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처분 권한을 받았다는 대리인에게 땅을 샀는데 원소유자가 무효라고 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소유자가 무효 원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리인이 원소유자의 서류를 위조해 등기한 사실이 증명되면 부담이 뒤집히므로, 지금은 대리권을 보여 주는 위임장과 인감 관련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원소유자가 「대리인이 멋대로 판 것」이라며 등기를 돌려 달라고 하면, 바로 넘겨주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고 매매 당시 받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과 원소유자의 관계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추정의 이익은 등기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원소유자가 무효를 주장한다고 해서 먼저 정당한 취득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가 있는 이상 증명의 부담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원소유자 B씨에게서 처분 권한을 받았다는 C씨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3억 2천만원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C씨는 B씨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B씨는 C씨에게 판매를 맡긴 적이 없다며 등기 말소 소송을 내겠다고 통보했고, A씨는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게도 미치나요?
미칩니다.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전 소유자가 무효 원인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도 같은 법리를 확인하면서,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 다투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등기 효력 조문도 이 추정의 바탕이 됩니다.
대리인이 서류를 위조했다면 결론이 바뀌나요?
바뀝니다. 등기명의자나 제3자가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원인이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그때부터는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등기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1
등기 추정
매수인이 적법 취득한 것으로 추정
- 2
원소유자 증명
위임장·인감 위조 등 무효 원인
- 3
위조 증명 시
매수인이 실체관계 부합 증명
- 4
매수인 주장
대리권 존재·추인·표현대리
그래서 원소유자는 대리인에게 처분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구체적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위조가 증명되면 매수인은 대리권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정이나 원소유자가 추인한 사정을 내세워야 합니다.
대리권이 없었다면 매수인은 보호받지 못하나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다른 권한이 있었고 매수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로 원소유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원소유자에 대한 효력 |
|---|---|
| 대리권 있음 | 유효 |
| 대리권 없음·추인 없음 | 효력 없음 |
| 대리권 없음·추인 | 유효 |
| 권한 넘은 대리·정당한 이유 | 표현대리로 책임 |
- 대리권 있음
- 원소유자에 대한 효력: 유효
- 대리권 없음·추인 없음
- 원소유자에 대한 효력: 효력 없음
- 대리권 없음·추인
- 원소유자에 대한 효력: 유효
- 권한 넘은 대리·정당한 이유
- 원소유자에 대한 효력: 표현대리로 책임
출처 - 민법 제126조, 제130조
정당한 이유는 원소유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가지고 있었는지, 원소유자와 대리인의 관계, 매수인이 원소유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거래 금액이 크고 원소유자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기 쉽습니다.
등기 말소 청구 대응 순서
- 매매 자료 정리 - 매매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금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대리권의 외관과 대금 지급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등기 경위 확인 - 등기신청서류 열람으로 제출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위조 주장이 나올 부분을 미리 봅니다.
- 대리 관계 확인 - 대리인과 원소유자의 관계, 과거 거래 대리 이력을 확인합니다.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를 세우는 자료가 됩니다.
- 답변 준비 - 원소유자의 말소 청구에 대해 등기 추정과 증명책임을 먼저 주장합니다. 위조가 증명되면 대리권 존재와 표현대리를 예비적으로 주장합니다.
- 대리인 책임 검토 - 등기가 말소될 위험이 있으면 대리인에게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의 진정성에 다툼이 있거나 대리인이 원소유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류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인무효 등기 말소 청구와 그 방어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인에게 부동산을 산 매수인들은 원소유자가 무효를 주장하면 스스로 모든 걸 증명해야 한다고 겁부터 냅니다. 그러나 등기가 있는 한 추정의 이익은 매수인에게 있고, 무효 원인을 증명할 부담은 원소유자에게 먼저 있습니다. 다툼은 서류 위조가 증명되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거래 당시 받은 서류의 원본과 확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일, 대리인이 원소유자에게 전화로 확인해 준 기록, 대금을 원소유자 계좌로 보냈는지 여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원소유자에게 직접 확인을 시도했다면 그 문자나 녹음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두 번 쓰입니다. 먼저 위조 주장을 반박해 추정을 지키는 데 쓰이고, 위조가 인정되더라도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결론이 불리하게 나면 같은 기록이 대리인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하고 가압류로 재산을 묶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등기 말소 청구와 그 방어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추정력과 표현대리 주장을 단계별로 세우고 대리인에 대한 반환 청구까지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위임장과 인감증명서·대금 송금 내역·원소유자가 보낸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등기 추정과 증명책임·위조 주장에 대한 반박·표현대리 성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16363 판결
- 민법 제186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 민법 제126조
- 민법 제130조
- 민법 제7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