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가압류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면 옛 집주인에게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압류한 뒤 집이 팔리면 가압류의 효력은 새 집주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까지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임차인 전입일과 소유권이전일을 나란히 확인해 두십시오.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이전일을 확인하고, 임차인의 전입일이 그보다 앞서는지부터 보십시오. 이 두 날짜로 가압류의 효력을 누구에게 주장할지가 정해집니다.
옛 집주인에게 보낸 가압류결정이 헛것이 되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3월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자, 지인이 전셋집 집주인에게 받을 보증금 2억원을 가압류했습니다. 가압류결정은 2025년 1월 집주인에게 송달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집주인이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C씨는 옛 집주인에게 계속 가압류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후 집이 팔리면 옛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뒤 집이 팔렸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옛 집주인이 아니라 새 집주인에게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까지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이 승계는 법률상 당연히 일어나므로, 새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떠안고 옛 집주인은 임대차관계에서 빠집니다. 지급금지를 명령받은 제3채무자 지위도 임대인 지위와 떨어질 수 없어서 함께 넘어갑니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없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 한합니다. 임차인이 전입하지 않았거나 집이 팔리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새 집주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도 여전히 옛 집주인입니다.
| 임차인 상태 | 보증금 채무자 | 가압류 효력 상대 |
|---|---|---|
| 매매 전 전입·거주 | 새 집주인 | 새 집주인 |
| 전입 없음 | 옛 집주인 | 옛 집주인 |
| 매매 전 전출 | 옛 집주인 | 옛 집주인 |
- 매매 전 전입·거주
- 보증금 채무자: 새 집주인
- 가압류 효력 상대: 새 집주인
- 전입 없음
- 보증금 채무자: 옛 집주인
- 가압류 효력 상대: 옛 집주인
- 매매 전 전출
- 보증금 채무자: 옛 집주인
- 가압류 효력 상대: 옛 집주인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4항
그래서 가압류채권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과 등기부의 소유권이전일을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원문 조항은 당시 법의 「제3조 제3항」인데, 현행법에서는 같은 내용이 제3조 제4항에 있습니다.
반대로 전입이 앞섰다면 옛 집주인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옛 집주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했기 때문입니다. 소송 상대를 잘못 고르면 시간과 비용만 들고, 그사이 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에게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본집행으로 넘어갈 때 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를 새 집주인으로 적어 신청하고, 명령을 새 집주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새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내주었다면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지급을 내세우기 어렵다는 점도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 가압류 후 주택 매도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임차인 전입일과 소유권이전일을 비교합니다. 전입이 앞서면 새 집주인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 가압류 효력 통지 - 새 집주인에게 가압류결정 사본과 함께 지급금지 효력이 넘어왔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주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본안 판결 확보 - 채무자(임차인)를 상대로 대여금 등 본안 소송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압류·추심명령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제3채무자를 새 집주인으로 적어 신청하고 송달받게 합니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 추심금 청구 - 새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집이 반환된 뒤의 보증금이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이 집이 팔리기 전에 이사했거나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이미 내준 사정이 있으면 주민등록초본과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채권의 가압류·압류·추심금 소송과 주택 임대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흔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상대가 옛 집주인이니 그 사람에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대차라면 집이 팔리는 순간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지위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옛 집주인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면 그대로 집니다.
그래서 확인할 날짜가 두 개로 줄어듭니다. 임차인의 전입일과 새 집주인의 소유권이전일입니다. 전입일이 앞서면 새 집주인이 제3채무자이고, 뒤라면 옛 집주인이 그대로 제3채무자입니다. 새 집주인에게 가압류 사실을 알린 내용증명의 도달일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추심 단계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새 집주인이 가압류를 모른 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주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통지가 도달한 날짜가 그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때도 제3채무자를 누구로 적을지 이 날짜로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와 추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임차인 전입일과 소유권이전일을 먼저 대조해 제3채무자를 확정한 뒤 본집행 절차를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임차인 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와 새 집주인에 대한 통지·추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