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계약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대금을 내기 전 최고가매수신고인과 맺은 계약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도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다93794 판결은 그 사람에게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임대인이 매각대금을 언제 냈는지 등기부에서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의 임대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거나 등기부 소유자와 다르다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각대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났는지 확인하십시오. 확인 전에는 잔금과 입주를 미루는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약속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경기도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2천만원에 빌리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계약 상대는 임의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사람이었고, 그는 다음 날 매각대금을 내고 저축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A씨는 확정일자가 하루 빠르니 근저당보다 먼저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왜 임대할 권한이 없나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값을 써 낸 사람은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야 하며,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전에는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될 수도 있어 집을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1
최고가매수신고
가장 높은 값 제출
- 2
매각허가결정
매수인·매각가격 확정
- 3
대금지급기한
법원이 기한 지정
- 4
매각대금 완납
이때 소유권 취득
- 5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 동시 설정 잦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맺은 임대차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그 주택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에 한합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이 세운 기준이고, 2012다93794 판결은 이를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적용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아무 소용이 없나요?
우선변제권을 계약 당시로 끌어오지는 못합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을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권리인데, 그 전제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대금을 낸 날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앞선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권리 | 대금 납부 전 계약 |
|---|---|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 인정되지 않음 |
| 소액 최우선변제 | 별개로 다툼 가능 |
| 임대인 상대 반환 청구 | 유지 |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 대금 납부 전 계약: 인정되지 않음
- 소액 최우선변제
- 대금 납부 전 계약: 별개로 다툼 가능
- 임대인 상대 반환 청구
- 대금 납부 전 계약: 유지
출처 - 대법원 2012다93794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그렇다고 모든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보증금이 소액 기준 이하이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최우선변제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낙찰받은 집을 빌릴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매각대금을 다 냈는지, 그리고 대금 납부와 동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대금을 은행 대출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함께 들어갑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같은 날 근저당이 잡히면 임차인이 뒤로 밀립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사집행법」 조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계약한 임차인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합니다. 대금 납부 시점과 선순위 권리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계약 경위 정리 - 계약일, 보증금 지급일, 입주일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임대권한이 생긴 뒤 치른 보증금이 있는지 가리는 자료입니다.
- 소액 해당 여부 확인 - 근저당 설정일 기준 시행령으로 보증금을 대조합니다. 기준 이하라면 최우선변제를 주장합니다.
- 경매 시 배당요구 - 집이 경매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합니다.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상대 청구 -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반환 소송을 냅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당시 전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임대인이 이미 대금을 낸 뒤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경매 배당이의와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순위가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적법한 임대차를 전제로 한 날짜 도장일 뿐, 임대인에게 권한이 없던 계약을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 상대가 누구였는지가 먼저입니다.
실무에서 이 문제는 등기부 날짜로 판가름 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과 근저당 접수일, 임차인의 계약일·입주일·전입신고일, 보증금 이체일을 한 줄로 세워 보면 임대권한이 생기기 전과 후가 나뉩니다. 이체 내역과 계약서 특약 문구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표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배당에서 못 받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날짜가 비어 있으면 배당표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경매 배당과 임차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인의 소유권 취득일과 근저당 접수일을 먼저 확인한 뒤 최우선변제 주장과 임대인 상대 반환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보증금 이체 내역·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임대인의 임대권한 취득 시점·최우선변제 해당 여부·임대인 상대 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 민사집행법 제135조
-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2항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 389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544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