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가압류한 세입자 보증금, 집이 팔린 뒤 본압류와 추심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새 집주인(양수인)을 상대로 합니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뒤 집이 팔리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이어받고, 가압류채권자는 전 집주인이 아니라 양수인에게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등기부로 집의 현재 소유자와 매매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본안 판결을 받은 뒤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때는 등기부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해 그 사람을 제3채무자로 적으십시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집이 팔렸다고 가압류를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한 가압류의 효력이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지인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이 갚지 않자 2025년 1월 지인이 세입자로 사는 아파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결정문은 당시 집주인에게 송달됐는데, 2025년 9월 집주인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2026년 본안 판결을 받은 A씨는 본압류와 추심을 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 가운데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 집주인에게는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나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고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므로, 전 집주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빠지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어집니다.
| 구분 | 매매 전 | 매매 후 |
|---|---|---|
| 임대인 | 전 집주인 | 새 집주인 |
| 보증금반환채무 | 전 집주인 | 새 집주인(면책적 인수) |
| 가압류 제3채무자 | 전 집주인 | 새 집주인 |
| 가압류 효력 주장 상대 | 전 집주인 | 새 집주인만 |
- 임대인
- 매매 전: 전 집주인
- 매매 후: 새 집주인
- 보증금반환채무
- 매매 전: 전 집주인
- 매매 후: 새 집주인(면책적 인수)
- 가압류 제3채무자
- 매매 전: 전 집주인
- 매매 후: 새 집주인
- 가압류 효력 주장 상대
- 매매 전: 전 집주인
- 매매 후: 새 집주인만
출처 - 대법원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은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가 임대인 지위와 분리될 수 없다고 보고, 가압류채권자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수인이 제3채무자 지위를 이어받지 않으면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주택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기회를 잃는 불이익을 입는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본압류와 추심명령은 누구를 제3채무자로 하나요?
새 집주인인 양수인을 제3채무자로 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긴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제3채무자는 현재 보증금반환채무를 지는 양수인이어야 합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양수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양수인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고, 소송을 낼 때는 세입자(채무자)에게 소송을 고지해야 합니다. 2011다49523 사건도 가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청구 사건이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238조의 절차입니다.
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줘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양수인은 그 지급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양수인은 이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지위까지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받아 양수인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의 보충의견은 양수인이 가압류 사실을 모르고 과실 없이 지급한 경우 보호를 검토할 여지를 언급했을 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압류채권자는 집이 팔린 사실을 안 즉시 양수인에게 가압류 결정문 사본을 보내 가압류 사실을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압류채권자의 집 매매 후 추심 순서
- 소유자 변동 확인 - 등기부로 현재 소유자와 소유권이전 날짜를 확인합니다. 가압류 뒤에 팔렸다면 양수인이 제3채무자입니다.
- 양수인에게 통지 - 가압류 결정문 사본을 내용증명으로 양수인에게 보냅니다. 양수인이 모르고 지급했다고 주장할 여지를 줄입니다.
- 본안 판결 - 세입자를 상대로 대여금 등 본안 소송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이 있어야 본압류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압류·추심명령 - 양수인을 제3채무자로 적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 추심 또는 소송 - 임대차가 끝나면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추심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을 내고 세입자에게 고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없었거나 집이 경매로 팔린 경우에는 등기부와 경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와 추심금 소송 등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소유자 확인
등기부로 양수인 특정
- 2
양수인 통지
결정문 사본 내용증명
- 3
본안 판결
세입자 상대 승소
- 4
압류·추심명령
양수인을 제3채무자로
- 5
추심·소송
추심금 소송, 세입자에 고지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을 가압류한 채권자들은 결정문을 받은 전 집주인을 계속 상대로 생각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이 팔리면 제3채무자도 바뀐다고 보았습니다. 전 집주인을 상대로 추심명령을 받아 봐야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뒤에도 등기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 접수일을 확인하면 양수인이 언제 제3채무자가 됐는지 드러나고, 양수인에게 결정문 사본을 보낸 날짜는 양수인이 가압류를 알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도 함께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추심금 소송에서 결정적입니다. 양수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이미 줬다고 주장하면, 통지 날짜와 지급 날짜를 비교해 양수인이 가압류를 알고도 지급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통지가 없으면 선의 변제 주장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와 추심금 소송 등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뒤 목적 주택의 소유자 변동을 추적해 양수인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고 통지와 추심명령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결정문·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안 판결문·세입자 주민등록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제3채무자 특정·압류·추심명령 신청·양수인 상대 추심금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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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91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38조
-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9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