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차인만 중개를 맡겼는데 건물주도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원칙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며, 건물주가 중개를 의뢰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는 별도 지급 약정이 있을 때만 생깁니다. 대법원은 확인·설명서에 도장을 찍은 것만으로 보수 약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그 중개사에게 직접 중개를 맡긴 기록과 보수 얘기가 오간 문자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중개사가 보수를 내라고 연락해 오면, 그 중개사에게 내가 직접 중개를 맡긴 적이 있는지와 보수 금액을 놓고 주고받은 문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중개를 맡기지 않았다면 보수를 주기로 한 별도 약정이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개보수를 약속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서명은 서류를 받았다는 확인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형제 3명은 상가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관리소장을 통해 임차 조건을 전달하다가, 임차인이 데려온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닷새 전에야 그 중개사를 처음 만났고, 보수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도장을 찍었는데, 2주 뒤 중개사가 임대인 몫 중개보수를 청구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얼마를 원하시는지 알려 달라」고 답한 문자도 남아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개를 맡기지 않은 건물주도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고 정하므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는 별도의 지급 약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수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 사정 | 보수 의무 판단 |
|---|---|
| 직접 중개를 의뢰함 | 보수 의무 있음 |
| 의뢰 없음, 별도 지급 약정 있음 | 약정에 따라 의무 |
| 의뢰 없음, 쌍방 의사 전달만 있음 | 그것만으로 의무 없음 |
| 확인·설명서 기명·날인만 함 | 약정으로 단정 못 함 |
| 중개사 과실로 계약 해제 | 의뢰인도 보수 없음 |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임차인 한쪽의 의뢰로 시작한 중개라도 계약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중개사가 임대인 쪽 의사를 전달하는 일은 흔합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은 중개사가 쌍방의 의사를 조정·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중개의뢰나 보수 지급 약정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말하지 않았으니 보수를 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수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보수를 청구하는 중개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하게 되었고, 대법원은 위 법리를 제시했을 뿐 최종 지급 여부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도장을 찍으면 보수에 동의한 건가요?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이 적히기는 하지만, 확인·설명 의무는 그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지는 의무입니다. 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를 행정적 목적의 의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개의뢰인이 아닌 임대인이 확인·설명서에 기명·날인했더라도, 그것은 서면을 받았다는 확인일 뿐 보수 지급 약정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보수 금액란을 따로 협의해 고쳐 적었거나 「이 금액을 주겠다」고 적은 메모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를 원하시나요」라고 답하면 보수를 약속한 건가요?
그 한마디만으로 보수 지급 약정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보수 요청을 받고 거절하지 않은 채 희망 금액을 알려 달라고 한 것을, 계약 결정권을 가진 다른 소유자에게 전달하거나 상의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같은 2023다252162 판결). 중개사가 계약 뒤 한동안 보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급 날짜까지 약속했다면 별도 약정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대화 기록 전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직접 중개를 맡겼다면 보수는 얼마까지 내나요?
2026. 10. 11.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상가 등)의 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임대차는 월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해 거래금액을 계산하고, 그 합계가 5천만원 미만이면 70을 곱합니다.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이라도 보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보수 청구 대응 순서
- 의뢰 여부 확인 - 그 중개사에게 내가 매물을 내놓거나 중개를 부탁한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기록이 없으면 중개의뢰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 연락 경로 정리 - 관리소장·대리인·다른 공동소유자를 거쳐 의사를 전달했는지 정리합니다. 중개사와 직접 협의한 적이 없으면 약정 부정의 사정이 됩니다.
- 서류 문구 확인 - 확인·설명서와 계약서에 보수 금액을 따로 합의한 흔적이 있는지 봅니다. 인쇄된 금액란에 도장만 찍은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 문자·녹음 확보 - 보수 요청을 받은 뒤 오간 대화를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애매한 답변의 취지를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 지급 거절 의사 전달 - 보수 지급 약정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적어 회신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입장이 일관됐음을 보여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따로 중개를 부탁했거나 임대차 외에 매매 중개까지 얽혀 있으면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임대차와 중개보수를 둘러싼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의뢰 여부 확인
내가 직접 중개를 맡긴 기록이 있는지
- 2
연락 경로 정리
관리소장·대리인을 거친 전달인지
- 3
서류 문구 확인
보수 금액을 따로 합의한 흔적이 있는지
- 4
대화 기록 보관
보수 요청 뒤 오간 문자 원본
- 5
거절 의사 회신
약정이 없다는 이유를 적어 전달
실무상 착안점
중개보수 분쟁에서 건물주들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보수를 내야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중개사들은 「양쪽을 다 도왔으니 양쪽에서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누가 중개를 의뢰했는지, 의뢰하지 않은 쪽과 보수를 따로 약속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쌍방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수를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툼은 대부분 기록으로 갈립니다. 중개사를 처음 만난 날, 관리소장이나 대리인을 거쳐 조건을 전달한 내역, 보수 요청을 받은 날과 그에 대한 답장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얼마를 원하시나요」 같은 답장이 그 자체로는 불리해 보여도, 앞뒤 대화와 함께 보면 상의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약정금 소송에서 증명책임을 누가 지는지와 맞물립니다. 보수 지급 약정을 주장하는 중개사가 그 성립을 증명해야 하므로, 건물주 쪽은 중개사와 직접 협의한 적이 없다는 사정과 보수 언급이 늦게 나온 시점을 문서로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방어의 골격을 세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임대차·매매 과정에서 생긴 중개보수와 계약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중개의뢰의 존부와 보수 지급 약정의 성립 경위를 대화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청구의 당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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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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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제1항 단서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제3항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제5항 제1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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