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집은 두고 대지만 경매되면 확정일자 임차인도 배당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집은 경매되지 않고 대지만 따로 경매될 때도 대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선변제의 대상인 임차주택에 대지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지 등기부에서 근저당권 설정일과 배당요구의 종기를 확인해 두십시오.
대지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법원 경매 기록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확인하고, 그날까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붙여 배당요구를 하십시오.
건물 경매가 아니라고 해서 따로 소송을 내야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요구만 제때 하면 대지 매각대금 배당에 참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9월 단독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빌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5년 집주인이 대지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건물은 빼고 대지만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대지 근저당권은 C씨의 전입보다 뒤에 설정된 것이었습니다. C씨는 집이 팔리는 것도 아닌데 대지 경매에서 자신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은 두고 대지만 경매되면 확정일자 임차인도 배당받나요?
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집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때뿐 아니라 대지만 따로 경매될 때도 대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선변제의 대상인 임차주택에 대지를 포함한다고 괄호로 적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도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한 민법 특례를 두어 주거생활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변제 순위는 전입신고 다음 날과 확정일자 가운데 늦은 날을 기준으로 대지에 설정된 다른 담보권과 비교합니다. 대지에 그보다 앞선 근저당이 있으면 그 뒤에서 배당받습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확정일자 우선변제는 보증금 전액을 순위에 따라 받는 권리이고, 최우선변제는 소액임차인이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는 권리입니다. 둘 다 대지 매각대금에 미칩니다.
현행 시행령상 최우선변제는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5천500만원까지 받습니다. 보증금이 이 기준을 넘는 임차인은 확정일자 순위로만 배당받습니다.
대지에 먼저 근저당이 있었다면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지에 임차인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으면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임차인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그다음에 받습니다.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집이 있었다면 소액임차인은 그 근저당권보다도 먼저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 상황 | 확정일자 우선변제 | 소액 최우선변제 |
|---|---|---|
| 대지 근저당보다 전입이 먼저 | 근저당보다 먼저 | 가능 |
| 대지 근저당 당시 집이 있었음 | 근저당 다음 순위 | 가능 |
| 대지 근저당 뒤 집 신축 | 대지에서는 불가 | 대지에서는 불가 |
- 대지 근저당보다 전입이 먼저
- 확정일자 우선변제: 근저당보다 먼저
- 소액 최우선변제: 가능
- 대지 근저당 당시 집이 있었음
- 확정일자 우선변제: 근저당 다음 순위
- 소액 최우선변제: 가능
- 대지 근저당 뒤 집 신축
- 확정일자 우선변제: 대지에서는 불가
- 소액 최우선변제: 대지에서는 불가
출처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반대로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비로소 집이 지어졌다면 소액임차인이라도 대지 매각대금에서는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건물 매각대금에서만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지 단독 경매 배당 대응 순서
- 등기부 두 가지 확인 - 대지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떼어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합니다. 건물 신축일도 함께 봅니다.
- 순위 기준일 계산 - 전입신고 다음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구합니다. 이 날짜가 대지 근저당권과의 순위를 정합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내고 배당요구를 합니다. 종기가 지나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배당표 검토 -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열람해 순위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잘못됐으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합니다.
- 나머지 보증금 확보 - 대지에서 부족한 금액은 건물이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서 받아야 합니다. 계속 거주로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계약 전부터 달랐거나 건물이 대지 근저당 뒤에 지어졌다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경매 통지 확인
배당요구 종기 확인
- 2
배당요구
계약서·주민등록초본 제출
- 3
배당표 열람
순위·금액 확인
- 4
배당기일 이의
잘못된 배당에 이의 진술
- 5
배당이의의 소
1주 안에 제기
실무상 착안점
대지만 경매된다는 통지를 받으면 세입자들은 「내 집이 팔리는 게 아니니 상관없다」며 서류를 덮어 둡니다. 실제로는 대지 매각대금도 임차인 배당의 대상이어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던 돈을 다른 채권자가 가져갑니다.
순위는 날짜로 정해집니다.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대지 근저당권 설정일, 건물이 지어진 날이 모두 다르게 찍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네 날짜를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으로 맞춰 두어야 배당표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에 임차인 몫이 빠졌거나 순위가 잘못 적혔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이때 앞서 맞춘 날짜표가 소송의 뼈대가 되고, 대지 근저당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가 최우선변제 여부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지와 건물이 따로 경매되는 사건에서 임차인 배당 순위를 다투는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지·건물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날짜순으로 맞춘 뒤 배당요구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대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대지 매각대금에서의 배당 순위와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 배당요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