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산 오피스텔의 근저당 빚을 대신 갚았다면 매도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경매를 막으려고 근저당 빚을 대신 갚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6조 제2항에 따른 이 청구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근저당을 알았든 몰랐든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지금은 변제 영수증과 근저당 말소 서류를 챙기고 매도인에게 상환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근저당 채무를 대신 갚을 때는 채권자에게서 변제 영수증과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함께 받고, 매도인에게 상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십시오. 매수인이 저당권자에게 채무를 갚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법에 정해진 권리입니다.
계약할 때 등기부를 보지 않아 근저당을 몰랐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저당을 알았든 몰랐든 갚은 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4월 분양권 전매로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매도인은 시행사에서 분양받은 뒤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은 채 E씨에게 팔았고, E씨는 대금을 다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뒤 등기부를 보니 계약 전부터 시행사 대표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있었고, 2026년 2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E씨는 오피스텔을 지키려고 담보된 빚 1억 2,000만원을 직접 갚았는데, 이 돈을 매도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을 알고 샀어도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때문에 소유권을 잃을 상황에서 매수인이 자기 돈으로 소유권을 지켰다면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245 판결은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살 때 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이 조문은 원안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매도인은 근저당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넘기거나 나중에라도 근저당을 말소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만 넘겼다고 매도인의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없이 되판 분양권 매매도 남의 물건 매매인가요?
아닙니다. 분양받은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다시 판 경우는 타인의 권리 매매로 보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매도인이 사실상·법률상 처분할 권원으로 판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전매한 매도인을 상대로 곧바로 출재 상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매도인이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상 지위를 넘긴 것이므로, 매도인이 시행사에 따로 책임을 물을지는 매도인과 시행사 사이의 문제입니다.
경매로 소유권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저당권을 알고 샀더라도 이 해제권은 인정됩니다.
| 상황 | 매수인의 권리 | 근거 |
|---|---|---|
| 경매로 소유권 상실 | 계약 해제 | 제576조 제1항 |
| 직접 갚아 소유권 보존 | 출재 상환 청구 | 제576조 제2항 |
| 위 경우 손해 발생 | 손해배상 청구 | 제576조 제3항 |
- 경매로 소유권 상실
- 매수인의 권리: 계약 해제
- 근거: 제576조 제1항
- 직접 갚아 소유권 보존
- 매수인의 권리: 출재 상환 청구
- 근거: 제576조 제2항
- 위 경우 손해 발생
- 매수인의 권리: 손해배상 청구
- 근거: 제576조 제3항
출처 - 민법 제576조
해제하면 매도인은 받은 대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 이사 비용이나 등기 비용처럼 소유권을 잃어 생긴 손해는 따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근저당 대위변제 상환청구 대응 순서
- 채무액 확인 -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된 채권액과 경매 비용을 확인합니다. 갚을 금액과 상환 청구액의 기준입니다.
- 직접 변제 - 근저당권자에게 채무를 갚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경매 절차를 멈추는 방법입니다.
- 근저당 말소 - 말소 서류를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지웁니다. 소유권을 지켰다는 증거가 됩니다.
- 상환 청구 통지 -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변제액 상환을 요구합니다. 청구 시점과 금액을 남깁니다.
- 상환금 소송·가압류 - 매도인이 응하지 않으면 상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매도인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근저당은 매수인이 인수한다」거나 대금에서 채무액을 뺀 특약이 있다면 계약서와 대금 정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과 담보책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기부를 보지 않고 산 매수인들은 근저당을 몰랐던 자기 잘못이라며 대신 갚은 돈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저당권을 알았든 몰랐든 매수인의 출재 상환 청구를 인정하고, 매도인의 감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이유보다 청구할 근거가 더 분명한 사안입니다.
다만 돈을 갚는 순간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채무 명목으로 갚았는지 적힌 영수증, 근저당권 말소 서류, 경매 취하서가 모두 상환 청구액의 증거입니다. 계좌이체로 갚고 메모란에 채무 내용을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상환금 소송과 집행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매도인이 분양권을 되판 사람이라 재산이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변제 직후 매도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과 담보책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영수증과 말소 서류로 상환 청구액을 확정한 뒤 매도인 재산 가압류와 상환금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오피스텔 매매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변제 영수증·경매개시결정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출재 상환 청구 가능 여부와 청구 금액·근저당 인수 특약 여부·매도인 재산 보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576조 제2항
- 민법 제364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245 판결
- 민법 제568조 제1항
- 민법 제569조
- 민법 제576조 제1항
- 민법 제576조 제3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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