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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산지

놀리던 논에 대리경작자가 지정되면 사용료는 얼마나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이고,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수확일부터 2개월 안에 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줍니다. 농지법 제20조와 시행규칙 제18조가 기간·금액·지연 가산금을 정합니다. 지금은 지정통지서에서 대리경작 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대리경작자는 수확일부터 2개월 안에 토지사용료를 줘야 하고,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으려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지정 중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정통지서를 받았다면 만료일과 그 3개월 전 날짜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토지사용료를 받으려고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수확량의 100분의 10은 법이 정한 금액이고, 대리경작자가 늦게 주면 연 12퍼센트 가산금까지 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E씨는 2022년 상속받은 지방의 논 2,000㎡를 3년째 비워 두었습니다. 2025년 봄 군청에서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 통지를 받았고, 이웃 농업인이 대리경작자로 지정돼 그해 벼 1,200kg을 수확했습니다. E씨는 사용료를 얼마나, 언제 받는지, 그리고 내년에 직접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경작 기간은 몇 년인가요?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작물 경작에 쓰이지 않는 유휴농지에 대해 직권이나 신청으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고, 2026. 9. 28. 기준 현행 「농지법」은 그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합니다.

대리경작 진행과 기한
  1. 지정 전

    소유자에게 지정 예고(주소불명 시 14일 이상 공고)

  2. 지정

    지정통지서 발송, 기간 원칙 3년

  3. 수확일부터 2개월

    토지사용료 지급 기한

  4. 만료 3개월 전

    소유자 지정 중지 신청 마감

  5. 신청 후 1개월

    행정청의 지정 중지 통지

지정 전에는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예고를 해야 하고, 지정하면 대리경작자와 소유자 모두에게 지정통지서를 보냅니다. 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시청·군청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예고를 대신합니다.

토지사용료는 얼마를 언제 받나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수확일부터 2개월 안에 받습니다. 사례의 E씨는 벼 1,200kg의 100분의 10인 120kg이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하면 대리경작자는 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습니다.

수확량 1,200kg일 때 토지사용료
수확량 1,200kg일 때 토지사용료
수확량1,200kg
토지사용료(100분의 10)120kg

단순 예시 계산

현금으로 주는 경우에는 지급 당시 그 농작물의 농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생산자단체가 사들이는 작물은 2등품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유자와 대리경작자가 지급 방법을 따로 합의하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2퍼센트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줘야 합니다.

내가 직접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중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1개월 안에 대리경작자와 소유자에게 지정 중지를 알려야 합니다.

기간 중이라도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혀 해지를 신청하거나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면 지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를 계속 놀리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인정돼 1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대리경작 토지사용료 대응 순서

  • 지정통지서 확인 - 지정일과 대리경작 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을 따로 적지 않았다면 3년입니다.
  • 수확일 파악 - 대리경작자에게 수확 일정과 수확량을 문자로 물어 기록합니다. 2개월 지급 기한의 기산점입니다.
  • 사용료 청구 - 수확량의 100분의 10이나 농가판매가격 기준 금액을 청구합니다. 늦으면 연 12퍼센트 가산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 공탁 여부 확인 -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면 법원 공탁 여부를 조회합니다. 공탁됐다면 출급 청구로 받습니다.
  • 중지 신청 - 직접 경작하려면 만료 3개월 전까지 지정 중지를 신청합니다. 이후 실제 경작 기록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이미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라면 등기부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 처분의무·처분명령 등 농지 관련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경작자가 지정되면 땅을 뺏긴 것처럼 받아들이는 소유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유권은 그대로이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받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으려면 만료 3개월 전 중지 신청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툼은 대부분 날짜에서 생깁니다. 지정통지서를 받은 날, 수확일, 사용료를 받은 날, 지정 중지 신청서를 낸 날을 문자와 접수증으로 남겨야 합니다. 수확일이 기록되지 않으면 2개월 지급 기한과 연 12퍼센트 가산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의 근거가 되고, 나중에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을 때는 농지를 놀린 기간과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리경작 기간 동안의 경작 주체가 누구였는지는 처분의무 판단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경작 지정과 농지 처분의무를 둘러싼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지정통지와 수확·지급 날짜를 먼저 정리한 뒤 사용료 청구와 처분의무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리경작자 지정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대리경작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대리경작 기간과 중지 신청 시기·사용료 산정과 가산금·처분의무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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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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