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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집주인 쪽이 보증금 일부를 갚으면 중개사 배상액도 그만큼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할 집주인 쪽이 일부를 갚으면 그 돈은 집주인 쪽이 혼자 부담하는 부분부터 빠지므로 중개사 배상액은 바로 줄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다252898 판결로 부진정연대와 과실상계, 남은 금액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돈을 받을 때

집주인 쪽이나 중개사에게 일부를 받으면 누가, 어느 판결이나 채무에 대해, 얼마를 냈는지 영수증이나 이체 메모에 남겨 두십시오. 중개사에 대한 배상청구를 불법행위로 하는 경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아니요,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할 집주인 쪽이 일부를 갚으면 그 돈은 먼저 집주인 쪽이 혼자 부담하는 부분에서 빠집니다. 중개사 배상액은 집주인 쪽 변제액이 두 배상액의 차이를 넘어선 뒤부터 줄어듭니다. 중개사가 집주인이 갚은 만큼 빼 달라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 5.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한 칸을 보증금 1억 원에 빌렸고, 계약은 집주인의 대리인이라는 C씨와 맺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대지는 집주인 소유가 아니었고, 대지가 팔리면서 A씨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소송 끝에 2025. 11. C씨는 1억 원, B씨는 A씨 과실을 빼고 5,000만 원을 함께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C씨가 3,000만 원을 갚자, B씨는 이제 2,000만 원만 내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2026. 5. A씨는 B씨 말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집주인 쪽의 일부 변제를 어떻게 보았나요?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할 사람이 일부를 갚으면 그 사람이 혼자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원고들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의 중개로 다가구주택을 일부씩 빌리면서,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하고 보증금을 냈습니다. 대지는 소유자가 아닌 종중 소유였고, 종중이 대지를 팔자 새 소유자의 소송으로 원고들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퇴거했습니다.

대리인은 대지 문제와 이를 둘러싼 조정 내용을 숨겼고, 중개사들도 권리관계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중개사들의 책임을 원고 과실을 참작해 50% 또는 30%로 제한하고, 대리인의 책임과 부진정연대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중개사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중개사 배상액은 왜 집주인 쪽보다 적게 정해지나요?

임차인의 과실을 참작해 중개사 책임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임대인 측이 고의로 속인 경우 그쪽은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확인·설명을 소홀히 한 중개사의 책임은 임차인이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일부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다른 두 채무는 같은 손해를 메우는 것이어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습니다. 채권자는 누구에게든 각자 채무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 있고, 변제처럼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외에는 한 사람에게 생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법리는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 과실비율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도 적용됩니다. 과실상계 기준은 「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는데 제 부주의도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중개사 배상액은 언제부터 줄어드나요?

집주인 쪽 변제액이 두 배상액의 차이를 넘어서는 때부터 줄어듭니다. 위 상담 사례에서 C씨는 1억 원, B씨는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하므로 C씨가 혼자 부담하는 부분은 5,000만 원입니다. C씨가 3,000만 원을 갚으면 그 돈은 이 단독 부분에서 빠지고, B씨의 배상액은 5,000만 원 그대로입니다. C씨가 6,000만 원을 갚았다면 단독 부분 5,000만 원이 모두 없어지고 나머지 1,000만 원이 공동 부분에서 빠지므로, 그때 B씨 배상액은 4,000만 원이 됩니다.

집주인 쪽 변제액에 따른 남은 배상액(집주인 쪽 1억 원, 중개사 5,000만 원)
집주인 쪽 변제액집주인 쪽 남은 금액중개사 남은 금액임차인이 받을 남은 총액
0원1억 원5,000만 원1억 원
3,000만 원 (핵심 행)7,000만 원5,000만 원7,000만 원
5,000만 원5,000만 원5,000만 원5,000만 원
6,000만 원4,000만 원4,000만 원4,000만 원

중개사가 낸 돈은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하는 부분에서 빠지므로 집주인 쪽 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지연손해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판결에서 집주인 쪽과 중개사의 배상액이 다르게 정해졌나요?

    두 금액의 차이(집주인 쪽 단독 부분)를 먼저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52898 판결

  2. 판결 뒤 집주인 쪽이 일부를 갚았나요?

    그 돈을 단독 부분에서 먼저 빼고 중개사 남은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52898 판결

  3. 중개사가 집주인 쪽 변제액 전부를 빼 달라고 하나요?

    단독 부분부터 소멸한다는 판결 법리를 들어 서면으로 반박합니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52898 판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4. 중개사가 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나요?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증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대법원은 이렇게 보아야 채무자들의 자력이나 변제 순서와 관계없이 채권자가 전액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중개사가 먼저 일부를 갚으면 공동 부분이 줄어 집주인 쪽 채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같은 문제는 「과실 30% 가해자가 배상금 일부를 갚으면 과실 70% 가해자 빚도 줄어드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일부 변제 뒤 중개사 배상금 회수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피고별 배상액과 부진정연대 여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확인합니다.
  • 변제 내역 정리 - 누가 언제 얼마를 냈는지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남은 금액 계산 - 다액채무자의 변제를 단독 부분부터 빼서 피고별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 공제·보증보험 청구 -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나 보증보험, 공탁금에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집행과 시효 관리 - 남은 금액으로 강제집행을 하고, 판결을 받지 않은 부분은 시효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이 정한 피고별 배상액과 실제로 누가 얼마를 갚았는지에 따라 중개사에게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보증금 사고의 임대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과 집행, 공제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부 변제 문제는 판결이 끝난 뒤 집행 단계에서 터집니다. 중개사나 공제사업자는 임대인 쪽이 갚은 돈을 전부 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제 내역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어느 채무로 낸 돈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돈을 받을 때마다 납부자와 명목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계산에서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피고별로 원금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다를 수 있어, 단독 부분과 공동 부분을 원금 기준으로만 나누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남은 금액을 피고별로 표로 만들어 공제사업자에게 청구할 때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세보증금 사고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공제금 청구와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내역을 정리해 피고별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소송
  • 중개사고 공제금·보증보험 청구
  • 판결 후 강제집행
  • 임대인 측 사기 피해 민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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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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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