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산 집에 가압류가 소액이라도 매도인이 말소해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압류 금액이 매매대금에 비해 적더라도 매도인은 가압류등기와 지상권등기를 말소해 부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줘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가압류·지상권 등기의 권리자와 금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잔금일 전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떼어 가압류·지상권 등기의 권리자, 청구금액, 접수일을 적어 두고, 매도인에게 잔금일까지 말소해 달라고 문자로 요청해 두십시오.
가압류 금액이 작다고 해서 매수인이 대신 갚고 잔금에서 빼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소는 매도인의 의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A씨는 매매대금 6억원에 다가구주택을 사기로 계약했는데, 등기를 확인해 보니 매도인 채권자의 1,500만원 가압류와 오래된 지상권등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매도인은 「금액이 작으니 잔금 받고 나서 정리하겠다」며 잔금부터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가압류·지상권 말소 서류와 상환으로만 잔금을 주겠다고 답했고, 이 요구가 동시이행 항변으로 인정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가 소액이면 매도인이 말소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어서, 가압류등기와 지상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이를 말소해야 합니다. 금액이 매매대금에 비해 적어 언제든 갚을 수 있다는 사정은 이 의무를 줄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은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함께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36조와 제568조도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말소가 안 되면 매수인은 잔금을 미뤄도 되나요?
미뤄도 됩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가압류등기 말소의무가 잔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말소가 제공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잔금을 늦게 줘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등기 확인
가압류·지상권 권리자와 금액 확인
- 2
말소 요청
잔금일까지 말소해 달라고 문자·내용증명 발송
- 3
잔금일 상환 이행
말소 서류와 이전 서류를 받고 잔금 지급
- 4
불이행 시 거절
말소 서류가 없으면 잔금 지급 거절
- 5
최고를 거친 해제
끝내 말소하지 않으면 해제·손해배상 검토
다만 매수인도 잔금을 준비해 두고 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일에 매도인이 말소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다툴 때 누가 먼저 이행을 거절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매도인이 가압류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해제신청을 한 서류를 잔금일에 함께 받는 방식도 실무에서 많이 씁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매매 목적 부동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몰랐고, 그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원안처럼 매도인이 말소를 약속하고 매매한 경우라면 담보책임을 따지기 전에 매도인의 말소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해제나 손해배상은 매도인이 끝내 말소하지 않을 때 검토합니다.
가압류 부동산 매매 대응 순서
- 등기사항증명서 재확인 - 계약 직후와 잔금 직전에 다시 발급합니다. 계약 뒤 새로 들어온 가압류가 없는지도 봅니다.
- 말소 요청 기록 - 매도인에게 잔금일까지 가압류·지상권 말소를 요청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동시이행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 잔금 준비 사실 확보 - 대출 승인서나 잔고 내역처럼 잔금을 줄 수 있었다는 자료를 남깁니다. 이행 제공 여부 다툼에 대비합니다.
- 말소 서류 동시 수령 - 잔금일에 가압류 해제신청서, 지상권 말소등기 서류를 소유권이전 서류와 함께 받습니다. 받지 못하면 잔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 해제·손해배상 검토 - 매도인이 끝내 말소하지 않으면 이행 최고를 거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가압류는 매수인이 인수」 같은 특약이 있거나 가압류 금액을 잔금에서 빼기로 합의했다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대금·소유권이전등기 분쟁과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가 걸린 집을 사는 매수인들은 「금액이 작으니 괜찮겠지」 하고 잔금을 먼저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잔금을 준 뒤에는 매도인이 가압류를 정리할 이유가 약해지고, 그 사이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는 일이 생깁니다. 소액 가압류가 소유권을 위협하는 순간은 잔금 이후입니다.
그래서 잔금일 전후의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말소를 요청한 문자, 잔금 준비를 보여 주는 대출 승인서, 잔금일에 매도인이 말소 서류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남긴 메시지가 있어야 동시이행 항변을 제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도 계약일과 잔금일 두 번 발급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매매대금 소송과 해제 분쟁에서 곧바로 쓰입니다. 매도인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하면 매수인은 말소 요청 기록으로 동시이행 항변을 하고, 반대로 매도인이 끝내 말소하지 않으면 그 기록이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지상권 등 부담이 남은 부동산 매매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권리관계와 잔금일 전후의 이행 제공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동시이행 항변과 해제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계약일·잔금일)·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잔금 준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지상권 말소 의무의 범위와 동시이행 항변 가능 여부, 해제·손해배상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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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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