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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추심명령 뒤 새 집주인이 지급을 거절하면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압류한 뒤 집이 팔렸다면 새 집주인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새 집주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추심명령 송달일과 세입자 퇴거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집주인이 지급을 거절했다면 압류·추심명령이 새 집주인에게 송달된 날짜와 임대차 종료일, 세입자가 집을 비운 날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추심금 소송의 청구 시점이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옛 집주인에게 가압류결정이 송달됐다고 해서 새 집주인을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가압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5월 지인에게 빌려준 4,000만원을 받지 못해 지인의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을 가압류했고, 결정은 당시 집주인에게 송달됐습니다. 2025년 3월 집이 팔렸고, E씨는 대여금 소송에서 이긴 뒤 2025년 10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새 집주인에게 송달했습니다. 2026년 4월 지인이 이사를 나갔는데 새 집주인은 가압류가 자기와 무관하다며 돈을 주지 않았고, E씨는 추심금 소송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새 집주인이 추심을 거절하면 추심금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네.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뒤 집이 팔렸다면, 새 집주인이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새 집주인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은 신용보증기금이 새 집주인을 상대로 낸 추심금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낼 때는 채무자(세입자)에게 그 소를 고지해야 합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새 집주인은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새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추심채권자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밀린 차임, 관리비, 원상회복비처럼 보증금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은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압류 효력이 자기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은 대항력 있는 임대차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매매 전에 이미 이사해 대항력이 없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추심금 소송의 상대방은 옛 집주인이 됩니다.

임대차가 끝나지 않았어도 추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가 끝나고 세입자가 집을 반환해야 이행기가 옵니다. 추심채권자도 세입자보다 더 큰 권리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중이거나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으면 새 집주인은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심금 소송은 세입자의 퇴거 시점에 맞춰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면 새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를 구해야 하고, 추심채권자는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퇴거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보증금 추심금 소송 대응 순서

  • 송달 확인 - 압류·추심명령이 새 집주인에게 송달된 날짜를 송달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압류 효력이 생긴 날입니다.
  • 종료·명도 확인 - 임대차 종료일과 세입자 퇴거일을 확인합니다. 이 날부터 추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지급 요구 - 새 집주인에게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점 다툼을 줄입니다.
  • 추심금 소 제기 - 일반 관할법원에 소를 내고 세입자에게 소송고지를 합니다. 법이 정한 고지 절차입니다.
  • 공제 항목 대비 - 밀린 차임·관리비 공제 주장에 대비해 세입자에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인정 금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입자가 매매 전에 이사했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쳐 있으면 송달증명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채권의 가압류·압류·추심금 소송과 주택 임대차 분쟁을 수행합니다.

가압류에서 추심금 소송까지
  1. 가압류 송달

    옛 집주인에게 지급금지

  2. 주택 매매

    새 집주인이 지위 승계

  3. 추심명령 송달

    새 집주인에게 압류 효력

  4. 임대차 종료·퇴거

    추심 청구 가능

  5. 추심금 소 제기

    세입자에게 소송고지

실무상 착안점

새 집주인이 「가압류결정은 옛 집주인에게 간 것이라 나와 상관없다」고 버티면 채권자는 옛 집주인을 찾아가야 하나 망설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대차라면 이 주장은 통하지 않고, 새 집주인이 추심금 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반대로 옛 집주인을 상대로 소를 내면 패소합니다.

소송에서 따지는 것은 날짜입니다. 세입자 전입일, 소유권이전일, 가압류결정 송달일, 추심명령 송달일, 임대차 종료일, 세입자 퇴거일을 순서대로 적어 보면 피고와 청구 시점,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나옵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한 날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표가 판결과 집행을 좌우합니다. 새 집주인이 밀린 차임이나 원상회복비 공제를 주장하면 청구액이 줄어들고, 판결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추심금 판결은 새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차보증금 추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부터 추심명령까지의 송달 날짜를 먼저 확정하고 새 집주인의 공제 주장에 대비해 청구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압류추심명령 송달증명·등기사항증명서·세입자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추심금 소송의 피고와 청구 가능 시점, 공제될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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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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