 매도인(매수인 악의)
- 계약 당시 인식: 몰랐음
- 할 수 있는 것: 통지하고 해제
출처 - 민법 제570조, 제571조
해제하면 매도인은 받은 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 권리 전부가 남의 것인 경우에는 일부가 남의 것일 때와 달리 1년의 권리행사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매도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매도인이 계약 당시 남의 것인 줄 몰랐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 넘길 수 없게 되면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도 계약 당시 남의 것인 줄 알았다면 권리를 넘길 수 없다고 통지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안은 이 경우를 「제572조 제2항에 따른 해지」라고 적었지만 정확한 근거는 제571조 제2항이고, 효과도 해지가 아니라 해제입니다.
남의 부동산 매매 대응 순서
- 소유 관계 확인 - 토지·건물 등기부로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를 확인합니다.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취득 계획 확인 - 매도인에게 소유자와의 매매·증여 계약서 등 권리를 취득할 근거를 요구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이행 가능성이 낮습니다.
- 기한 정한 이행 요구 - 내용증명으로 이전등기 기한을 정해 요구합니다. 해제의 근거가 되는 기록입니다.
- 잔금 보류 - 이전등기 서류와 잔금은 맞바꾸는 관계이므로 서류 없이 잔금을 내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손실을 막습니다.
- 해제·반환 청구 - 매도인이 권리를 넘길 수 없게 되면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매도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이 소유자에게서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명의신탁 관계가 얽혀 있다면 위임장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등기부 확인
실제 소유자와 권리관계
- 2
취득 근거 요구
소유자와의 계약서 등
- 3
기한 정한 이행 요구
내용증명
- 4
잔금 보류
등기 서류와 동시이행
- 5
해제·반환 청구
필요하면 가압류
실무상 착안점
등기부의 소유자가 매도인이 아닌 것을 안 매수인들은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며 서둘러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의 물건 매매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매도인에게는 이행 기회가 있고 매수인도 해제 요건을 갖춰야 돈을 돌려받습니다. 무효 주장보다 이행 요구와 해제 순서를 밟는 쪽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에게 기한을 정해 요구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소유권을 취득해 넘기라는 내용증명, 매도인이 소유자와 협의 중이라고 한 문자, 계약할 때 소유자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모두 해제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계약 당시 매수인이 알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갈리므로 계약 당시 대화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계약금·중도금 반환 소송에서 해제의 효력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매도인이 처음부터 넘길 능력이 없었다는 자료가 쌓이면 사기 고소와 함께 매도인 재산 가압류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와 계약 당시 대화로 매도인의 권리 취득 가능성과 양쪽의 선의·악의를 먼저 가린 뒤 이행 청구 또는 해제·반환 청구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매매계약서·토지와 건물 등기부·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내역·매도인과의 문자나 녹취를 준비해 주시면, 이전등기 청구 가능성과 해제·손해배상 요건·사기 취소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4445 판결
- 민법 제569조
- 민법 제570조
- 민법 제548조 제2항
- 민법 제571조 제2항
- 민법 제571조 제1항
- 민법 제568조 제2항
- 민법 제11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