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써 줬다면 사기 피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공인중개사가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사기범에게 넘겨 가짜 임차인 전세대출 사기에 쓰였다면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은 당사자를 만나지 않고 대리권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서를 써 준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출 때 받은 전세계약서 원본과 사기범들의 형사 판결문부터 확보하십시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대출 사기를 알게 된 날과 중개사가 관여한 사실을 안 날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사기범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계약서를 써 준 중개사의 책임까지 따로 증명할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출을 했습니다. 대출 신청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름과 날인이 있는 전세계약서를 냈고, 보증금도 계약서상 임대인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가짜 임차인을 내세운 대출 사기 조직이 꾸민 것이었고, 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채 쌍방대리인이라고 나선 사람의 말만 듣고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대출금은 돌려받지 못했고, D사는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써 준 공인중개사도 책임을 지나요?
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기 중개로 거래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고, 중개하지 않았는데도 계약서를 함부로 작성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5조와 제26조가 그 근거입니다. 중개 없이 실제 거래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계약서를 써 주었다면, 제3자가 그 계약서를 진실로 믿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중개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 78870 판결도 중개하지 않은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손해를 본 사안에서 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기를 몰랐어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는 행위자끼리 공모하거나 서로 인식할 필요가 없고, 불법행위를 쉽게 해 준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민법은 손해를 메우는 것이 목적이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되고, 그 과실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어긴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652 판결은 중개사가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사기범에게 넘긴 행위를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고, 가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해 준 금융회사의 손해는 그 위반에서 생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행위가 대출금 편취 범행을 쉽게 해 준 과실에 의한 방조라고 보아, 중개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중개사가 확인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대리인의 대리권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리인이 가진 임대인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었고,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약서에는 대리인 표시 없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면 대리권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중개사도 속았다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기 조직이 임대인의 실제 정보를 넘기고 계약서상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이 들어가게 하는 등 중개사도 조직적인 범행에 속은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대출해 준 쪽에 심사 소홀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 사정 | 판단 |
|---|---|
| 중개 없이 계약서 작성 | 주의의무 위반 |
| 당사자 미대면, 대리권 미확인 | 과실 인정 근거 |
| 사기 조직에 속은 정황 | 책임 제한 사유 |
| 대출 심사 소홀 | 과실상계 사유 |
출처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652 판결, 민법 제763조
허위 전세계약서 대출 사기 대응 순서
- 계약서 원본 확보 - 대출 심사 때 받은 전세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원본을 보관합니다. 중개사 날인과 대리인 표시 여부가 책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형사 판결문 입수 - 사기범들의 유죄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과 중개사 관여 경위를 확인합니다.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중개사 경위서 대조 - 중개사가 수사기관이나 협회에 낸 진술을 확인해 당사자를 만났는지, 대리권을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봅니다. 주의의무 위반의 핵심 사실입니다.
- 책임 제한 사유 정리 - 중개사가 속은 정황과 대출 심사 과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배상 비율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중개사 재산 보전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개사가 실제로 일부 중개를 했거나 공제조합의 보장 범위가 문제되면 계약 경위와 공제증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사기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세대출 사기 피해를 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는 사기범이 처벌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중개사는 자기도 속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중개사가 당사자를 만났는지, 대리권을 무엇으로 확인했는지에서 배상책임이 갈립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계약서의 서명·날인 방식, 대리인 표시가 있었는지,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을 받았는지, 보증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에 보관된 계약서 사본과 확인·설명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자료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쓰이고, 책임 제한 비율을 정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사기범에게서 회수할 재산이 없을 때 실제로 배상받을 상대는 중개사와 공제조합이 되므로, 시효 안에 가압류를 해 두는지가 회수 여부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사기와 대출 사기에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작성 경위와 대리권 확인 과정을 먼저 확정한 뒤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책임 제한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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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760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 78870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652 판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제4항
- 민법 제763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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