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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을 이웃에게 빌려줬는데 농지대장 변경신청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농지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바꾸거나 끝내면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49조의2가 신청 의무를, 제64조가 미신청 300만원·거짓 신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 작성일부터 60일이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바꾸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안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60일째 되는 날을 계산해 두십시오.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 한쪽이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3월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워 20년 넘게 경작한 논 3,000㎡를 이웃 농업인에게 5년간 빌려주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면사무소에 따로 알릴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뒤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농지대장이 바뀌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부과 예고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농지대장 변경신청도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농지의 임대차계약이나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되거나 끝나면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농지법」은 이를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으로 정합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사유와 기한(2026. 9. 28. 기준)
임대차 체결·변경·종료
신청인: 소유자 또는 임차인
기한: 60일
사용대차 체결·변경·종료
신청인: 소유자 또는 사용대차인
기한: 60일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신청인: 소유자 또는 임차인
기한: 60일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신청인: 소유자 또는 임차인
기한: 60일

출처 - 농지법 제49조의2

계약 체결뿐 아니라 임차료나 기간을 바꾼 경우, 계약이 끝난 경우(법문은 「해제」)도 모두 신청 사유입니다. 비닐하우스·축사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이나 화장실·주차장 같은 농작업 편의시설을 농지에 설치한 경우도 같은 기한 안에 신청합니다. 농막도 이 변경신청으로 농지대장에 올라야 적법한 농막으로 인정됩니다.

변경신청에 앞서 그 농지를 빌려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임대는 상속 농지,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넘게 자기 농업경영에 쓴 농지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사례의 F씨처럼 20년 넘게 직접 경작한 고령 농업인은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거짓으로 신청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합니다.

위반 유형별 과태료 상한
변경신청을 하지 않음
과태료: 300만원 이하
거짓으로 신청
과태료: 500만원 이하

출처 - 농지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과태료 부과 전에는 보통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늦게라도 신청을 마친 사실과 계약서를 함께 내면 감경 사유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과 뒤에 불복하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과 임대차 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은 행정 관리용 신고 의무이고, 임대차 확인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등기가 없어도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 확인을 받아 두면 농지 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아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경작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변경신청과 함께 확인 신청까지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농지 임대차 변경신청 대응 순서

  • 신청 사유 확인 - 계약 체결·변경·종료, 시설 설치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사유마다 60일 기한이 따로 진행됩니다.
  • 기한 계산 - 계약서 작성일이나 시설 설치일부터 60일째 날을 계산합니다. 지났다면 바로 신청합니다.
  • 변경신청 제출 - 계약서를 첨부해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신청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하면 됩니다.
  • 임대차 확인 병행 - 임차인이라면 같은 창구에서 임대차계약 확인도 받습니다. 제3자 대항력이 생깁니다.
  • 과태료 예고 대응 -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신청 완료 사실을 소명합니다. 부과 후에는 이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애초에 임대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를 빌려준 경우라면 과태료보다 임대차 종료명령과 처분의무 문제가 커지므로 계약서와 소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 임대차 분쟁과 농지 관련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농지를 빌려주는 계약은 당사자끼리 도장만 찍으면 끝난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계약 체결·변경·종료를 모두 60일 안에 농지대장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빠뜨리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실태조사에서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작성일과 인도일, 변경신청 접수일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임대료나 기간을 구두로 바꾼 경우에도 그 날짜를 문자로라도 남겨 두어야 변경신청 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이의 절차에서 위반 기간과 경위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농지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임대차 확인 날짜와 인도 날짜가 제3자 대항력의 발생 시점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과 과태료·종료명령 등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체결·인도·신청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 신고 의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농지 임대차계약서·농지대장·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변경신청 기한 준수 여부·과태료 감경 소명 방법·임대차 확인에 따른 대항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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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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