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낙찰대금 납부 전에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되면 임차인 대항력이 살아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선순위 근저당이 소멸했다면 그보다 늦게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담보가치를 보장받을 선순위 근저당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매수인의 대금지급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기 전에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되어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을 확인하고 그 전에 말소등기까지 마쳐야 대항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을 없애려고 경매 자체를 취소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근저당만 먼저 소멸하면 매각이 그대로 진행되어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3년 6월 은행 근저당이 설정된 빌라를 보증금 2억원에 빌려 전입했고, 그 뒤 집주인은 다른 대부업체에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2026년 집주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해 낙찰되었는데, 선순위 은행 대출 잔액이 800만원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R씨는 대금 납부 전에 집주인이 이 대출을 갚으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금 납부 전에 선순위 근저당이 없어지면 대항력이 살아나나요?
살아납니다. 대법원 1998. 8. 24. 자 98마1031 결정은 임차권보다 앞선 근저당이 있어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금 납부 전에 그 근저당이 다른 사유로 소멸했다면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보가치를 보장받아야 할 선순위 근저당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경매로 선순위 근저당이 소멸하면 그보다 늦은 임차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위 결정은 그 소멸의 전제가 되는 선순위 근저당이 먼저 없어진 경우의 예외입니다.
대항력 소멸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입니다. 매수인은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때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들이 정리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이미 났더라도 대금 납부 전이라면 선순위 근저당 말소가 의미가 있습니다.
매각기일
최고가매수인 결정
매각허가결정
아직 소유권 이전 전
선순위 근저당 말소
대금 납부 전이면 대항력 존속
대금 납부
매수인 소유권 취득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려면 임대인이 선순위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를 갚고 말소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해 대출을 갚게 하거나, 임차인이 대신 갚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방법도 쓰입니다. 대항력이 살아나면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결정은 선순위 근저당 소멸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게 되어 매수인의 부담이 현저히 늘어난 경우,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에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이 사정을 모르고 대금을 냈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대금 납부 직전 등기부를 다시 떼 보아야 하고, 임차인은 말소 사실을 경매법원에 알려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대금을 낸 뒤라면 담보책임 등 다른 방법을 따져야 합니다.
대금 납부 전 선순위 근저당 말소 대응 순서
- 대금지급기한 확인 - 경매 사건 기록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기한을 확인합니다. 말소는 그 전에 끝나야 합니다.
- 선순위 채무액 확인 - 선순위 근저당의 실제 대출 잔액을 확인합니다. 갚을 금액이 정해집니다.
- 변제와 말소 - 임대인이 갚거나 임차인이 대신 갚고 말소등기를 합니다. 등기부에서 말소를 확인합니다.
- 법원에 알림 - 말소된 등기부를 경매법원에 제출합니다. 매수인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 대항력 주장 - 대금 납부 뒤 매수인에게 임대차와 보증금 반환을 주장합니다. 인도 요구에는 동시이행으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순위 근저당 외에 가압류나 다른 선순위 권리가 남아 있거나 대금 납부일과 말소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 시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순위 근저당보다 늦게 들어온 임차인은 경매가 시작되면 대항력이 없다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의 대출 잔액이 크지 않다면,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에 그 근저당을 없애 대항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대출 잔액 몇백만원이 보증금 수억원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날짜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일, 대금지급기한, 선순위 근저당의 변제일과 말소등기 접수일을 정리해 두십시오. 말소가 대금 납부보다 하루라도 늦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 기록은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 소송을 낼 때 대항력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자료가 됩니다. 임차인이 대신 갚았다면 임대인에 대한 구상 청구의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 대항력의 존속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금지급기한과 선순위 권리 말소 일정을 먼저 맞춘 뒤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 사건 진행 내역·선순위 대출 잔액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말소 가능 시한·대항력 회복 여부·매수인에 대한 보증금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8. 24. 자 98마1031 결정
- 민사집행법 제135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