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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산지

귀농하려는데 땅이 없어도 남의 농지를 빌려 농사지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농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차·사용대차·대리경작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법 제23조는 법이 정한 경우에만 농지 임대를 허용하므로 빌리려는 농지가 임대 가능한 농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서면계약을 쓰고 시·구·읍·면에서 임대차 확인을 받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농지를 빌리기로 했다면 계약서를 쓰고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서 임대차 확인을 받으십시오. 확인을 받고 농지를 넘겨받으면 그다음 날부터 땅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시작하려고 먼저 농지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농지를 빌리거나, 무상으로 쓰거나, 놀고 있는 농지의 대리경작자로 지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30대인 M씨는 2025년 회사를 그만두고 귀농을 준비했지만 농지를 살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소개한 땅 주인은 계약서 없이 구두로 빌려주겠다고 했고, M씨는 이렇게 빌려도 괜찮은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네, 지을 수 있습니다. 농지를 빌리는 임대차, 대가 없이 빌리는 사용대차, 놀고 있는 농지의 대리경작, 소유자에게서 보수를 받고 농작업을 맡는 방식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농지법」은 이 가운데 임대차·사용대차를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농지를 소유하지 않고 농사짓는 방법(2026. 9. 28. 기준)
임대차
내용: 차임을 내고 빌림
주의점: 임대 허용 농지만
사용대차
내용: 무상으로 빌림
주의점: 임대 허용 농지만
대리경작
내용: 유휴농지 지정 신청
주의점: 수확량 100분의 10 지급
위탁 작업
내용: 소유자에게 보수 받고 작업
주의점: 경영 주체는 소유자

출처 - 농지법 제2조 제6호, 제20조, 제23조

그래서 빌리려는 농지가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농지,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넘게 자경한 농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된 농지처럼 법이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임대차를 맺더라도 나중에 종료명령이나 처분의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위탁 임대 농지를 빌리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농지를 빌릴 때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농업경영을 위한 임대차·사용대차는 서면계약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는 당사자, 농지 소재지와 면적, 기간, 임차료를 적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과수 같은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두로 1년만 빌려주겠다고 해도 법정 기간으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을 맺은 뒤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신청도 해야 합니다.

놀고 있는 농지를 대신 경작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작하지 않는 유휴농지에 대해 경작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입니다.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소유자에게 줘야 합니다. 소유자가 스스로 경작하겠다고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중지를 신청하면 기간이 끝난 뒤 지정이 중지됩니다.

소유자가 질병·국외 여행 등으로 농사를 맡기는 위탁경영에서 농작업을 대신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때 경영의 주체는 소유자이고 맡은 사람은 보수만 받습니다. 자기 농사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나 대리경작이 맞습니다. 위탁 작업만 해 온 기간은 나중에 농지를 사서 자경 이력을 쌓을 때도 자기 경작 기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농지 없이 농사 시작 대응 순서

  • 방식 선택 - 임대차·사용대차·대리경작·위탁 작업 중 무엇으로 할지 정합니다. 자기 경영이 목적이면 임대차나 대리경작입니다.
  • 임대 허용 여부 확인 - 빌리려는 농지가 상속 농지·고령 농업인 농지·공사 위탁 농지인지 확인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임대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 서면계약 작성 - 기간 3년 이상, 임차료, 면적을 적은 계약서를 씁니다. 구두 약속은 피합니다.
  • 임대차 확인 -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서 확인을 받고 농지를 넘겨받습니다. 제3자 대항력이 생깁니다.
  • 농지대장 신청 -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경작 사실을 공적으로 남기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땅 주인이 계약 도중 농지를 팔았거나 임대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로 드러난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 임대차의 명도·계약 기간 분쟁을 수행합니다.

농지 임차 절차
  1. 1

    임대 허용 여부 확인

    상속·고령 농업인·공사 위탁 농지 등

  2. 2

    서면계약

    기간 3년 이상

  3. 3

    임대차 확인

    시·구·읍·면

  4. 4

    농지 인도

    다음 날부터 대항력

  5. 5

    농지대장 신청

    60일 안에

실무상 착안점

귀농 초기에는 동네 어른의 구두 약속만 믿고 농지를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도 정해 두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농지를 빌리면 몇 년 농사를 지은 뒤에 종료명령이나 소유자의 처분의무 때문에 땅을 비워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날짜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 임대차 확인일, 농지를 넘겨받은 날, 농지대장 변경신청일이 임차인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임차료를 계좌로 보내고 영농 사진을 계절별로 남겨 두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 기록은 땅 주인이 바뀌어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 대항력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계약 기간을 둘러싼 명도 소송에서 법정 기간 3년을 주장하는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농지를 사서 자경 감면을 받을 때도 경작 이력으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 임대차의 명도·계약 기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 허용 여부와 계약·확인·인도 날짜를 먼저 확인한 뒤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간과 대항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농지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 확인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임대 허용 농지 해당 여부·법정 임대차 기간·새 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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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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