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다가구주택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을 중개사가 안 알려줬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다가구주택을 중개하면서 이미 사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을 확인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등기부상 권리관계만 설명해서는 안 되고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임대차 기간 자료를 요구해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기재란을 확인해 두십시오.
계약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비어 있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근저당권 설명을 들었다는 이유로 중개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1월 A씨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했습니다. 중개사 B는 근저당권은 설명했지만 이미 살고 있던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액수와 전입·확정일자는 알려 주지 않았고 확인·설명서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2025년 경매가 진행되자 A씨는 근저당권자와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보다 순위가 늦어 보증금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가구주택 중개사는 무엇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등기부에 나온 권리관계만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은 다가구주택 일부를 중개하는 중개사는 임차의뢰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므로, 임대의뢰인에게 이미 사는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의 시기·종기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중개사는 확인·설명을 위해 필요하면 임대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합니다.
지금은 설명해야 할 사항이 더 늘었나요?
늘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소액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에 관한 사항,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 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전입세대확인서로 먼저 들어와 사는 세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해야 합니다.
| 설명 사항 | 근거 |
|---|---|
| 등기부상 권리관계 |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
| 다른 임차인 보증금·임대차 기간 | 대법원 2011다63857 |
|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소액보증금 보호 |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1호 |
| 확정일자 정보·미납 세금 열람 | 법 제25조의3 |
- 등기부상 권리관계
- 근거: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 다른 임차인 보증금·임대차 기간
- 근거: 대법원 2011다63857
-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소액보증금 보호
- 근거: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 근거: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1호
- 확정일자 정보·미납 세금 열람
- 근거: 법 제25조의3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 시행령 제21조 제1항, 대법원 2011다63857 판결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주택 임대차 중개 때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과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 사례 당시에는 없던 의무이지만, 최근 계약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설명의무를 어기면 중개사는 얼마를 배상하나요?
설명의무 위반으로 임차인이 배당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다른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 임차인보다 순위가 늦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해 중개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공제 보장금액 안에서는 공제사업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중개 배상 대응 순서
- 확인·설명서 검토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기재란이 비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증거입니다.
- 배당표 확보 - 경매 배당표에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배당액을 확인합니다. 손해액의 기준입니다.
- 설명 경위 정리 - 중개사가 무엇을 설명했고 무엇을 빠뜨렸는지 문자·녹음으로 정리합니다.
- 배상 요구 - 중개사에게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공제 증서를 확인합니다.
- 소송과 공제 청구 -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로 공제금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인이 거짓 자료를 제시해 중개사도 속았거나 임차인이 직접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한 사정이 있으면 확인·설명서와 문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보증금 반환·배당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은 중개사가 근저당을 설명했으니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중개사들은 다른 세입자 보증금은 개인정보라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판례는 개인정보를 뺀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은 요구해 확인하고, 임대인이 거부하면 거부 사실을 적으라고 합니다. 확인·설명서에 아무 기재가 없다면 그 자체가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 때 받은 서류가 먼저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 계약 당시 등기사항증명서,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 전입세대확인서를 떼어 봤는지 여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됐다면 배당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나온 선순위 임차인 현황이 손해액을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합니다. 공제 보장금액에는 한도가 있으므로, 여러 세입자가 같은 중개사에게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면 공제금 청구를 서두르고 중개사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과 배당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확인·설명서의 기재와 배당표를 대조해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액을 함께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경매 배당표·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선순위 임차인 설명의무 위반 여부·배상받을 손해액·공제금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1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